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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속화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ㆍ극지연구소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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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테크노파크ㆍ극지연구소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인천 R&D 관리시스템)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032-260-0742, 0744 / htjang@itp.or.kr, wjdtjr0221@itp.or.kr

원문 상세 내용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속화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ㆍ극지연구소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공고문: [공고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pdf] - 1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74호 「2026년 인천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속화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q 사 업 명 :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q 사업목적 : 인천 내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R&D 효율화·기술 경쟁력 강화 촉진 q 수행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q 협력기관 : 인천시, 극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장비 리스트는 인천R&D관리시스템(IRDS) 내 게시 q 사업기간 : 2026. 2. 26. ~ 2026. 12. 수시모집 ※ 전체 사업비 소진시 종료 q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등 q 지원내용 : 인천TP·극지연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 지원금 60%, 기업부담금 40% q 접수방법 : 온라인시스템 접수(인천 R&D 관리시스템) https://irds.itp.or.kr/user/index.php q 지원규모 : 총 40,000천원, 13개社 이상 m 연구장비 사용료 기업당 300만원 이내 1회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기업별 누적사용료 80만원 이상 활용 건에 한해 지원 - 2 - q 지원절차 m 공고일 이후 연구장비·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장비 사용료’를 접수순 지원 ① 연구장비 활용 ② 장비사용료 신청 ③ 서류검토·승인 ④ 정산 연구장비 활용 /사용료 선납 연구장비 사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류 검토·승인 사용료 정산 기업 기업 ☞ TP TP ☞ 기업 TP ☞ 기업 ① 기업 연구장비 활용·사용료 선납 : 공고일 이후 연구장비 활용 ② 장비사용료 신청 : 장비활용 증빙서류 제출 ※ IRDS사이트를 통해 제출 ③ 서류검토·승인 : 증빙서류 기반 적격성 검토·승인 ④ 사용료 정산 : 연 2회(7월/12월)의 사용료 정산 및 지급 2 신청안내 q 신청기간 : 2026. 2. 26. ~ 2026. 12. 수시모집 ※ 전체 사업비 소진시 종료 q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을 통해 업로드 (http://irds.itp.or.kr/user/index.php)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 3 - q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서식1 신청시 제출 2 장비활용 결과보고서 (첨부) 붙임1 3 연구장비 공동활용 이용확인서 (첨부) 붙임2 4 연구장비 이용 결과 증빙자료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 제작결과 등 5 기업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첨부) 붙임3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첨부) 붙임4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 붙임5 8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첨부) 붙임6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중소기업 증빙 서류 11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서 12 기업(법인) 통장사본 신청기업 명의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① 국세 : 국세청홈텍스 ② 지방세 : 민원24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 완료본을 제출할 것 3 지원자격 및 제한 q 지원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인천 소재의 중소기업 m (소재)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m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m (제출) 사용료 지원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한 기업 q 지원제한 : 공고일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에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m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m 장비활용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m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또는 신청방법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4 - m 이중지원 등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m 사업기간 기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참여제한 등) 대상일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m 사업기간 기준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부적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5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① 신청기업 모집 2026. 2. 26.~2026. 12. (수시모집) 연구장비 사용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② 연구장비 활용 개별 진행 장비사용료 기업 선납 ③ 장비사용료 신청 개별 진행 연구장비 사용 관련 TP에 증빙자료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26. 7월 / 12월(예정) 접수순 기업 제출서류 검토·승인 ⑤ 장비사용료 정산 26. 7월 / 12월(예정) 접수순 기업 장비사용료 지급(예산소진시까지) 6 기타사항 q 기타사항 m 참여기업은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m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 5 -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m 신청서,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해 수정·보완 요청에 응하여야 함 m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기업은 예산 일부만 지원할 수 있음 m 지원기간 및 내용은 추진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는 인천R&D관리시스템(http://irds.itp.or.kr/user/index.php)에서 확인 m 신청서 상의 오류 기재, 지침 기준 등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있음 m 이외 기타 세부사항은「인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관리지침」에 따 라 적용 및 운영됨 7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재)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장희태 책임 강정석 대리 032-260-0742 / htjang@itp.or.kr 032-260-0744 / wjdtjr0221@itp.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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