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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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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수출기업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대응지원을 위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 (기타)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 외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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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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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 (기타)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 외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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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BAM-Help@keco.or.kr)

문의처

(신청 문의) 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 / (사업 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35

원문 상세 내용

수출기업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대응지원을 위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지원 - (배출량 산정ㆍ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 (기타)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 외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공고문: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2차 공고문+.pdf] - 1 -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2차 공고문 수출기업의 유럽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대응지원을 위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9.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1. 컨설팅 목적 EU 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 및 전구물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배출량 산정 및 제도 대응역량* 강화 * 배출량 산정ž보고ž검증 절차, 기지불 탄소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2. 컨설팅 개요 m (기 간) 2026년 12월까지 - 컨설팅 신청(모집)기간 (2차) ‘26.4.29.(수) ~ 모집완료 시 까지 m 추진체계 구 분 주요내용 환경부(총괄기관) • 사업 총괄 및 소요예산 확보 한국환경공단 (시행기관) • 사업 수행 계획 수립 및 수행 • 위탁 사업자,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외부 컨설팅사 (수행기관) • CBAM 대상기업 제도대응 지원(현장교육 포함) -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활동자료 수집 및 배출계수 적용 방법,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 - 배출량 검증 대응 지원, 인증서 구매량 산정 - 사업결과 분석 자료 및 대응 매뉴얼 제공 - 2 - m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한국환경공단 신청기업 컨설팅社 사업공고 (4월)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4월~) 위탁사 선정 및 컨설팅 홍보 신청서 제출 위탁수행 계약 체결 및 신청서 접수 대상기업 선정 (5월 중) 평가 및 대상사업장 선정(100개사) (추가서류 제출) 신청서류 적절성 검토 및 평가 지원 컨설팅 수행 (5~12월) 사업관리 현장 안내, 자료제공배출량 산정 현장 방문 CBAM 대응 지원 담당자 교육 (5~12월) 기업의견 수렴 담당자 교육 컨설팅 결과 및 교육 제공 3.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m (지원규모) 총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제도이행 컨설팅 수행 ※ 1차 및 2차를 합하여 10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2차는 1차에서 선정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추가 모집 m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상으로 1개 업체당 최대 3개 사업장까지 지원 가능(사업장별로 3개의 신청서 제출필요) - 원재료부터 최종 유럽 수출까지 제조 전과정의 실제 배출량(국내 고유 기본값)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대기업)을 포함 - CBAM 제품 배출량 산정경계에 포함되는 직접 배출원(고정연소, 공정배출 등)을 포함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직접 배출량이 없는 마감(finishing) 공정만을 보유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 포함 - 제품 전과정 배출량 파악을 위해 공급망 연계 신청시 가점부여 - 3 - m (지원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아래 CN코드(또는 HS code)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보유한 기업 부문 품목별 CN 코드 (HS 코드도 동일) 철강 72(일부 제외*),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7318, 7326, 260112 * 제외 품목 : 7204, 72022, 72023, 72025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시멘트 252310, 252321, 252329, 252390, 250700, 252330 비료 280800, 2814, 283421, 3102, 3105(제외 품목 : 310560) 알루미늄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전력 271600 수소 280410 ※ CN 코드(또는 HS 코드)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기업의 생산 제품이 CBAM 대상 부문과 동일함을 증빙해야 함 4. 