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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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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안녕하세요.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사업팀입니다. 본 기관은 서울고용센터(관할: 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속 민간위탁기관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동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24(화) 16:00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5인 미만 가능 - 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미만, 면세법인사업자 심사 제외) □ 청년: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근로조건: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업: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위적감원 발생 기업 □ 청년: 사업자등록한 자, 재학생(휴학 포함), 동일(관련) 기업 1년 내 재입사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선택 > 신청하기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수도권 유형] □ 6개월 고용유지 시 360만원(1회차), 3개월(2회차)/3개월(3회차) 각 180만원 지급 □ 제한요건: 전체 근로자 대상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문의처 고용서비스사업부 일자리사업팀 tel. 070-4048-6709 e-mail. jawomen66@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3.24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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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스타트업청년창업자

신청대상 □ 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5인 미만 가능 - 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미만, 면세법인사업자 심사 제외) □ 청년: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근로조건: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업: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위적감원 발생 기업 □ 청년: 사업자등록한 자, 재학생(휴학 포함), 동일(관련) 기업 1년 내 재입사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수도권 유형] □ 6개월 고용유지 시 360만원(1회차), 3개월(2회차)/3개월(3회차) 각 180만원 지급 □ 제한요건: 전체 근로자 대상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고용서비스사업부 일자리사업팀 tel. 070-4048-6709 e-mail. jawomen66@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사업팀입니다. 본 기관은 서울고용센터(관할: 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속 민간위탁기관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동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24(화) 16:00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5인 미만 가능 - 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미만, 면세법인사업자 심사 제외) □ 청년: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근로조건: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제외대상 □ 기업: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위적감원 발생 기업 □ 청년: 사업자등록한 자, 재학생(휴학 포함), 동일(관련) 기업 1년 내 재입사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선택 > 신청하기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수도권 유형] □ 6개월 고용유지 시 360만원(1회차), 3개월(2회차)/3개월(3회차) 각 180만원 지급 □ 제한요건: 전체 근로자 대상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문의처 고용서비스사업부 일자리사업팀 tel. 070-4048-6709 e-mail. jawomen66@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웹포스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hwp] <웹포스터 내용> 2026 청년과 기업의 희망을 잇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1인당 1년간 7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수도권 유형]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 등 5인 미만 가능)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신청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선택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 문의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사업팀 070-4048-6709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온라인 상담 신청 → QR코드 스캔) * 신청url : https://forms.gle/T9oHQVzEnNeaXSA1A [공고문: [첨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pdf] - 1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과 청년의 동반 도약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업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5인 미만 가능 □ 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1,900만원”이상 (업력 1년 미만, 면세법인사업자 심사 제외) 2 청년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유형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 근로조건: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제외대상: 사업자등록한 자, 재학생(휴학 포함), 동일(관련) 기업 1년 내 재입사 3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수도권 유형] □ 6개월 고용유지 시 360만원(1회차), 3개월(2회차)/3개월(3회차) 각 180만원 지급 □ 제한요건: 전체 근로자 대상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제한 4 신청방법 □ 고용24 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기업)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기관 선택 *관할: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붙임 운영기관 연락처 운영기관명 연락처 (사)여성중앙회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709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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