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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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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5.07 ~ 2026.10.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준비 서류

  • 검토 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각 기관 담당자 이메일 공고문 2p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96, kim0422@keiti.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공고문: 붙임2._자주_하는_질문(FAQ).hwp] 붙임2 자주 하는 질문(FAQ)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 중소기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기술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요? ○ 아니오.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 광택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 마감제 - 경화제 - 접착제 - 접합제 - 경화촉진제 - 방향제 - 탈취제 - 물체염색제 - 물체도색제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 접착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비대상 3.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 ○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이 적은 것 뿐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기업) 등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4. 컨설팅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 컨설팅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확인 절차,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 기술 컨설팅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원인 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을 제품 개선 방안과 시험분석을 포함하여 컨설팅해 드립니다. 5. 컨설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행정 컨설팅은 1:1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기술 컨설팅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6. 올해 컨설팅 공고 기간과 지원 기업 수는 얼마나 되나요? ○ 참여기업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하며, 지원 기업수는 450개 기업입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에 모집이 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업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기업별 컨설팅 이후에도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기업 내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당자별로 신청가능한가요? ○ 기업별로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통합본)_컨설팅_지원사업_공고문.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81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사업 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대상)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 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 컨설팅 일정 확정 ⇨ 컨설팅 지원 기업→기술원 또는 컨설팅 기관 기술원→컨설팅 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컨설팅 기관→기업 ○ (지원내용)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구분 컨설팅 내용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 지원 기업수(450개)를 초과하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술원 담당자 또는 컨설팅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③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 증명서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기관명 담당자 전자메일 / 전화번호 대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수연 kim0422@keiti.re.kr / 02-2284-1896 시험 검사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수인 suin@kcl.re.kr / 02-2102-266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오현선 hyunss@ktc.re.kr / 031-428-389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동우 clubdit@ktr.or.kr / 02-2164-1412 FITI시험연구원 김해수 haesoo@fiti.re.kr / 043-711-8830 KATRI시험연구원 유화 yh@katri.re.kr / 031-538-9423 KOTITI시험연구원 김현아 hakim@kotiti.re.kr / 02-3451-7388 □ 참고사항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2. 자주 하는 질문(FAQ). 끝. 붙임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컨설팅 중 미부합 또는 결격사항 확인될 시 컨실팅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추후 배정) 접수일 (※컨설팅 기관 작성) 최근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여부 □ 위반( ) □ 위반 안함(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 해당( ) □ 해당 없음(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 상시근로자 수 (사업주 제외) 명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ㆍ종목’ 중 가장 상위 업태ㆍ종목(주업종) 기재 주 생산품 혹은 주 수입품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 및 기관 □ 행정 컨설팅 □ 기술 컨설팅 (※ 시험검사 부적합 이력 또는 자체 분석·검출 결과 등을 보유한 기업 대상)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KOTITI시험연구원 □ FITI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ATRI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KOTITI시험연구원 □ FITI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ATRI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보유 시험·분석자료 □ 부적합 확인결과서 □ 자체분석결과서 □ 금지·제한물질 검출결과보고서 □ 기타 제품부적합 증빙가능자료 ※ 기술 컨설팅 신청 시에만 작성 희망하는 컨설팅 품목 ※ 자주 하는 질문 2번에 기재된 품목 참고 희망하는 컨설팅 제품 정보 수입 / 제조 ※ 택1 주소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신청인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메일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기업 규모 확인이 가능한 문서 국세 납입증명서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2쪽 접수번호 (※추후 배정) 접수일 (※컨설팅 기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컨설팅 참여 확인, 일정 확정을 위한 연락, 만족도 조사 요청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제3자에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사업 종료시 (2026.12.31.)까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컨설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청인이 선택한 컨설팅 기관 본인은 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컨설팅 진행이 불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이용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용목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대상(중소기업) 및 제한대상 여부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지원사업 종료시 (2026.12.31.)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2쪽 붙임2 자주 하는 질문(FAQ)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 중소기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기술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요? ○ 아니오.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 광택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 마감제 - 경화제 - 접착제 - 접합제 - 경화촉진제 - 방향제 - 탈취제 - 물체염색제 - 물체도색제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 접착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비대상 3.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 ○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이 적은 것 뿐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기업) 등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4. 컨설팅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 컨설팅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확인 절차,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 기술 컨설팅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원인 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을 제품 개선 방안과 시험분석을 포함하여 컨설팅해 드립니다. 5. 컨설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행정 컨설팅은 1:1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기술 컨설팅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6. 올해 컨설팅 공고 기간과 지원 기업 수는 얼마나 되나요? ○ 참여기업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하며, 지원 기업수는 450개 기업입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에 모집이 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업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기업별 컨설팅 이후에도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기업 내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당자별로 신청가능한가요? ○ 기업별로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담당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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