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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시
한눈에 보는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026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 지원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 지원 혜택
- 업체당 최대 5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7.27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 첨부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 도장날인 필수
- (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 납품(국내/수출)계약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원문 상세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026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 지원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문.hwpx]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91호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15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
(단위: 억원)
구 분
신청대상
하반기 지원규모
지원조건
융자금리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별첨1)
150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상 동
2.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6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3. 지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3분기 기준 : 3.67%)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재경부공시금리-시 차감금리 0.93%+취급수수료(0.8%) 적용
다.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27.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djbea.or.kr/) → 사업공고 → 공고명(검색 : 자금명 입력) → 상세보기(사업신청)
다.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2] 참조
라. 융자대상자 결정 : 적격 평가 후 지원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지원절차
대출상담
➡
신청·접수
➡
추천서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지도점검・
사후관리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기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
기업
↔
협약은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별첨 1
지원 가능 업종
구 분
세부사항 및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비 고
제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③『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④『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율 30%
이상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자연과학연구개발업(7011)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전업율 50%
이상
영상산업
ㅇ 영상물 제작 분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ㅇ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별첨 2
신청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 첨부서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 도장날인 필수
(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부가가치세신고서 :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납품(국내/수출)계약서
※ 계약서 도장 필수
※ 2026년 5월 이후 납품계약 건
원부자재 구매견적서(계약서)
※ 견적서 도장 필수
신청일 기준 제출된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발급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부24 → 민원신청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추가
자료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대상 :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 용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0.10.23.>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AX)
( )
소 재 지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e-mail
융자신청액
백만원
최근 지원
받은 금액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백만원
자금용도
원료구입
< 업체현황 >
업 종
공장규모
대지 : 제곱미터(㎡)
건물 : 동 제곱미터(㎡)
생 산
주생산품 :
연간 생산액 :
종업원수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
자본 :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내수 :
부채 : 백만원
수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전년도 재무제표
3. 공고문 구비서류 [수출(납품)계약,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협의은행
은행
(전화: )
담 당 자
(인)
상담여부
대출가능 , 대출 불능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개요
- 회사소개 :
- 생산품목 :
- 자금소요시기 :
ㅇ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동 자금은 원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구분
소요 금액
재 료 비
000,000백만원
기 타
000,000백만원
계
0백만원
ㅇ 융자금 상환계획
ㅇ 기 타
※ 작성요령 : 융자대출금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일시상환)을 간략히 기록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납품 계약 명세서
(단위 : 원)
계약일
납품기한
(계약서상 명시 필수)
매출처
계약내용
계약금액
(VAT 제외)
비고
합 계
원부자재 구매내역 명세서
(단위 : 원)
견적일
매입처
원부자재 구매내용
구매금액
(VAT 제외)
비고
합 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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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대전광역시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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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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