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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2026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우리 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아산시 소재 중소기업
☞ 외국어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제작비, 외국어 통ㆍ번역, 기업ㆍ제품 홍보영상 등 동영상 제작비 지원(기업당 400만원 한도)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4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수출·해외진출,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400만원 한도 내 아래 사업 선택 지원(복수선택 가능) - 총사업비의 보조금 비율 최대 80% 이내(공급가액 기준) 구분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디자인, 번역비 등)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 통역·번역비 동영상 기업·제품 홍보영상 등 동영상 제작비
준비 서류
-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지방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견적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lnk128@korea.kr)
문의처
아산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41-540-2337
원문 상세 내용
우리 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아산시 소재 중소기업
☞ 외국어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제작비, 외국어 통ㆍ번역, 기업ㆍ제품 홍보영상 등 동영상 제작비 지원(기업당 400만원 한도)
[공고문: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hwpx]
아산시 공고 제2026-815호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우리 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3. 6.
아산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3.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예산) 28,000천원(금이천팔백만원)
○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아산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당 400만원 한도 내 아래 사업 선택 지원(복수선택 가능)
- 총사업비의 보조금 비율 최대 80% 이내(공급가액 기준)
구분
지원내용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디자인, 번역비 등)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 통역·번역비
동영상
기업·제품 홍보영상 등 동영상 제작비
2. 지원절차
○ 공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정산 및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보조사업 수행必 (비예치형, 자체공모형으로 해당사업 추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3.~11.(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lnk128@korea.kr)을 통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지방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특허·인증 등 각종 증명서(해당 시)
- 견적서
○ (문 의 처) 아산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540-2337)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미집행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지급 후에도 환수 조치 가능(보조금 전용통장 미개설 및 교부결정 전 사업 수행, 용도 외 사용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보조사업 추진必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투자유치과(☎041-540-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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