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도내 중소기업
※ 자금별 신청자격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898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주요 변경내용
○ 자금 규모 확대(참고1)
- (기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200억원, 정책자금 700억원
- (변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200억원(증 1,000억원), 정책자금 800억원(증 100억)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연속 이용 가능
- (기존) 경영안정자금 지원 종료 후 1년간 재이용 제한
- (변경) 제한 없음(이용 한도 내 재이용 가능)
구분
기존
변경
증감액
은행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합계
3,200억원
4,200억원
증 1,000억원
일반 경영안정 자금
2,900억원
3,900억원
증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250억원
-
기업은행 동행지원
50억원
50억원
-
정책자금
합계
700억원
800억원
증 1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460억원
560억원
증 1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
50억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20억원
2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100억원
-
사회적경제 특별경영안정자금
70억원
70억원
-※ 참고 1
1. 지원규모 : 5,100억원
[은행자금]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4,2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0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1,400억원, 4분기 1,000억원
※ 수요에 따라 분기별 금액 변동 가능
②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
[정책자금]
③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56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350억원, 하반기 210억원
④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40억원, 하반기 10억원
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⑥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⑦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70억원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 정책자금
3. 연속지원 제한
○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시설자금 2년, 운영자금 1년)
*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
4. 시설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5. (한도상향, 이자지원) 우대 사항 * [별표 1] 참고
○ 우대내용
- 한도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 → 우대 6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 18억원 → 우대 23억원
- 이자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1.1 ~ 2.0%p → 우대 1.4 ~ 2.5%p
○ 우대기업 :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전남형, 글로벌), 지역스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투자유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확인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우대에 한함.
*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 기업
․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6. 융자계획 및 한도
(단위
구 분
규 모
지 원 조 건
취급기관
합 계
5,100
은행
자
금
소 계
4,300
은행협조자금(이자지원)
중 소 기 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동행지원 협약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4,200
(3,900)
(50)
(250)
․ 한도 : 일반 3억원(우대 6억원)
․ 조건(이차보전)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일반 1.1%p, 우대 1.4%p)
- 긴급 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공제사업기금
100
ㆍ 한도 : 3억원
ㆍ 조건(이차보전) :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1~2%)
중소기업
중 앙 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정책
자
금
소 계
800
중소기업육성기금(저금리 대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60
․ 한도 : 일반 18억원(운영 3, 시설 15)
우대 23억원(운영 3, 시설 20)
․ 조건
-
-
․ 금리 : 3.0%(변동)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벤 처 기 업
육 성 자 금
50
․ 한도 : 10억원(운영2, 시설8)
․ 조건
-
-
․ 금리 : 2.5%(고정)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20
․ 한도 : 5억원(운영1, 시설4)
․ 조건
-
-
․ 금리 : 3.0%(변동)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100
․ 한도 : 3억원
․ 조건
-
․ 금리 : 3.4%(고정)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사회적경제기업특별
경영안정자금
70
․ 한도 : 3억원
․ 조건
-
․ 금리 : 2.5%(고정)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우대기업
내 용
구비서류
우대사항
전라남도 인증 기업
○ 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 기업
지정서 및 인증서
한도우대
+
이자우대
전라남도 수상 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 산업평화상 수상, 수출상 수상
수상 증빙 서류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강소기업 지정서
투자유치기업
○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협약서(MOU)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서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신청서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 초본
소재부품전문․뿌리
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기업
전문기업 인증서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한도우대
이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메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4,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3,950, 긴급경영안정자금 25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 관련 산업분류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② 여수·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③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직·간접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100억원 규모)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수출 관련 피해기업
- 전년(3개월)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전년(3개월) 대비 올해 1분기 운송·물류비가 10% 이상 상승한 기업
- 전년(3개월) 대비 올해 1분기 원료비가 10% 이상 상승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구분
이자지원
비고
일반
우대
이용한도
3억
6억
상환조건
일 반
2년거치 일시상환
2.0%
2.5%
2년 지원
2년거치 2년상환
1.1%
1.4%
4년 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3억
2년 지원
2.5%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필수
서류
(일반
기업)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54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26년 1분기 부가세증명원 및 25년도 중 3개월분 부가세증명원(분기 비교할 수
있는 대조 자료)
○ 운송·물류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 :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 등 운송
비용의 지출 증가 확인
- 운송비 결제 내역서 및 인보이스 : *포워딩 업체로부터 받은 운임청구서(Freight invoice)
