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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소송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최대 2,0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셜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전체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소송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필수 첨부 서류 ※ 사업별 세부내용 확인 필수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접수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이메일 접수 (gtpripc@gtp.or.kr)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 온라인 접수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기술보호데스크 031-776-4891 /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63, gtpripc@gtp.or.kr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소송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pdf] - 1 - 경기TP공고 제2026-44호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 총괄/주관 :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 지원내용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지원금 한도/건 기업 부담금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 *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가능 무료 없음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 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400만원 이내 없음 심판·소송 비용 지원 (국내분쟁)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30%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 지원 가능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2 -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 예산소진 시까지 - 심층상담 : 일반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연계 지원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상반기) : 2026년 3월 10일(화) ~ 4월 10일(금) ∙ 2차(하반기) : 2026년 6월 예정 - 기술보호 전문가 POOL 모집 : 상시 ○ 신청방법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이메일 제출(gtpripc@gtp.or.kr)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 신청(pms.gtp.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필수 첨부 서류 ※ 사업별 세부내용 확인 필수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조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63 / gtpripc@gtp.or.k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 3 -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및 심층상담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년 3월 10일(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기술보호 전문가 POOL(변리사, 변호사 등)을 활용한 상담 지원 ∙ 기술탈취·유출 피해상담, 분쟁 조정·중재 권고 등 ∙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침해 예방 및 침해 대응 관련 자문 ∙ 기술보호 및 탈취 대응 관련 경기도 정책지원 등 자문 심층상담 ∙ 기업경쟁사 보유 지식재산권 비교 분석 ∙ 경쟁사 및 역공 대비 자사보유 지재권에 대한 무효자료조사 ∙ 권리분석 및 비침해논리개발, 분쟁예방/대응전략 수립 ∙ 특허보증 및 경고장 발송/대응, 세관조치, 정보제공 ∙ 기타 기술탈취/유출 피해 관련 대응전략 컨설팅 등 ○ 추진절차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상담 신청 (수시) ⇒ 담당자 상담 ⇒ 전문가 매칭 ⇒ 상담 진행 ⇒ 상담결과 보고 기업 → 센터 기업 ↔ 센터 센터 → 전문가 전문가 ↔ 기업 전문가 → 센터 - (심층상담) ※ 심층상담은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받은 후 신청 가능 심층상담 신청 ⇒ 심층상담 의뢰 ⇒ 심층상담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일반상담 완료 기업 대상 일반상담 결과 및 심층상담 계획서 검토 1회 이상 대면 필수 상담 의뢰 후 3개월 이내 전문가 → 센터 센터 → 전문가 전문가/센터 → 기업 전문가 → 기업/센터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gtpripc@gtp.or.kr) ※ 이메일 제목을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신청(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붙임파일의 ‘붙임1. 기술보호데스크 신청서류’, 중소기 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4 -  심판·소송비용 지원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1차) 2026년 3월 10일(화) ~ 4월 10일(금)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지원금 한도/건 기업부담금 국내분쟁 지원 (최대 2,000만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30%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 지원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 협약체결 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병행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혜기업 선정심사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1차:3월 초 ~ 4월 초 2차:6월 초 ~ 7월 초 1차:4월 초 ~ 4월 말 2차:7월 초 ~ 7월 말 1차:5월 초 2차:8월 초 1차:5월 말 2차:8월 말 ⇓ 사후관리 ⇐ 결과보고 ⇐ 사업수행 ⇐ 지원금 교부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선정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선정기업 ⇆ 국내 대리인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승소율 추적관리 협약체결일 ~ 3개월 협약체결일 ~ 3개월 1차:6월 중 2차:9월 중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차) 2026년 3월 10일(화) ~ 4월 10일(금) (2차)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접수(pms.gtp.or.kr) ○ 제출서류 : 별도 공고 내용 참고 - 5 -  기술보호 전문가 Pool 모집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년 3월 10일(화) ~ 11월 30일(월) ※ 검토 및 Pool 등록은 분기별 실시 예정(필요시 수시 등록 진행) ○ 모집대상 :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전문가로 변리사,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관련 분야 박사 등 ○ 수행업무 -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분석, 경고장 작성, 대응방안 수립 지원 등 - 무효분석, 무효자료 조사, 비침해 논리 개발, 회피설계 - 기술 보호 자문, 보안 진단, 보안기술 검색, 관련 법률 자문, 신고 접수 및 조사, 교육, 조정 중재 지원, 법률 자문, 위원회 운영 등 ○ 활동기간 : 등록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자격 - 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식재산 또는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 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전문인력 등록 ○ 제출서류 : 붙임파일의 ‘붙임2. 기술보호전문가 Pool 신청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첨부란에 재직(경력)증명서와 함께 붙임파일 모두 작성 후 ‘기술보호 전문가 신청(이름)’을 제목으로 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등록 취소 ○ 기술보호 전문가 Pool 등록 후 활동 여부는 전문 분야 및 기업 수요에 따라 결정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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