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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재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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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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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 지원

준비 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과(☎ 84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 이메일 : jumi0121@korea.kr

문의처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042-840-2513, jumi0121@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 지원 [공고문: 공고문_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재공고).hwpx] 계룡시 공고 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재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29. 계룡시장 (직인생략)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나. 지원규모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마.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 (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은 사후 정산 지원하며 교부결정 통지 이후 집행 경비만 인정 지원항목 부스료 기본장치비 지원제외사항 세부내역 부스(조립,독립)임차료 ※ 전시회 주최(주관)측 제공 • 전기․전화(실비 제외) • LAN(전용선) • 고객관리(RF등록기)이용료 • 압축공기 설치비,가구임대비(기본) • 기타 전시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홍보물 제작(예외적 허용, 카탈로그 등 증빙 필요) •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 용역 서비스(인테리어 공사비) •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 주최(주관)측이 제공하지 않은 기타 비용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3.(화)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2026. 10. 13.(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 840-2513, jumi0121@korea.kr)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과(☎ 84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기업)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 사업자 등록번호 직 원 수 사 업 명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소관부서 경제산업과 사업계획 개 요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70%) 자부담 천원(30%)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 ○ (직인) 계룡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수당)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8.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 해당/해당 없음 ○ 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계획 - 환급 예상 : 원 - 처리 계획 : (예시) 사업비 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예시) 사업비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예정 구분 합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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