- 유류할증료(Subcharge) 부과 명세 : *전쟁 여파로 인한 유류비 추가 할증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 원료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 *전쟁 전(전년 동기 또는 분기별)과 전쟁 후의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자료
- 원재료 수급 계약서 : *기존 계약 대비 가격 인상분이 명시된 수정계약서나 가격 인상 통보문(공문)
○ 구비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영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동행지원 협약대출)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팩 스
핸 드 폰
E-mail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종 목)
업체구분
□ 일 반 기 업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유망중소기업
□ 투자유치(MOU)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소재부품뿌리기술
□ 기 타 ( )
담 보
제 공
방 법
□ 부동산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신 청 액
백만원
상환조건
(이자지원)
□ 2년거치 일시상환(2.0~2.5%p)
□ 2년거치 2년분할상환(1.1~1.4%p)
준
필
수
사
항
공 장
소재지
(제조업 등)
□자가
□임차
주소 : (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경안자금
사용목적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 ․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일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2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2회 이상 납입한 도내 중소기업
3. 융자한도 : 납부금 잔액의 최대 3배
4. 융자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 상환
5. 이자지원 : 연 1.0~2.0%p(어음·수표대출 1.0%p, 단기운영자금 2.0%p)
6. 서류접수 : 상시접수
7. 취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문의하시기 바람.
3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 지원규모 : 56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 기업
ㆍ유휴공장의 경우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ㆍ공장매입 진행 시 기존 설비 포함 가능(감정평가서 제출)
②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 자원관련 순환시설의 경우 시설자금 지원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시설자금
ㆍ공장 또는 유휴 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기계설비의 경우 공장에서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자동차 등 소모성자재 제외)
운영자금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한도 : 총 18억원 이내(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 우대기업 : 총 23억원 이내(시설자금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4. 서류접수 : 반기별 신청(공고일 ~, 7. 1. ~) 온라인 접수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영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
□시설(일반, 스마트공장)
□ 운영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핸 드 폰
E-mail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종 목)
업체구분
□ 일 반 기 업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유망중소기업
□ 투자유치(MOU)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 기 타 ( )
담 보
제 공
방 법
□ 부동산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신청액
계
백만원
시설자금
소 계 백만원
- 매 입 백만원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 건 축 백만원
- 기계설비 백만원
운영자금
백만원
준
필
수
사
항
공 장
소재지
(제조업 등)
□자가
□임차
주소 : (
-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총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대출지원에 중요한 자료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 계획서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 화 :
휴대전화 :
1. 일반현황
가. 기업체 연혁주1)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주1) 회사설립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업체 변동사항 기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법인전환, 공장이전 등)
나.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요생산품목
담당업무(직위)
~
홈 페 이 지
개설(주소 : ), 미개설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사 업 명
대상제품
설 치 장 소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까지
사 업 내 용
(목적, 개선내용,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추진의
기 대 효 과
(경영개선효과 및
산업파급 효과
등 기재)
나.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소 요 자 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신청자금)
기 타 자 금
물량
(면적/수량)
금액
물량
(면적/수량)
금액
타 차입금
자기자금
총 계
시
설
자
금
소 계
부지매입비
건 축 비
기 계 설 비
운 영 자 금
주2)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3. 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번 호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구 입 처
구 분
제작사명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총 계
종
대
요청금액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종업원수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시공업체(전화번호)
사업기간
나. 융자금
대출은행
결정 통보액
대출금액
대출완료일자
은행
지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 ․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일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 출 포 기 서
□ 자 금 명 : 년 자금
□ 추천금액 : 원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4
벤처기업 육성자금
1. 지원규모 : 5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시설자금
ㆍ공장 또는 유휴 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기계설비의 경우 공장소재지에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단순 소모품자재 제외)
운영자금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서
(□시설
□ 운영)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핸 드 폰
E-mail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종 목)
업체구분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벤 처 기 업
□ 경영혁신기업
□ 기술혁신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담 보
제 공
방 법
□ 부동산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신청액
계
백만원
시설자금
소 계 백만원
- 매 입 백만원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 건 축 백만원
- 기계설비 백만원
운영자금
백만원
준
필
수
사
항
공 장
소재지
(제조업 등)
□자가
□임차
주소 : (
-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총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 술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대 표 자 :
본 기술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 또는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 기금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Ⅰ. 기업체 현황
□ 회사개요
기
대
설립(예정) 일자
상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 계 회 사
자 본 금
(납입자본금)
연
혁
년 월
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Ⅱ. 대표자(실질경영주) 및 경영진 인적사항
