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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충북도민인 청년(19~39세) 소상공인 중 7년이내 창업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2.18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준비 서류
-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정 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신청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 cbsb976@naver.com ※ 이메일 원칙, 방문 접수 가능 ※ 선착순 마감은 접수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불가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원문 상세 내용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충북도민인 청년(19~39세) 소상공인 중 7년이내 창업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공고문: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4분기) 공고문.hwp]
공고 제 2026-217호
2026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4분기)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4분기 약 25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 및 지급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자 →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 신청자
공고일
신청기간 내
상시
매月
※ 신청일 기준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3)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6)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2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2. 18.(금) 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이메일(cbsb976@naver.com) 원칙, 방문접수 가능
※ 선착순 마감은 접수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불가함
※ 방문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정 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문 의 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 출 서 류
비고
필수
①
지원신청서
[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③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④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5]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26.10.1. 이후 발급문서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26.10.1. 이후 발급문서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유효기간 내 문서
⑧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0.1. 이후 발급문서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10.1. 이후 발급문서
⑩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대표자 명의
선택
①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상패, 증명서 등
②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③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해당서류 사본
3
선정방법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구분
인정기준
우수 인증기업*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선택’ 서류 제출 必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선택’ 서류 제출 必
유효기간 내 문서
착한가격업소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선택서류 제출 必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 접수방법 안내
-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므로 수신시간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함
❍ 우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정확한 도달시간 확인이 어려워 선착순 접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의 바람
❍ 신청서류 보완
- 신청서류 미비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내 미보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 미이행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안내된 제출 방법 준수 요망
❍ 제출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첨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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