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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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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충북도민인 청년(19~39세) 소상공인 중 7년이내 창업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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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준비 서류

  •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정 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신청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 cbsb976@naver.com ※ 이메일 원칙, 방문 접수 가능 ※ 선착순 마감은 접수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불가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원문 상세 내용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충북도민인 청년(19~39세) 소상공인 중 7년이내 창업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공고문: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4분기) 공고문.hwp] 공고 제 2026-217호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4분기)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약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 및 지급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자 →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 신청자 공고일 신청기간 내 상시 매月 ※ 신청일 기준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3)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6)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2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2. 18.(금) 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이메일(cbsb976@naver.com) 원칙, 방문접수 가능 ※ 선착순 마감은 접수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불가함 ※ 방문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정 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문 의 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 출 서 류 비고 필수 ① 지원신청서 [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③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④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5]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26.10.1. 이후 발급문서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26.10.1. 이후 발급문서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유효기간 내 문서 ⑧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0.1. 이후 발급문서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0.1. 이후 발급문서 ⑩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대표자 명의 선택 ①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상패, 증명서 등 ②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③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해당서류 사본 3 선정방법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구분 인정기준 우수 인증기업*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선택’ 서류 제출 必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선택’ 서류 제출 必 유효기간 내 문서 착한가격업소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선택서류 제출 必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 접수방법 안내 -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므로 수신시간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함 ❍ 우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정확한 도달시간 확인이 어려워 선착순 접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의 바람 ❍ 신청서류 보완 - 신청서류 미비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내 미보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 미이행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안내된 제출 방법 준수 요망 ❍ 제출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첨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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