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창업,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스타트업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공고 제23-20호
준비 서류
-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 서약서 1부 컨설팅 시작 전 제공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 온라인교육 수료증 1부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창업-NET)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26, 6522 / changup@debc.or.kr
원문 상세 내용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공고문: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pdf]
공고 제26-13호
- 1 -
2026년「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을 받는 대상자 모집공고입니다.
※ 장애인 창업 컨설팅은 온라인(창업-NET, http://start.debc.or.kr/main.do)을 통해 접수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 및
상담 희망 분야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
□ 모집규모 : 총 36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창업단계 정의
예비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려는 자
초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모집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온라인(창업-NET)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나, 향후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할 수 있음
** 창업-NET URL : http://start.debc.or.kr/main.do
공고 제26-13호
- 2 -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common/%20Classi
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이 2023년 2월 9일 이후인 자에 해당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공고 제26-13호
- 3 -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업-NET, https://start.debc.or.kr/main.do) * 공고문 후면의 [붙임 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번 호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서약서 1부 컨설팅 시작 전 제공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4 온라인교육 수료증 1부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 신청자 유의사항
◦ 컨설팅 수료 전까지 온라인 창업교육 시스템(창업-NET) 강의(기초, 역량강화, 창업자 재기, 협동조합 등 택1) 수강 후 수료증 제출 필수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신청서류는 해당 시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탈락 처리)
◦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센터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공고 제26-13호
- 4 -
4 지원내용
□ 지원절차
2/9 2/9~ 3/9~ 3/10~
모집공고 게재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진행 권역별 1:1 매칭 컨설팅 진행
센터 센터 수행기관 수행기관
* 위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단계 컨설팅 분야
예비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 온라인 신청 후 권역별 순차적으로 컨설턴트 매칭, 유선 연락을 통한 일정, 장소, 횟수, 분야 등 컨설팅 계획 수립 후 컨설팅 제공
** 본 컨설팅을 통해 센터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지며, 컨설턴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각종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형식의 컨설팅은 불가함
□ 권역 안내
권역 수도권역·중부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남부권역·서부권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수용인원 180명 180명
5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창업지원부 ☎ 02-2181-6526, 6522 / E. changup@debc.or.kr
공고 제26-13호
- 5 -
붙임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⑴ 창업-NET(https://start.debc.or.kr/main.do) 회원가입 & 로그인
⑵ 컨설팅 신청 탭 클릭
⑶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클릭
⑷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⑸ 완료 및 접수 대기
공고 제26-13호
- 6 -
붙임2 장애인 창업 컨설팅 FAQ
질의 내용 답변
⑴ 컨설턴트의 서류 대리 작성
◦ 컨설팅 분야에 따라 센터나 관계기관의 정책에 대한
안내까지가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컨설팅은 불가합니다. ⑵ 창업-NET 회원가입&로그인
◦ 센터는 창업넷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611-699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⑶ 신청 후 컨설팅 시행 일정
◦ 3월에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그때 컨설팅 희망 분야, 장소, 일정 등 협의하시면 됩니다.
⑷ 각 권역의 담당 지역
①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② 중부권 :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③ 남부권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④ 서부권 : 전남, 전북, 광주, 제주
⑸ 서류제출 시기
◦ 창업-NET을 통하여 신청하신 후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서류제출 안내해 드립니다.
⑹ 컨설팅 종료 시기
◦ 컨설팅 대상으로 결정되면 `26년 내 반드시 컨설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⑺ 그 외 문의
◦ 그 외 문의는 02-2181-6526, 6522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고문: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hwp]
2026년「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공고 제26-13호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을 받는 대상자 모집공고입니다.
※ 장애인 창업 컨설팅은 온라인(창업-NET, http://start.debc.or.kr/main.do)을 통해 접수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 및 상담 희망 분야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
□ 모집규모 : 총 36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창업단계
정의
예비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려는 자
초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모집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온라인(창업-NET)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나, 향후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할 수 있음
** 창업-NET URL : http://start.debc.or.kr/main.do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고(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common/%20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이 2023년 2월 9일 이후인 자에 해당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공고 제26-13호
< 지원 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창업-NET, https://start.debc.or.kr/main.do)
* 공고문 후면의 [붙임 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참고
□ 제출서류 :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번 호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서약서
1부
컨설팅 시작 전 제공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4
온라인교육 수료증
1부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 신청자 유의사항
◦ 컨설팅 수료 전까지 온라인 창업교육 시스템(창업-NET) 강의(기초, 역량강화, 창업자 재기, 협동조합 등 택1) 수강 후 수료증 제출 필수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신청서류는 해당 시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탈락 처리)
◦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센터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공고 제23-20호
4
지원내용
공고 제23-20호
□ 지원절차
공고 제26-13호
2/9
2/9~
3/9~
3/10~
모집공고 게재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진행
권역별 1:1 매칭
컨설팅 진행
센터
센터
수행기관
수행기관
* 위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단계
컨설팅 분야
예비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 온라인 신청 후 권역별 순차적으로 컨설턴트 매칭, 유선 연락을 통한 일정, 장소, 횟수, 분야 등 컨설팅 계획 수립 후 컨설팅 제공
** 본 컨설팅을 통해 센터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지며, 컨설턴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또는 각종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형식의 컨설팅은 불가함
□ 권역 안내
권역
수도권역·중부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남부권역·서부권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수용인원
180명
180명
5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창업지원부 ☎ 02-2181-6526, 6522 / E. changup@debc.or.kr
붙임1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
⑴ 창업-NET(https://start.debc.or.kr/main.do) 회원가입&로그인
⑵ 컨설팅 신청 탭 클릭
⑶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클릭
⑷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⑸ 완료 및 접수 대기
붙임2
장애인 창업 컨설팅 FAQ
질의 내용
답변
⑴컨설턴트의 서류 대리 작성
◦컨설팅 분야에 따라 센터나 관계기관의 정책에 대한 안내까지가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컨설팅은 불가합니다.
⑵창업-NET 회원가입&로그인
◦센터는 창업넷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1-699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⑶신청 후 컨설팅 시행 일정
◦3월에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그때 컨설팅 희망 분야, 장소, 일정 등 협의하시면 됩니다.
⑷각 권역의 담당 지역
①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② 중부권 :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③ 남부권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④ 서부권 : 전남, 전북, 광주, 제주
⑸서류제출 시기
◦창업-NET을 통하여 신청하신 후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서류제출 안내해 드립니다.
⑹컨설팅 종료 시기
◦컨설팅 대상으로 결정되면 `26년 내 반드시 컨설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⑺ 그 외 문의
◦그 외 문의는 02-2181-6526, 6522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