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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 지원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 지원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준비 서류
- 구 분 서류 및 요건
-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 업종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제 조 업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원문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 지원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공고문: (공고문)2026년_인천형_특별경영안정자금_하나은행협업_지원.pdf]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 – 909 호
- 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특별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1,650억 원
2.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必 (공고문 참고) 2)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하나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 원(우대10~100억 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 원)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4. 기타 조건
○ 취급 은행: 하나은행 (타 은행 불가)
○ 대출 금리: 하나은행이 정한 협약 금리
○ 대출 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5.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 4.22.(수)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6.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우대관련 증빙서류 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7. 지원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
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최종 산출금리에서 1.9%p 차감된
금리 적용 (市 1.3%p, 하나 0.6%p)
8.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지원 항목별 심사 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 원금을 제외하여 지원 한도 산정
- 창업 1년 미만(또는 결산 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 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름
※ 심사 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9.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0.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
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한‘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 공고’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기업 대표자)에게 귀속하며, 구비서류 누락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기업) 외 대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요건 미
충족으로 판단하여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및 법적 조치
가 행해질 수 있음
‘금융기관(하나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개요
□ 지원대상별 세부현황
○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1호 참고
○ 우대 1회 지원 항목(지원한도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관련업(별첨)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10억 원
1.9%p
균등지원
(시 1.3%p,
하나 0.6%p)
여성ㆍ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0억 원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0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한도) 기부업체Ⅰ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 10억원 이내 10억 원 우대1회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5억 원
아름다운공장 인천시 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5억 원 우대1회
비전기업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30억 원
중견성장사다리 인천시 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50억 원
중소기업인대상 인천시 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50억 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인천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0억 원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인천시 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 지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0억 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천시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 15억 원 우대1회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10억 원 2.0%p
균등지원
(시 2.0%p)
우대1회
인천미래혁신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선정 서류 50억 원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0억 원
1.9%p
균등지원
(시 1.3%p,
하나 0.6%p)
우대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서
(중소벤처기업부) 15억 원 우대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5억 원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메인비즈 인증서 10억 원 우대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10억 원 우대1회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지역 R&D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10억 원
1.9%p
균등지원
(시 1.3%p,
하나 0.6%p)
우대1회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IR52장영실상 수상 기업 10억 원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 기업 10억 원
국가R&D(연간 5억 원
이상) 선정기업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10억 원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10억 원
수출형
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관세청) 10억 원
1.9%p
균등지원
(시 1.3%p,
하나 0.6%p)
우대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0억 원
수출기업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1)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한도)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
(한도)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30억 원
대출기간:
1년
고성장
기업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공통)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고성장 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 (고성장 Ⅱ)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30억 원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30억 원
고용창출
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 고용창출 Ⅰ과 Ⅱ는 개업일자가 2022.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
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10~55억원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 원, 100명 이상시
50억 원
단, 일자리창출우
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 원)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우대 1회
Ⅳ. 직전1년간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10억 원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고용인원 10명 증가
증가(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10억 원
2.0%p
균등지원
(시 2.0%p)
우대1회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50~100억원
1.9%p
균등지원
(시 1.3%p,
하나 0.6%p)
우리시 전입기업 우대1회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50억 원
신규산단 입주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
예정기업 또는 입주(1년이내) 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1년이내) 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20억 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 원
6대전략산업 전략산업확인서(소정양식)
※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10억 원
재해기업
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피해 증빙서류
-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15억 원
사회적
친화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인턴
채용기업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1억 원
1.9%p
균등지원
(시 1.3%p,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하나 0.6%p)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서) 5억 원 우대1회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받은 기업 3억 원
별첨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안내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⓵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⓶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고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
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 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표 참고
[ 별표]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항공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폐기물 처리업
폐수 처리업
493
501
51
5294
5210
52913
52992
52993
76390
74212
381
(39009)
382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 컨설팅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2021
58211
58212
58219
58221
58222
62010
63120
63991
70111
70112
70113
70121
70129
70119
70201
70209
71400
71531
39001
39009
72122
72129
73202
73203
73209
72911
72919
59111
59112
59113
59114
지식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74100
75991
75992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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