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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헬스케어 제품 멀티모달형 AI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IR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업 모집 공고(바이오산업 개방형 상태계 조성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 「헬스케어제품 멀티모달형 AI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세부 지원분야인 「IR 자료 컨설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멀티모달 AI 기반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사업화하는 기업
☞ IR 자료 컨설팅 및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IR 자료 컨설팅 및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지원
준비 서류
- 필요시 선정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 1] 서식 기업 지원 신청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dm0810@kothea.or.kr)
문의처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070-8680-3321, sdm0810@kothea.or.kr
원문 상세 내용
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 「헬스케어제품 멀티모달형 AI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세부 지원분야인 「IR 자료 컨설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멀티모달 AI 기반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사업화하는 기업
☞ IR 자료 컨설팅 및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지원
[공고문: [공고문]_2026년_헬스케어_제품_멀티모달형_AI_플랫폼_기반_구축_사업(IR_투자유치_역량강화)_기업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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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HEA 2026-036 ] 제 호
「 」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2026 AI 년 헬스케어 제품 멀티모달형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업 모집 공고 (IR )
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 헬스케어제품 멀티모달형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 「 」 AI
으로 세부 지원분야인 자료 컨설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의 참여기업을 「 」 IR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년 월
( ) AI 재 한국 의료헬스케어연구원
( ) 재 창원산업진흥원
( ) 사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모집 개요
: AI ◦ 사 업 명 헬스케어제품 멀티모달형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 ◦ 지원목적 멀티모달 헬스케어 기업의 콘텐츠 고도화 및 국내 외 AI IR ·
IR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사업화 기반 마련
: ~ 2026. 11. 30. ◦ 지원기간 선정일
: ◦ 지원대상 멀티모달 기반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를 개발 사업화하는 기업 AI · ·
- AI · · · 2 멀티모달 란 영상 음성 텍스트 생체정보 등 서로 다른 형식 또는 출처의 종
이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함
-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에는 의료 건강관리 제품 식품 화장품 소프트웨어 플랫폼 · · , · , , ·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함.
: 5 ◦ 지원규모 개사 내외
◦ 지원분야 자료 컨설팅 및 투자 유치 역량 강화 : IR
◦ 추진체계
공고 및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서면평가 ⇨ 기업선정 ⇨ 과제수행 ⇨ 사업완료
수시모집 서류검토 서면평가 월 중 10 월 ~11 월 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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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자격 조건
◦ 국내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근 개 회계연도 , 3
동안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부도 기업회생 절차 개시 등 신용상 문제가 없고 , ,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한 참여제한이나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해 공개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수행 중이지 않은 기업
(2026 11 30 ) ◦ 정해진 지원기간 종료 시점 년 월 일 까지 과업 수행 및 목표
달성이 가능한 기업
.
※ 목표 미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 ◦ 접수기간 수시모집
: (sdm0810@kothea.or.kr)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필요시 선정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 1] 서식 기업 지원 신청서
[ 1] 붙임 사업계획서
[ 2] 붙임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 3] 붙임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4]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5] 붙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별첨 3개년 재무제표(2023 ~2025 ) 년 년
해당 시
[ 6] 붙임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 7] 붙임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 허가증 ・
[ 8] 붙임 기존 자료 또는 제품 서비스 카탈로그 IR ·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IR
역량진단 ⇨
IR 컨설팅 및
콘텐츠 제작 ⇨ 온라인 IR
교육 ⇨ 오프라인
IR Demo Day ⇨ 해외 온라인
IR 지원 ⇨ 산출물 제출
~10 월 중순 월 초 ~10 월 말 ~10 월 중 ~11 월 중 ~11 월 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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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 종료이후 년간 전문기관의 성과활용현황조사 요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5 , 요청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절차
- ( ) 서류평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서류상의 기재 오류 및 누락 확인 , ,
- ( ) 서면평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 선정기준
- 점수 구간에 따라 선정하되 모집 규모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하며,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 점 미만은 미선정 70
◦ 평가지표
사업 공고 및 접수
- 사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 )
- ( ) 신청 접수 담당자 이메일 및 서류검토 ・
수시모집
⇩
선정평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하여 지원기업 선정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서면평가
⇩
선정 결과 안내
및 협약 체결
- 개별 이메일 안내
(※ 협약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평가 순위에 따라 차순위 ,
배정 가능)
10월 중
⇩
과제수행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 월 월 10 ~ 11
⇩
성과 자료 제출
및 사업 종료
- 자료 활용계획 투자유치사업화 활동실적 후속 추진 IR , · ,
계획 및 관련 성과자료 제출 11월 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적절성
(40 ) 점 ∘ 본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목표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 10 ∘ 데이터 및 적용의 적합성 AI 10 ∘ 제품의 기술성 우수성 차별성 및 시장 경쟁력 · · 10 ∘ 기업 보유 역량 및 투자유치 준비도 10
지원 내용의
타당성
(30 ) 점 ∘ 지원과제와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10 ∘ 지원내용 범위 일정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10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전략 10
기대성과
(30 ) 점
∘ 지원과제 15 결과의 활용 및 후속 투자유치 계획
∘ 본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사업화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 15
가점 창원특례시 소재기업 본사 연구소 공장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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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 ◦ 사업 선정 평가 위원회의 구성 평가 점수 선정 및 탈락 사유 등 선정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 기업은 본 공고문 및 사업 관련 제반 규정을 반드시 완독 숙지하여야 하며, ・
공고 내용의 미확인 또는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 기업에 귀속됨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허위 작성 , ,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 등의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 , ,
및 사업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을 위한 선정평가 및 매칭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3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
성실히 응하여야 함 추가제출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 선정취소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자료 활용계획 투자유치 사업화 활동실적 후속 추진계획 IR , · ,
및 관련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 진행 및 완료 후 출원 , ,
인허가 승인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이에 관해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성
실히 임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출내용
과 다르게 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기관명 이메일 전화번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sdm0810@kothea.or.kr 070-8680-3321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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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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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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