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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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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0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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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평가명 평가‧보증기관 지원기관 IP보증 기술가치평가 5백만원/건 기술보증기금 (KIBO) 한국방사선진흥협회 (KARA) * IP기술가치평가 : 지식재산(IP)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IP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평가‧ 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보증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평가‧보증기관에게 지급(평가종료 후)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oonhee@ri.or.kr)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원문 상세 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공고문: 2026 KARA-KIBO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식.hwp]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평가명 지원금액 평가‧보증기관 지원기관 IP보증 기술가치평가 5백만원/건 기술보증기금 (KIBO) 한국방사선진흥협회 (KARA) * IP기술가치평가 : 지식재산(IP)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IP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평가‧ 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보증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평가‧보증기관에게 지급(평가종료 후)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③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평균매출액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②항」 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적용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 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접수 기한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4. 추진 절차 ①기업 모집 → ②IP기술가치평가 → ③평가 완료 → ④금융자금 조달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KARA) 상담 및 예비평가 (신청기업↔KIBO) 보증서 발급 여부 결정* 및 시행 (KIBO→신청기업) 보증 대출 신청 및 실행 (신청기업↔시중은행) 본 평가수행 (약 4주 소요) (KIBO) * 보증서 발급 여부는 보증기관(KIBO)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5.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원본 컬러 스캔 후(PDF 파일)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 - 제출처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 이메일 : joonhee@ri.or.kr ○ 신청 서류 No 제출 서류 비 고 필수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 ○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지재권 보유 확인 서류 ‧ 등록 특허 : 특허등록원부 1부. ‧ 출원 특허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1부. -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접수증, 심사청구비 납부영수증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필수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선택 - 위임장 1부. (대상 지재권에 대한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 권자의 경우) 별지서식 제3호 선택 - ‘특례 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결산재무제표(3개년) 각 1부.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유효기간 이내 6. 유의 사항 ○ 보증심사 완료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도 취소요청 시, 평가료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IP기술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직접 수행함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평가 수행 전 평가‧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상담 결과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심사 및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결정함 ○ 동일한 특허 기술로 과기정통부 또는 타부처 유사사업(보증연계)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수혜기업(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 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취소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음 7. 관련 문의 구 분 기 관 명 연 락 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www.koara.or.kr)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서식1] *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접수기관에서 작성 접수번호 KARA 2026-00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신청 기업 주 소 (우편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신청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책 전화번호(직통) 팩스번호 핸 드 폰 이 메 일 등록/출원번호 특허/지재권(기술)명 평가용도 금융(보증)연계지원 < 첨부서류(필수) > 1.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기술 지재권 보유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열람용 제출 불가 ‧ 등록이 완료된 경우 : 특허등록원부 1부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1부 ‧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 심사청구접수증, 심사청구비 납부영수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첨부서류(선택) > 4. 위임장 1부 (대상 지재권에 대한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특허의 경우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5. ‘특례 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결산재무제표(3개년) 각 1부.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 주 의 사 항 > ‧ 평가 중인 기술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 제출 후 15일 이내에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평가기관에 반드시 통보 ‧ 보증심사 완료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도 취소요청 시 평가료는 기업에서 부담 ‧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 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위와 같이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6. . . 신 청 인(기업) : (인)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귀하 [서식2]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이하 “협회”)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목적 • 본 지원사업의 신청 내용 확인, 제출 서류 안내 등의 연락 및 심사, 평가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청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본 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 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 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협회 및 소관 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수집·이용·제공 기관 •협회, 소관 부처, 협회와 협약된 평가‧보증기관 • 본 사업의 만족도 및 활용 성과 조사 수행기관 수집·이용·제공 항목 •기업정보, 담당자 인적사항(성명, 소속기관,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IP사업화 연계 평가정보 수집·이용·제공 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 •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예정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 (인) [서식 3] (선택) 위임장 * 평가대상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작성 위 임 장 (갑1)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2)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을) : (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갑(위임하는 자)”은 아래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서 “을(위임받는 자)”이 아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 지원하는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의 신청 수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을(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신청사업명 :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권리/등록번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발명의 명칭) * 신청 권리번호 및 발명의 명칭 전부 기재요망 2026. . . 신청인 (인) ※ 갑이 다수일 경우 모두 서명날인 하여 제출 ※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첨부 ※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업/대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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