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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도내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금리(7%) 기업대출(신용대출에 한함)을 이용중인 중ㆍ저신용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융자(업체당 한도 최대 1천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혜택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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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융자(업체당 한도 최대 1천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대한 이차보전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제주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제주신용보증재단 (본점) 064-750-4800 (서귀포지점) 064-733-8133 (동제주지점) 064-758-8020

원문 상세 내용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도내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금리(7%) 기업대출(신용대출에 한함)을 이용중인 중ㆍ저신용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융자(업체당 한도 최대 1천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대한 이차보전 [공고문: (260819)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문★.hwpx]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778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제17조,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지원대상: 고금리(7%) 기업대출(신용대출에 한함)을 이용중인 중·저신용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융자(업체당 한도 최대 1천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대한 이차보전 □ 총 보증규모: 100억원 □ 협약금융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 □ 이차보전 및 수요자부담금리 *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리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담보) 협약금리(%) 수요자(%) 이차보전율(%) 보증서 (제주신용보증재단) 4.75이하 (단, 분할기간의 경우 5.0 이하) 2.25이하 (단, 분할기간의 경우 2.5 이하) 2.5 □ 신청기간: 2026. 8. 19. ~ 특별보증 재원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지원방법: 협약 금융기관 대출 실행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차보전 지원 2 처리절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신청 신청업체 → 제주신용보증재단 도내 위기업종 소상공인 특별보증 신청 (신청방법) ‘제주신용보증재단’ 앱(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신청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시행 제주신용보증재단, 도내 새마을금고 ①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승인 및 결정 → 신용보증서 발급 ② (신청업체) 대출은행 융자신청 → 대환대출 시행(새마을금고)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 급 제주특별자치도 → 도내 새마을금고 대출 실행 업체에 대해 약정에 따라 2.5% 이차보전 지원(최대 5년) ※ 협약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용정보 조회·이차보전금 대상자 확정 3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064) 710-3905~6 □ (접수처)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점명 주 소 문의번호 본 점 제주시 연북로 33, 4층 (노형동, KT&G 제주본부) 064-750-4800 서귀포지점 서귀포시 신중로 50, 3층 (법환동, KT 신서귀포빌딩) 064-733-8133 동제주지점 제주시 건주로 45, 4층 (도련일동, 제주축협 삼화지점) 064-758-8020 -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jcgf.or.kr/ 4 기타사항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 대출자에게 이차보전금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사업임 - 대출자는 대출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수요자 금리 부담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지원 이차보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이 사업과 관련된 특별보증 및 대출시행은 각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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