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소송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최대 2,0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셜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전체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소송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필수 첨부 서류 ※ 사업별 세부내용 확인 필수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접수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이메일 접수 (gtpripc@gtp.or.kr)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 온라인 접수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기술보호데스크 031-776-4891 / 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63, gtpripc@gtp.or.kr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소송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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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공고 제2026-44호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 총괄/주관 :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 지원내용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지원금
한도/건
기업
부담금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
*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가능
무료 없음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
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400만원 이내 없음
심판·소송
비용 지원
(국내분쟁)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30%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 지원 가능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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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신청기간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 예산소진 시까지
- 심층상담 : 일반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연계 지원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차(상반기) : 2026년 3월 10일(화) ~ 4월 10일(금)
∙ 2차(하반기) : 2026년 6월 예정
- 기술보호 전문가 POOL 모집 : 상시
○ 신청방법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이메일 제출(gtpripc@gtp.or.kr)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 신청(pms.gtp.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필수 첨부 서류
※ 사업별 세부내용 확인 필수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조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63 / gtpripc@gtp.or.k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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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및 심층상담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년 3월 10일(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기술보호 전문가 POOL(변리사, 변호사 등)을 활용한 상담 지원
∙ 기술탈취·유출 피해상담, 분쟁 조정·중재 권고 등
∙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침해 예방 및 침해 대응 관련 자문
∙ 기술보호 및 탈취 대응 관련 경기도 정책지원 등 자문
심층상담
∙ 기업경쟁사 보유 지식재산권 비교 분석
∙ 경쟁사 및 역공 대비 자사보유 지재권에 대한 무효자료조사
∙ 권리분석 및 비침해논리개발, 분쟁예방/대응전략 수립
∙ 특허보증 및 경고장 발송/대응, 세관조치, 정보제공
∙ 기타 기술탈취/유출 피해 관련 대응전략 컨설팅 등
○ 추진절차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상담 신청
(수시) ⇒
담당자 상담
⇒
전문가 매칭
⇒
상담 진행
⇒
상담결과
보고
기업 → 센터 기업 ↔ 센터 센터 → 전문가 전문가 ↔ 기업 전문가 → 센터
- (심층상담)
※ 심층상담은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받은 후 신청 가능
심층상담 신청
⇒
심층상담 의뢰
⇒
심층상담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일반상담 완료
기업 대상
일반상담 결과 및
심층상담 계획서 검토 1회 이상 대면 필수 상담 의뢰 후 3개월 이내
전문가 → 센터 센터 → 전문가 전문가/센터 → 기업 전문가 → 기업/센터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gtpripc@gtp.or.kr)
※ 이메일 제목을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신청(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붙임파일의 ‘붙임1. 기술보호데스크 신청서류’, 중소기
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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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비용 지원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1차) 2026년 3월 10일(화) ~ 4월 10일(금)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지원금 한도/건 기업부담금
국내분쟁 지원
(최대 2,000만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30%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 지원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
협약체결
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병행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혜기업
선정심사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1차:3월 초 ~ 4월 초
2차:6월 초 ~ 7월 초
1차:4월 초 ~ 4월 말
2차:7월 초 ~ 7월 말
1차:5월 초
2차:8월 초
1차:5월 말
2차:8월 말
⇓
사후관리
⇐
결과보고
⇐
사업수행
⇐
지원금 교부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선정기업 → 경기지식재산센터선정기업 ⇆
국내 대리인
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승소율 추적관리 협약체결일 ~ 3개월 협약체결일 ~ 3개월 1차:6월 중
2차:9월 중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차) 2026년 3월 10일(화) ~ 4월 10일(금)
(2차)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접수(pms.gtp.or.kr)
○ 제출서류 : 별도 공고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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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전문가 Pool 모집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년 3월 10일(화) ~ 11월 30일(월)
※ 검토 및 Pool 등록은 분기별 실시 예정(필요시 수시 등록 진행)
○ 모집대상 :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전문가로 변리사,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관련 분야 박사 등
○ 수행업무
-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분석, 경고장 작성, 대응방안 수립 지원 등
- 무효분석, 무효자료 조사, 비침해 논리 개발, 회피설계
- 기술 보호 자문, 보안 진단, 보안기술 검색, 관련 법률 자문, 신고
접수 및 조사, 교육, 조정 중재 지원, 법률 자문, 위원회 운영 등
○ 활동기간 : 등록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자격
- 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식재산 또는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 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전문인력 등록
○ 제출서류 : 붙임파일의 ‘붙임2. 기술보호전문가 Pool 신청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첨부란에 재직(경력)증명서와 함께 붙임파일 모두 작성
후 ‘기술보호 전문가 신청(이름)’을 제목으로 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등록 취소
○ 기술보호 전문가 Pool 등록 후 활동 여부는 전문 분야 및 기업
수요에 따라 결정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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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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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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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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