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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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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이하 제조업체 ☞ 유형Ⅰ: 우정청과 연계한 국제특송(EMS 등) 지원(업체별 월 60만원 이내 지원) - 유형Ⅱ: 민간 물류업체 사용분에 대한 물류비 지원(업체별 1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유형Ⅰ 업체별 월 60만원 이내, 유형Ⅱ 업체별 100만원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유형Ⅰ: 우정청과 연계한 국제특송(EMS 등) 지원(업체별 월 60만원 이내 지원) - 유형Ⅱ: 민간 물류업체 사용분에 대한 물류비 지원(업체별 1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및 자료 미제출 기업(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부당한 참가 취소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속선상의 사업추진 중인 유관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는 기업
  •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이 취소 처리되며, 광주광역시 및 재단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 청 접 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gepa2622@naver.com) ※ 이메일 접수시 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요망

문의처

광주광역시 일자리경제실 062-956-2639

원문 상세 내용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이하 제조업체 ☞ 유형Ⅰ: 우정청과 연계한 국제특송(EMS 등) 지원(업체별 월 60만원 이내 지원) - 유형Ⅱ: 민간 물류업체 사용분에 대한 물류비 지원(업체별 1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해외물류비+지원사업+참가업체+모집공고.hwp] 경제상생 공고 제2026 – 27호 2026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7일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이하 제조업체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샘플, 완성품 등 해외 배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확보 2 지 원 내 용 (유형Ⅰ) 우정청과 연계한 국제특송(EMS 등) 지원 ❍ 지원항목 : 국제특송(EMS, EMS프리미엄), 우체국 기업화물서비스 요금의 50% ❍ 지원금액 : 업체별 월 60만원 한도 - (유형Ⅱ)와 합산 지원금액은 업체별 연간 36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매월 사용실적 확인 후 익월 지원금 지급 【 세부 지원항목 】 구 분 상품개요 비 고 국제특송 (EMS) 정의 급한 편지, 서류, 소포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우편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전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 ※우정청 12% 현장할인 (우체국 기업화물 서비스는 현장할인 제외) 취급 대상 업무용서류, 상품견본, 상업용서류, 컴퓨터테이터 등 ※일반(30kg까지), 프리미엄(70kg까지) 취급 국가 102개국 (EMS발송 불가능한 국가는 EMS프리미엄으로 발송 가능) 국제특송 (EMS 프리미엄) 정의 우체국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특송 및 공급망 서비스 리더인 UPS와 업무 제휴를 통한 서비스 취급 대상 서류 및 비서류(70kg까지, 고중량 특송) 취급국가 194개국 우체국 기업화물 서비스 정의 화물발송을 희망하는 화주와 물류회사(포워더)를 우체국이 중개하는 민간 제휴서비스 취급 대상 45~2,000kg이하 항공 및 해상편 화물 취급 국가 20개국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대만, 튀르키예, 폴란드,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UAE, 이탈리아, 필리핀, 독일, 영국) ※ EMS(Express Mail Service) :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는 우편서비스 ※ EMS(Express Mail Service)프리미엄 : 우체국과 세계최대 규모의 국제특송 및 공급망 서비스 리더인 UPS와 업무제휴를 통한 서비스 ※ 우체국기업화물서비스 : 화물 발송을 희망하는 화주와 물류회사(포워더)를 우체국이 중개하는 민간 제휴 서비스 (유형Ⅱ) 민간 물류업체 사용분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지원항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EMS 제외) ❍ 지원금액 : 업체별 1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유형Ⅰ)과 합산 지원금액은 업체별 연간 360만원 이내 【 세부 지원항목 】 구 분 내 용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국외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 PSS(Peak Season Surcharge), LSS(Low Sulfur Surcharge), FSC(Fuel Surcharge) 등 할증료 포함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DHL, FEDEX 요금 중 운임 (EMS 제외) ❍ 지원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기준) C,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수출물류비 지원 ※ C, D조건 : CFR, CIF, CPT, CIP, DAP, DPU, DDP 등 - 2026년에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공고시점 이전, 여러건 합산 가능) ❍ 지원제외 항목 -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기준) E, F조건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물류비 - 운임내역 항목 구분이 불가능한 수출 건 - 타 지자체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 건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수시), 서류검토 후 익월 지원금 지급 3 지 원 절 차 ❍ (유형Ⅰ) 참여업체 모 집 ➯ 참 여 업 체 선정 및 통보 ➯ E M S 계약 체결 및 이용 (우정청↔기업) ➯ 이용실적 통보 (우정청→재단)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재단↔기업) 수시(재단) 수시 (→ 우정청, 기업) ‘26년 3월 ~ 12월 월 1회 ‘26년 4월~12월 ❍ (유형Ⅱ) 참여업체 모 집 ➯ 해외 물류 발송 및 대금 지급 ➯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선정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재단↔기업) 수시(재단) 기업 수시(기업) 월 1회 ‘26년 4월~12월 ❍ 참가업체 선정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이하 관내 제조업체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기업 ※ (pre)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수출실적 기준 제한 없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참가 제한기준 - 구비서류 및 자료 미제출 기업(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부당한 참가 취소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속선상의 사업추진 중인 유관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는 기업 ※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이 취소 처리되며, 광주광역시 및 재단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신 청 접 수 ❍ 기 간 : 2026년 3월 27일(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방법 : E-mail(pdf파일로 일괄제출) ❍ 제 출 처 : gepa2622@naver.com ※ 이메일 접수시 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요망 ❍ 문 의 : 일자리경제실 박기진 과장 ☏ 062-956-2639 ❍ 제출서류 연번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필수 (공통) 해외물류비 지원 신청서[서식1] 신청서 양식 2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 3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공장등록증명서 -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대체 可 정부24,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청 6 업체명의 통장사본 7 최근년도 재무제표(확정본) 국세청 홈택스 8 ‘25년도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정부24 10 필수 (유형Ⅱ 해당) 수출신고필증 지원금 신청 건에 해당 11 물류사 인보이스 12 세금계산서 - DHL 등 특송인 경우 지로영수증 제출 가능 13 계좌이체 확인증 - 물류사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해야 함 - 타 수출건과 합산하여 지급한 경우 입금확인증 (물류사 발행) 추가 제출 - DHL 등 특송인 경우 카드영수증 제출 가능 14 해당시 (광주광역시) (pre)명품강소기업 인증서 15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 16 (광주광역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17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기업 인증서 18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서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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