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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맞춤 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2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금융, 인력, 내수, 기타,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ㅇ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수준별 맞춤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등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자금 지원(25∼75백만원(평균 50백만원) - (자격요건) 예비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 기업(자격요건 충족시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관광벤처 공모전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창업 및 경영 교육, 사업모델 고도화 등),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지원
준비 서류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맞춤 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hwpx]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0385호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Ⅰ
지정목적
□ 지정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Ⅱ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
2) 「상법」에 따른 회사․
3) 「공익법인의 설립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ㅇ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ㅇ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활동을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ㅇ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 또는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로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접수일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함
ㅇ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5)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6.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ʼ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6.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ʼ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ㅇ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24년 신청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을 우선 준용하며, 지정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Ⅲ
지정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목)~10. 2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①
⇨
②
⇨
③
⇨
④계획서 등 서식다운, 작성,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ㅇ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ㅇ 시스템 용량 제한(200dpi)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제출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⑥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Ⅲ
지정절차 및 심사
□ 지정절차
ㅇ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심사·선정
⇨
지정·공고
문체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문체부
(예비사회적
기업지정심사
위원회)
문체부
(10.1.)
(10.1.~10.20.)
(10월말~11월)
(12월초)
(12월중순)
□ 심사기준
ㅇ (사업의 우수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의 사업계획 우수성 등 심사
ㅇ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준용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결과발표
ㅇ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재 : ’26. 12월중순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 ’26. 12월말
* 지정서 인쇄 후 신청 시 주소로 우편 발송
Ⅳ
지원내용 및 지정기간
□ 지원내용
ㅇ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문화예술)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 (단계별 성장 지원) 예술기업 공모 가점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컨설팅·멘토링 지원
② (체육)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회적기업전담센터 운영/서원대)
- (지원내용) 수준별 맞춤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등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자금 지원(25∼75백만원(평균 50백만원)
- (자격요건) 예비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 기업(자격요건 충족시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③ (관광) 관광벤처 창업 지원
- (지원내용) 관광벤처 공모전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창업 및 경영 교육, 사업모델 고도화 등),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지원
④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 (지원내용) 콘텐츠 기업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 지원
ㅇ 공공기관 연계 교육
-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e-배움터(https://edu-copyright.or.kr)를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
ㅇ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재정지원) 인건비 지원
- (경영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모태펀드, 시설비 등 지원
- (판로지원)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소셜벤더, 지역특화 스타상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등 참여 가능
- (생태계지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ㅇ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1차 연장 가능)를 해야 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Ⅵ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로 자동 연결
ㅇ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참고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현황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권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소셜캠퍼스 온 서울(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4
경기
강원
소셜캠퍼스 온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031-757-2546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셜캠퍼스 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062-946-2173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소셜캠퍼스 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044-903-0795
대구
경북
소셜캠퍼스 온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053-431-9822
부산
울산
경남
소셜캠퍼스 온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051-753-2505
* 센터별 담당 권역 확인 후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센터로 문의
참고 2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붙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③ 연 락 처
☏
(FAX. )
(e-mail.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0.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 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1
2
3
수
혜
자
1
2
3
※별지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6 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사회문제 해결 부분
*공익적 목적 부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2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15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ㆍ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ㆍ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ㆍ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ㆍ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ㆍ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ㆍ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ㆍ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2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
시
ㆍ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ㆍ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별지 제2호의8 서식> 뒷쪽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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