지원내용 m (현장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 (공통) CBAM 개요, CBAM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차이 ▪ (산정)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활동자료 수집방법, 배출량 산정 방법 등 ▪ (보고) OER 및 MP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방법 * OER : Operator’s emission report / MP : Monitoring Plan ▪ (검증)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 시 대응 방법 ▪ (기타) 인증서 구매비용 산정 등 이행 규정에 발표에 따른 내용 추가 m (검증대응) EU CBAM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프로세스) 검증방법 및 준비자료 정리 ▪ (검증 대응) 문서검토, 현장검증에 따른 담당자 역할 및 대응방법 안내 ▪ (증빙자료) EU CBAM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증빙자료 관리방안 마련 - 4 - m (배출량 산정·보고)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 확정기간 적용되는 “간접 배출량” 및 “마감공정(finishing)” 제외를 고려하여, 금번 컨설팅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①전구물질 생산 등 직접 배출량 산정 지원 및 ②마감, 수출기업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① 전구물질 생산 등 직접 배출량 산정 지원 분야컨설팅 수행 절차 및 세부 내용> 수행 절차 세부 지원 내용 CBAM 대상제품의 적합성 검토 - 기업의 생산 제품 종류 및 성분 검토 - 수출입신고증 등의 CN코드 확인으로 CBAM 대상 제품의 적합성 검토 제품 생산경로 설정 및 투입물질 확인 -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생산 경로 설정 - 생산경로에 투입되는 투입물질(원료/연료/전기 등) 확인 - CBAM 대상제품 생산에 연관된 협력사 확인 온실가스 배출원 확인/구분 및 데이터 할당 - 연료/원료의 구분에 따라 연소/공정 등의 온실가스 배출원 구분 - 생산경로에 다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신청한 CBAM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연료/원료의 사용량 할당 유형별 배출량 산정 - 직접/간접/귀속/차감 등 생산경로에 포함된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 제품 생산 경계에 포함된 모든 배출량을 합산 - 신청제품의 생산량 확인 후 제품당 배출량 산정 보고문서 작성 - EU CBAM의 OER, MP문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주요 산출물 : EU CBAM 배출량 산정 Tool, OER/MP 보고서 등 - 5 - <② 마감, 수출기업 지원분야컨설팅 수행 절차 및 세부 내용> 수행 절차 세부 지원 내용 CBAM 대상제품의 적합성 검토 - 기업의 생산 제품 종류 및 성분 검토 - 수출입 신고필증 등의 CN코드 확인으로 CBAM 대상 제품의 적합성 검토 제품 생산경로 설정 및 투입물질 확인 -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생산 경로 설정 - CBAM 대상제품 생산에 연관된 협력사 확인 - 생산경로에 투입되는 투입물질(원료/연료/전기 등) 확인 ⇒ 기업내 사용 에너지가 “전기”만 사용함을 확인 전구물질 데이터 할당 - 생산경로에 다수의 제품(CN코드)이 생산되는 경우 신청한 CBAM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전구물질의 사용량 할당 제품당 배출량 산정 - 제품 생산 경계에 포함된 모든 배출량을 합산 - 신청제품의 생산량 확인 후 제품당 배출량 산정 보고문서 작성 - EU CBAM의 OER, MP 문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주요 산출물 : EU CBAM 배출량 산정 Tool, OER/MP 보고서 등 ※ 컨설팅 수행 절차 및 세부 내용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m (기타)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외 제도대응에 필요한 사항 ▪ (인증서 수량) 기업별 배출량을 근거로 2034년까지 예상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 (매뉴얼) 기업 고유 대응 절차서(매뉴얼) 작성 제공 ▪ (대응 체계) 기업 실정에 맞는 담당자들의 R&R 제시 - 6 - 5. 지원대상 선정방법 m (선정방법) 신청서류의 완전성만을 검토하여 선착순으로 모집 6. 신청방법 m (신청기간) (1차) ‘26.3.30.(월) ~ ’26.4.26.(일), 23:00 (2차) ‘26.4.29.(수) ~ 모집완료 시까지 m (신청방법) 이메일(CBAM-Help@keco.or.kr) 신청(제출서류 첨부) 구분 제출 서류명 사업 신청 § 컨설팅 신청서 <별지 1> § 공급망 관계도 <별지2-1. ~ 2-3 중 해당되는 경우) 개인(기업)정보 § 개인(기업)정보 동의서 <별지 3> 평가 증빙 자료 § 신용등급 확인 서류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생산제품(신청제품)과 CBAM 대상 품목과의 관련성 입증자료 - 납품 증명서, 발주서, 각종 검사증명서, 납품처 수출필증 등 § 실적 증빙(수출신고 필증 등) (해당시) 기타 § 사업자등록증 7. 문의처 m (신청) 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 m (사업)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 032-590-5635) 8. 유의 사항 m 서류 누락, 연락 체계 불통 등으로 인해,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과정 중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m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방법을 별도의 참조파일을 제공하니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작성 요함. - 7 - 별지 제출 서류 양식 <별지 1.> 컨설팅 신청서 <별지 2-1.> 신청업체간 공급망 관계도 (Type 1.) <별지 2-2.> 신청업체간 공급망 관계도 (Type 2.) <별지 2-3.> 신청업체간 공급망 관계도 (Type 3.) <별지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작성 방법은 별도의 참조 파일을 확인하세요 <별도 참조파일> 참조. EU CBAM 컨설팅 신청서 작성방법 - 8 - <별지 1.> 컨설팅 신청서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 신청서 기본정보 신청 유형 □ Type 1 □ Type 2 □ Type 3 □ 단독신청 기 업 명(업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사업자등록번호(공장)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010 - - 담당자이메일 @ 주 업종 코드 주 업종 명 주 소(본사) (우 ) 주 소(대상 사업장) (우 ) 우수사례 선정희망 □ 희망 □ 거부 O3CI 포털 사용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신용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 □ 중소 □ 중견 □ 대 ※ 향후 우수사례로 선정시 추가적인 현장조사에 협조 필요 ※ 제품은 최대 3개까지 작성 가능 ※ HS code, 제품당 무게는 자료가 있을 경우만 작성 컨설팅 희망 제품 정보 구분 제품 1 제품 2 제품 3 제품명 제품 code 제품사진 파일로 별도 첨부 가능 파일로 별도 .