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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재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9 ~ 2026.10.1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내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 지원
준비 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과(☎ 84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 이메일 : jumi0121@korea.kr
문의처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042-840-2513, jumi0121@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 지원
[공고문: 공고문_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재공고).hwpx]
계룡시 공고 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재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29.
계룡시장 (직인생략)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나. 지원규모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마.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
(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은 사후 정산 지원하며 교부결정 통지 이후 집행 경비만 인정
지원항목
부스료
기본장치비
지원제외사항
세부내역
부스(조립,독립)임차료
※ 전시회 주최(주관)측 제공
• 전기․전화(실비 제외)
• LAN(전용선)
• 고객관리(RF등록기)이용료
• 압축공기 설치비,가구임대비(기본)
• 기타 전시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홍보물 제작(예외적 허용, 카탈로그 등 증빙 필요)
•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 용역 서비스(인테리어 공사비)
•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 주최(주관)측이 제공하지 않은 기타 비용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3.(화)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2026. 10. 13.(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 840-2513, jumi0121@korea.kr)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과(☎ 84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기업)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
사업자
등록번호
직 원 수
사 업 명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소관부서
경제산업과
사업계획
개 요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70%)
자부담
천원(30%)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
○ (직인)
계룡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수당)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8.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 해당/해당 없음
○ 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계획
- 환급 예상 : 원
- 처리 계획 : (예시) 사업비 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예시) 사업비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예정
구분
합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액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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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남도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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