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강원] 양양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총 융자금액 43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부담 o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은행 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5천만원 2년 이차보전 3% 대출금리 - 이차보전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 산출내역 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 계 융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합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양양군청에 서류 제출 -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033-670-2690
원문 상세 내용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양양군 공고 제2026 - 26호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양 양 군 수
❏ 지원규모 : 융자금액 43억원
❏ 지원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외기업
❍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 [붙임 1] 참조
❏ 융자조건
기업유형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기업부담
o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은행
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5천만원
2년
이차보전
3%
대출금리
-
이차보전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
o 건설업(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1억원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o 장애인기업
o 여성기업(3년 이상)
o 녹색기업
2억원
o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o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o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o 창업중소기업
o 농공단지 입주업체
o 수출기업
3억원
o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o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o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5억원
※ 대출한도 : 제조업 이외의 업종 1억원 이내
❏ 융자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처리절차
사업자
▶
양양군
▶
사업자
▶
금융기관
▶
양양군
∙대출‧보증상담
(은행‧보증기관)
∙신청서 작성
∙추천심사·결정
∙결정통보(사업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현황 통보(양양군)
∙분기별 교부 신청(양양군)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
❏ 관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용도로 사용(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사용 금액)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전액) 제출 [서식3]
※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지급 중지됨
※ 현금거래 입증 시 계좌이체 및 내역 확인 가능한 건만 인정
❍ 지원중지 및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융자추천 결정사항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상호, 소재지(양양군 관내), 사업자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사업자에 한해 변경 가능), 업종, 자금용도 등의 변경 및 휴‧폐업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서[서식4] 작성 제출
❍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단,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상이함으로 확인 必
❏ 접수 및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033-670-2690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1]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구분
□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
업종(업태)
상시고용인원
명
재무상태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수 출 액
천불
융자신청액
백만원
대출희망금융기관
대출은행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담당자 확인
(인)
담보제공방법
□ 부동산
□ 은행신용
□ 신용보증서
자금용도
□시설자금
□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계획(추진기간,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가.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구입(임차료)
(단위 : 천원)
대상 및 규모
계약(임차)금액
계약(예정)일자
신청금액
평
( ㎡)
□ 건축공사(신, 증축, 보수공사)
(단위 : 천원)
대상 및 규모
계약(소요)금액
계약(예정)일자
신청금액
평
( ㎡)
□ 그 밖의 사업(제조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구입시기
비고
나.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작성( 예시)품목×수량×단가×기간(월))
4.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비 고
융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5. 융자금 상환계획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적금상환( ), 기타( )
6. 이차보전금 지원 수혜 여부 : 있음( ), 없음( )
[서식 3]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자
업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
계
융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합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
[서식 4]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시설자금
백만원
추천(대출)일
운전자금
백만원
추천기한
융자취급은행
변경 신청 내역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취급은행변경시
대출희망금융기관
대출담당자 확인
(인)
대출은행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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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