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중

[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 부산시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지원 혜택
신청자별 사업장 합산액 최대 225,000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28 ~ 2026.12.0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사업화

신청 대상

소상공인전체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를 6개월분으로 산정해 동백전으로 지급한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공고문: (붙임)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 붙임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 2811호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간 : 2026. 9. 28. ~ 12. 6. □ 사업예산 : 12.5억원 □ 지원대상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 □ 지원내용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 신청방법 : 동백전 앱에서 신청 - (사전, 9.28. ~ 11.6.) 동백전 앱 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시 통합 신청 - (일반, 11.2. ~ 12.6.) 동백전 앱 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2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동백전 가맹점 ❍ (매출액 기준) 9.1. 기준 동백전 내 연매출액 10억이하로 산정된 가맹점 * 9.1.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등록 시점 매출액 등급 적용 (동백전 가맹점 등급은 여신금융협회 매출액 기준을 활용함)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가맹점 ❍ (다수 사업장)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산정액을 합산하여 지급(동백전 회원정보의 휴대폰번호와 가맹점에 등록 된 휴대폰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장 연결) ※휴대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 등록된 휴대폰의 앱 계정으로 별도 신청하거나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휴대폰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 (법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 계정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원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지원금으로 봄 □ (지원내용)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동백전으로 지급 ❍ (대상금액)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6개월분, 취소·환불 제외)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 신청자별 사업장 합산액 최대 225,000원 한도 ※ 전체 신청자의 산정 지원금액 합계가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별 산정액을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 ❍ (지원방법) 신청자 계정으로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12월 중 일괄 지급) ❍ (사 용 처) 동백전 가맹점 전체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 3 신청·접수 및 지급 □ (사전 신청)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별도 사업) 신청 시 통합 신청 ❍ (신청기간) 2026. 9. 28. ~ 11. 6. ❍ (신청대상)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정책자금신청’ ▸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카드수수료 신청 포함(별도 동의)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9.28.(월)~10.2(금), 5일간은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구분 월(9.28.) 화(9.29.) 수(9.30.) 목(10.1.) 금(10.2.) 10.3. 이후 생년월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일반 신청)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금 개별 신청 ❍ (신청기간) 2026. 11. 2. ~ 12. 6. ❍ (신청대상)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전체 대상자 ❍ (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정책자금신청’ ▸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 * 동백전 회원정보와 가맹점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일치하는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앱 접속 시 신청 안내 팝업이 표출됨 * 가맹점 등록 휴대폰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방문시 필요서류 안내) □ (지 급 일) 2026. 12. 10.(목) 일괄 지급 □ 추진 흐름도 사전신청 (‘26. 9. 28. ~ 11. 6.) è 일반신청 (‘26. 11. 2. ~ 12. 6.) è 검증 및 지급 (‘26. 12. 10.)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사전 신청자 제외 전체 대상자 市 4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한 가맹점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 더라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동백전 회원정보와 가맹점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 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맹점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동백전 앱] > [메뉴(三)] > [가맹점주] > [해당 가맹점 클릭] > [가맹점 정보] * 가맹점주 메뉴 또는 가맹점 리스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회원 정보와 가맹점 정보 불일치 ❍ 가맹점 등록 휴대폰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변경 후 신청하여야 함 ❍ 다수의 동백전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휴대폰번호로 등록된 사업 장의 지원금은 합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자별 지원한도는 최대 225,000원임.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맹점의 대표자 및 휴대폰번호 등 등록정 보를 변경한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중복 신청한 경우 가장 최근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함 ❍ 지급일 기준 동백전 회원이어야 하며, 지급 전에 동백전 회원을 탈퇴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동백전 QR 결제액, 동백전 관광상품권 결제액, 체크카드 결제액 (동백전 충전금·캐시백·정책지원금이 아닌 통장에서 직접 인출되어 사용된 체크 결제액)은 카드수수료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연매출액은 동백전 시스템에 반영된 여신금융협회 매출액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도 매출증빙 등 기타 서류 제출을 통한 매 출액 등급 조정은 불가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명의의 동백전 계정으로 지급하되, 지급된 지원금의 귀속 주체는 해당 법인으로 함 ❍ 전체 신청자의 산정 지원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예산 범위 에서 신청자별 산정금액을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할 수 있음 5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신청 문의 동백전 전용 콜센터 ☎ 1577-1432 부산광역시 콜센터 ☎ 120 동백전 카드 사용문의 부산BC카드 ☎ 1588-6200 하나카드 ☎ 1800-1111 코나카드 ☎ 1566-9597 농협BC카드 ☎ 1644-4000 동백전 정보 동백전 홈페이지 https://busandong100.kr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공고
부산광역시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