첨부 가능 파일로 별도 첨부 가능 제품당 무게 (kg/개) ① 본인(사)는「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신청함에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 공단 및 위탁기관이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 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 EU CBAM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신청기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대표자 인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9 - (컨설팅 신청서 뒷면) 기업연혁 주요사업 제품생산 공정도 및 공급망 관계도 신청 사유 배출량 산정 여건 CBAM 대응 준비 계획 제품 생산 및 에너지 사용 관리 현황 - 10 - <별지 2-1.> 신청업체간 공급망 관계도(공급망으로 연계 신청할 경우만 해당, Type 1.) m 작성기업명: OOOOOOO(신청 주도자 업체 명) 전구물질 생산자 (A) 신청 주도자 (B) 납품사(C) (1)생산기업 명 사업자번호 제품명 제품명/제품 code (2)업체명 사업자번호 제품명 ♣♣♣♣ B 1/ 72XXXXOO ♠♠♠♠ ◉◉◉◉ ♤♤♤♤ ∶ ∶ ◐◐◐◐ B 2 72XOXOXX ◀◀◀◀ ▷▷▷▷ ◎◎◎◎ ∶ ∶ ●●●● B 3 73XOXXXX ♥♥♥♥ □□□□ ♡♡♡♡ ∶ ∶ ※ (1) 생산기업명과 (2) 업체명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업체와 일치해야 가점부여 가능 ※ 제품명과 HS code(또는 CN code)를 같이 작성할 것 (code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 공급망 군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11 - <별지 2-2.> 신청업체간 공급망 관계도(공급망으로 연계 신청할 경우만 해당, Type 2.) m 작성기업명: 신청 주도자 업체명 신청 주도자 (D) 납품사(E) 제품명/제품 code (2)업체명 사업자번호 제품명 D 1/ 72XXXXOO ♠♠♠♠ ♤♤♤♤ ∶ D 2/ 72XXXXOO ◀◀◀◀ ◎◎◎◎ ∶ D 3/ 72XXXXOO ♥♥♥♥ ♡♡♡♡ ∶ ※ (2)업체명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업체와 일치해야 가점부여 가능 ※ 제품명과 HS code(또는 CN code)를 같이 작성할 것 (code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없음) ※ 공급망 군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12 - <별지 2-3.> 신청업체간 공급망 관계도(공급망으로 연계 신청할 경우만 해당, Type 3.) m 작성기업명: 신청 주도자 업체명 전구물질 생산자 (F) 신청 주도자 (G) (1)생산기업 명 사업자번호 제품명 제품명/제품 code ♣♣♣♣ G 1/ 72XXXXOO ◉◉◉◉ ∶ ◐◐◐◐ G 2/ 72XXXXOO ▷▷▷▷ ∶ ●●●● G 3/ 72XXXXOO □□□□ ∶ ※ (1)생산기업명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업체와 일치해야 가점부여 가능 ※ 제품명과 HS code(또는 CN code)를 같이 작성할 것 (code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없음) ※ 공급망 군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13 - <별지 3.> 개인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컨설팅 수행 및 성과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컨설팅 종료 후 5년간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컨설팅 종료일 후에는 컨설팅 성과관리 등 만을 위 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및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CBAM 대응 컨설팅 사업 총괄기관, 주관기관 및 위탁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컨설팅 수행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함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컨설팅 종료 후 5년간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컨설팅 종료일 후에는 컨설팅 성과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및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 ) - - 14 - 2.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컨설팅 수행 및 성과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 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기업(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컨설팅 종료 후 5년간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컨설팅 종료일 후에는 컨설팅 성과 관리 등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기업(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및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기업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CBAM 대응 컨설팅 사업 총괄기관, 주관기관 및 위탁사, 신청서류 증빙자료 발급 기관, 유사사업을 진행중인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컨설팅 수행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함 ■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 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 제공받은 자의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기업(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컨설팅 종료 후 5년간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컨설팅 종료일 후에는 컨설팅 성과 관리 등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기업(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및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기업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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