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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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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중소기업 3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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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02-795-8014, 내선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02-2174-4721, 4727 /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 2199-6784

원문 상세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3_중소기업 규모 기준.hwpx]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공고문: 1_공고문.hwpx] 용산구공고 제2026-1138호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2026. 8. 11. 용 산 구 청 장 1. 융자지원액 : 총 1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나. 융자조건 구 분 업체당 융자한도 용 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억원 이내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연리 1.5% 2년 거치 3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1억원 이내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이 있어야 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8. 1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층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2) 은행 및 보증재단 요청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최근 1달 이내 발급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초본(모두공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국세 납세증명원 1부 / 지방세납세증명원 1부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또는 결산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 (담보방법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5. 지원절차 ※ 부동산 담보/신용보증서 별 지원절차 확인 가. 부동산 담보 사전상담 및 신청 접수 ⇨ 융자대상 심의 ⇨ 대상자통보 ⇨ 융자실행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구청 구청→우리은행 우리은행 나. 신용보증서 사전상담 ⇨ 신청 접수 ⇨ 융자대상 심의 ⇨ 대상자통보 ⇨ 융자실행 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구청 구청→우리은행 우리은행 ※ 사전상담 시 은행 및 재단 공통서류와 지점별 추가서류 지참 후 방문 6. 융자업체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7. 접수 및 문의 가. 공고 및 관련서류 -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고시/공고 → “이태원 1·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나. 문의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 내선 311)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2174-4721,4727) ☞ 신용보증서 사전상담 예약 :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2199-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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