(단위:백만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호출기)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
비 고
(취득학위 등)
~
~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
주요생산품
전화번호
~
~
기타특기사항
(자격증,상벌,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무처
실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 등)
※ 대표자가 수인이거나 실질경영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하실것
※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상세히 작성하실 것
Ⅲ. 사업(계획)의 내용
□ 사업화대상 기술개요
기술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 여부
여, 부
개 발 방 법
(단독,
권 리 구 분
(특허권,
권 리 자
(발 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주소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계획)제품의 내용
핵심기술내용
(제품의 특성, 핵심기술, 개발내용 등)
시장상황
(국내외 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주요 수요처, 유사제품현황, 경쟁회사현황 등)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현재 생산제품외에 신규 계획제품(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구분 작성하실 것.
Ⅳ.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1)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소 요 자 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자금)
기 타 자 금
물량
(면적/수량)
금액
물량
(면적/수량)
금액
타 차입금
자기자금
총 계
시
설
자
금
소 계
부지매입비
건 축 비
기 계 설 비
운 영 자 금
주1)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Ⅴ. 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번 호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구 입 처
구 분
제작사명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국산,외산)
총 계
종
대
요청금액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종업원수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시공업체(전화번호)
사업기간
나. 융자금
대출은행
결정 통보액
대출금액
대출완료일자
은행
지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ㆍ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 은행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 출 포 기 서
□ 자 금 명 : 년 자금
□ 추천금액 : 원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5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2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업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시설
투자
○ 전문상가 건립
○ 전문상가 시설개선
○ 공동창고 건립
4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3.0%
(변동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점포시설개선
1억원 이내
운영
자금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1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4. 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②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1.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신청서
(□시설
□ 운영)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핸 드 폰
E-mail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종 목)
업체구분
□ 일 반 기 업
전 문 상 가
(□ 중소백화점,
□ 쇼핑센터
□ 전통시장)
□ 기타( )
담 보
제 공
방 법
□ 부동산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신청액
계
백만원
시설자금
백만원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운영자금
백만원
준
필
수
사
항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총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연면적), 구조, 용도 등 기재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소 요 자 금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신 청 자 금)
기 타 자 금
물량
(면적/수량)
금액
물량
(면적/수량)
금액
타 차입금
자기자금
총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 축
기계설비
점포시설개선
운 영 자 금
주2) 시설자금 목적별(건축/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 타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종업원수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시공업체(전화번호)
사업기간
나. 융자금
대출은행
결정 통보액
대출금액
대출완료일자
은행
지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ㆍ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 은행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6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10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은 경기둔화에 따른 2026년도 한시 자금임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전라남도 운전자금과 한도 내 신청 가능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8개) : 광주,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1]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1. 지반조성 건설업
4122. 토목 시설물 건설업 421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철골,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4219.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2. 통신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5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60. 건설장비 운영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건설업)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휴 대 폰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팩 스
E-mail
업 종
□건설업
주 품 목
(종 목)
신청액
백만원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 부동산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준
필
수
사
항
공 장
소재지
(제조업 등)
□자가
□임차
주소 : (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자 금
사용목적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 ㆍ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일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7
사회적경제 (특별)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7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전라남도 운전자금과 한도 내 신청 가능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산업,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리,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사회적경제)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휴 대 폰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팩 스
E-mail
업 종
□건설업
주 품 목
(종 목)
신청액
백만원
담 보
제 공
방 법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 부동산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준
필
수
사
항
공 장
소재지
(제조업 등)
□자가
□임차
주소 : (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자 금
사용목적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 ㆍ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일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