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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2026년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ㆍ팀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파주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파주시 관내 예비ㆍ초기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파주시로 되어 있는 3년 미만의 예비ㆍ초기창업자
☞ 청년창업 컨설팅ㆍ멘토링 지원 (기업 당 1백만원, 4회 기준)
-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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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창업,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청년창업자
창업벤처
지원 내용
ㅇ 사 업 명: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 멘토링 지원 ㅇ 과제기간: 멘토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업 당 1백만원(4회 기준),(멘토에게 직접지급) ㅇ 세부지원내용 항목 지원기업/팀 자문 횟수 멘토링 분야 청년창업 컨설팅/멘토링 5개사(팀) 4회 (선배기업) 창업 및 기업성장 노하우, 사업다각화 방안 등 (컨설팅기관)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 발굴, 브랜드 기획, 창업사업기획, 정부사업 유치 방안, 사업계획서 작성 등 (VC, 투자기관) 외부 투자유치 방안 (정부기관) 정부사업 등 정부지원방안 (창업보육기관) 정부 자금 유치, 창업/성장 노하우, BI 졸업 후 성장 방안 등 (마케팅기업, 전문가) 창업 초기 마케팅 방안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ouni1004@gtp.or.kr)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실 031-940-9796, 9797
원문 상세 내용
파주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파주시 관내 예비ㆍ초기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파주시로 되어 있는 3년 미만의 예비ㆍ초기창업자
☞ 청년창업 컨설팅ㆍ멘토링 지원 (기업 당 1백만원, 4회 기준)
[공고문: (붙임1)공고문.hwp]
[GTP공고 제2026-호]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 멘토링 지원」참여기업/팀 모집 공고
파주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파주시 관내 예비․초기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9월 28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ㅇ 선배 창업자의 성공창업 Fast-tract 제시를 통한 효과적인 창업 및 성장방향 제시
ㅇ 창업 관련 각 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 사업운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제시
ㅇ 파주시 청년창업기업 사업운영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고도화 등 창업활성화 기여
2.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 멘토링 지원
ㅇ 과제기간: 멘토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지원규모: 총 5개사(팀),(선착순 접수)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파주시로 되어 있는 3년 미만의 예비·초기창업자
ㅇ 지원금액: 기업 당 1백만원(4회 기준),(멘토에게 직접지급)
ㅇ 세부지원내용
항목
지원기업/팀
자문 횟수
멘토링 분야
청년창업 컨설팅/멘토링
5개사(팀)
4회
(선배기업) 창업 및 기업성장 노하우, 사업다각화 방안 등
(컨설팅기관)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 발굴, 브랜드 기획, 창업사업기획, 정부사업 유치 방안, 사업계획서 작성 등
(VC, 투자기관) 외부 투자유치 방안
(정부기관) 정부사업 등 정부지원방안
(창업보육기관) 정부 자금 유치, 창업/성장 노하우, BI 졸업 후 성장 방안 등
(마케팅기업, 전문가) 창업 초기 마케팅 방안
(유통/무역사) 해외시장 진출, 무역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창업 관련 법률, 세무, 회계
3.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파주시로 되어 있는 3년 미만의 예비·초기창업자
※ 제외대상: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종)의 지원제외 업종,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등
4.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ㅇ 선정방법: 결격사유 검토 후 별도 선정평가 없이 즉시 지원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및 예산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순차 지원
ㅇ 지원절차
① 공고 및 모집
→
② 전문가 매칭
→
③ 멘토링 추진
→
④ 활동일지 검토 및 비용 지급
5개사 모집 및 자격요건 검토 (2026.09.28.
~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 지원분야 검토 후 전문가 매칭
2개월 이내 4회
상담 추진
활동일지 검토 및 비용* 지급
*컨설턴트(멘토)에게 지급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ㅇ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28. ~ 선착순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youni1004@gtp.or.kr)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작 성 방 법
가. 지원신청서
1
[서식 제1호] 지원신청서 작성
나. 정보제공/조회 동의서
1
[서식 제2호] 정보제공/조회 동의서 작성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
온라인 발급 사본제출
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
39세 이하 청년자격 요건 및 주소지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예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26.09.28.) 1개월 이내 발급본 만 인정함
ㅇ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기업)의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특별한 사유서 제출 없이 과제기간(선정일로부터 2개월) 종료 후 2주일 이내 지원금 지급 서류 미제출 시 과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참여기업의 과제 포기 시 잔여 사업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ㅇ 문 의 처: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실 031-940-9796~7
붙임 신청서 등 관련양식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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