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기정통부 지원 수행기업의 디지털 기반 안전 장비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위해「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Fast-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지원받은 사업(과제) 중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에 대해 ① 또는 ②가 충족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② 비 R&D과제 중 현장 적용ㆍ실증 및 상용화 성공 제품
☞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Fast-Track) 대상으로 추천 지원
-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품목 추천 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 지원품목 등록 여부는 재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지원 혜택
- 인당 최대 3,0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Fast-Track) 대상으로 추천 지원 -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품목 추천 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 지원품목 등록 여부는 재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준비 서류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추천 연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설명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jhan@nipa.kr)
문의처
(사업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온디바이스AI팀 043-931-5727, sjhan@nipa.kr /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스마트기술기준부 052-703-0668, 재정사업부 052-703-0781~2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기정통부 지원 수행기업의 디지털 기반 안전 장비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위해「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Fast-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지원받은 사업(과제) 중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에 대해 ① 또는 ②가 충족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② 비 R&D과제 중 현장 적용ㆍ실증 및 상용화 성공 제품
☞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Fast-Track) 대상으로 추천 지원
-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품목 추천 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 지원품목 등록 여부는 재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공고문: 참고1. 스마트 안전장비 제안품목 발굴사업 안내자료.pdf]
AI,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재해예방 효과성, 보급 필요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장비(제품)를 발굴하고
공단의 보조금 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품목으로 추천(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대상 : 중∙소사업장(현장)에 보급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자격 :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및 수입사
신청방법 :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스마트 안전보건장비 발굴 – 제안 품목)
공모일정 : <1차> 2월, <2차> 5월, <3차> 8월, <4차> 11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운영절차
• 서류심사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추천 대상 여부 및 제출 신청서의 적정성 평가
• 현장실사 : 제출 서류에 따른 성능확인, 사용만족도 등 제품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 선정위원회 : 재해감소 효과성, 신기술 적용성 등 종합 평가하여 보조지원 품목 추천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스마트기술기준부 ☏ (052) 703 - 0668 ~ 9
*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 설비·물질 등), 불안전한 행동(작업자) 등 현장의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판단
(모니터링)하여 유해·위험의 예방·경감, 통제, 경보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시스템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추천 비대상
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 및 시스템
나. 안전센서 및 장치 또는 안전관리 DX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Soft Ware 단독 장비
다. 위험상황 감지 및 모니터링 후 경보, 제어 등 통제기능이 미포함된 장비 및 시스템
라. 사용 주목적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로 판단이 어렵거나, 산재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경우
마. 자연재해예방, 사회재난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산업현장에 적용이 불가한 장비
바. 신청일 기준 개발중인 장비로 실증이 불가한 장비
사. 현장 검증이 3개소(사용 사업장) 이상 불가능한 장비
아. 공단 보조금 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기등록 품목(37종, 덧붙임 참조)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 발굴 사업 안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발굴 사업 이란?
1 신청·접수
포털 접수
공모기간
2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상 여부
결정
접수 마감 후 2주 이내
3 현장실사
제조사 +
사용사업장(3개소)
현장 확인
서류 심사 후 4주 이내
4 선정위원회
품목 추천
대상 선정
현장 실사 완료 후 2주 이내
5 결과발표
포털 내 공고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기등록 품목(예시)
※ 보조금 사업 관련 안내는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 참조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고소작업대
인공지능(AI) 스마트 천장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천장주행크레인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 조끼
이륜차(배달, 택배업 등)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끼임・충돌 위험구역 끼임・충돌 위험구역(건설업 본사)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고위험기계설비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시스템
끼임 위험설비
붕괴변위위험
경보시스템
가시설・구조물(건설업 본사)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추락 위험장소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공정 또는 실험・연구실 유해물질 취급공정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밀폐공간(화재・폭발장소 제외)
근력보조슈트
근골격계 부담작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화재・폭발・누출 위험장소
소음작업(85dB 이상) 분진작업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전 업종 수배전반 보유 건설업 본사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덧붙임
[공고문: 참고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보조금) 안내자료.pdf]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간 : ‘26. 1. 2.(금) ~ 재원 소진 시까지(’26년 재원 370억원)
1.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2.
3.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5 지원품목
3 지원금액 및 절차
4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매뉴얼
지정품목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등 35종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지정·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고 예방
기능·성능이 확인된 품목
자율신청품목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사업주
투자계획
확인
공단
보조금
결정
공단
시설개선
사업주
투자완료
확인
공단
보조금
지급
공단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지원사업 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료실
문의 : 1544-3088
지원품목 확인하기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 기구 · 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지원제외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6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2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7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3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45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5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2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4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42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35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57
경북지역본부 054-478-8036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대구서부지사 053-650-6839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8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2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57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5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2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2026-중소기업지원실-12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2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6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업무담당자 연락처
[공고문: 붙임1. (공고문) 26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77호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기정통부 지원 수행기업의 디지털 기반 안전 장비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Fast-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개요 및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촉진 및 중소사업장의 현장 안전성 제고 추진
□ 지원내용
○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Fast-Track) 대상으로 추천
-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추천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품목 추천 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 지원품목 등록 여부는 재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참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지원품목* 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등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 구매 시 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
* 지원품목 :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품목(개별제품/모델이 아닌 동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총칭)(참고2 안내자료 참조)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 추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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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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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면제)
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협업기관, 대상기업
※ 추진주체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과기정통부에서 지원받은 사업(과제) 중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에 대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제품
*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 설비·물질 등), 불안전한 행동(작업자) 등 현장의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판단(모니터링)하여 유해·위험의 예방·경감, 통제, 경보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시스템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② 비 R&D과제 중 현장 적용·실증 및 상용화 성공 제품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sjhan@nipa.kr)로 신청
* 제출서류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추천 연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설명서
○ 신청기한 : 2026. 10. 30.(금) 13:00 까지
3.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11월 초)
○ 연계 품목 선정 및 추천(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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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 협업기관
협업기관, 신청기업
※ 추진주체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 향후 일정
○ 품목 등록* 시 보조금 지원
* 기존 등록 품목의 경우 제품 최소성능 기준을 검토하여 공단 포털 등에서 제품 게시·홍보 예정(장비 성능 동영상 또는 카탈로그를 첨부한 제품에 한함)
4.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https://www.ntis.go.kr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5.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담당자
TEL
사업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
온디바이스AI팀
한상진 책임
043-931-5727
(sjhan@nipa.kr)
협업기관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추천 절차 등
스마트기술기준부
조혜민 차장
052-703-0668
스마트 안전장비 재정(보조)지원 등
재정사업부
박기현 차장,
김혜진 과장
052-703-0781~2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