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준비 서류
- 작성 불량, 구비서류 누락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
- 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
- 야 함.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문의처
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
원문 상세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공고문: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발췌(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hwp]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설치비 보조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본예산)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3)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0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3.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등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공고문: 1) 공고문(3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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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6 - 1393호
2026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사물인터넷측정기기) 설치지원사업공고(3차)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일
충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및 대기환경개선
□ 사 업 비 : 222백만원(국148, 도22.2, 시51.8)
※ 자부담 40% 별도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4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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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4,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 충청북도청에 신청
□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지원 사업장에서 측정기기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충주시에 신청서 제출
❍ 우선 지원 순위는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④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순임.
❍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사업대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사업장 선정
❍ 선정 이후 측정기기 설치업체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IoT의 경우 측정기기 설치업체)로 지급
3.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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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작성 불량, 구비서류 누락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
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함.
❍ 보완 내용이 미흡한 경우 2회에 한해 재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보
완 자료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한 경우, 사업 신청 반려
❍ 사업 신청·승인 전 설치된 시설, 부착된 측정기기 등은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이 아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 조치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2026년 1월 개정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충주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4.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2026. 5. 1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기관 및 방법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 043-85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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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지자체 충주시 또는 ➡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충주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붙임 4]제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IoT설치
➡
보조금 신청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충주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충주시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충주시 또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충주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양식 및 순서에 맞게 빠짐없이 제출(다른 서식으로 제출 및 누락 금지)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1-구비서류 1]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 1-구비서류 2]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시공업체)
[서식 1-구비서류 3] ⑨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4]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 1-구비서류 5] ⑬ 이행확인서[서식 1-구비서류 6]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7] ⑮ 위임장[붙임 1-구비서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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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접수예시
※ 사업신청서 1부 제출 요망
(우측 샘플 참고,
정부화일철 제출(색상 무관),
D링 바인더 금지)
⇨
❍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필수)
※ 스캔본 이메일(930630hk@korea.kr) 송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불가한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요청 가능(1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 보완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재보완(2회) 후에도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5. 보조금 지원한도
❍ 설치 비용의 6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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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충주시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준공 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선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준공심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가 미흡하여 재보완 요청(2회에 한함)을
한 경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차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후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
(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하여야 함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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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북도
- 원문 공고
- 충청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