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울산]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 지원 혜택
- 1인당 최대 72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월 60만원 x 12개월) 1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원)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운영기관 선택·신청 *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여야 함(예외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운영기관명 연락처 (주)위더스 052-222-1272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주무관 팀장 소장 전결 2026. 2. 3.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고용24)
문의처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052-222-1272, 070-7010-9282 / dnj@inservice.co.kr
원문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공고문: (공문)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사업_참여_안내.pdf]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수신 청년 채용 사업주 귀하
(경유)
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신규 채용 또는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여 운영중인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분 기업 청년
지원대상 ① 청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월 60만원 x 12개월)
1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원)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운영기관 선택·신청
*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여야 함(예외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 가능)
운영기관명 연락처
(주)위더스 052-222-1272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주무관 팀장 소장
전결 2026. 2. 3.
우은희 김형우 배영진
협조자
시행 울산고용센터-2130 (2026. 2. 3.) 접수
우 50635 울산시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울산고용센터 별관) / http://moel.go.kr/ulsan/
전화번호 052-228-3918 팩스번호 0503-8803-0441 / weh1627@korea.kr / 대국민 공개
[공고문: 26년도_참여신청_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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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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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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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dni@inservice.c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속방법 .괜 운영기관 (주)위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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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속방법 .괜 운영기관 (주)위더스
마이페이지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객| | 원격지원. 글자-화면 설정 ~
^ 고용24 @ 로그아웃 6 20분5초 (시20장) Q 2
채용지원 ~ 직업능력개발 ~ 기업지원금 ~ 확인 및 신고 ~ = oM ol
마이페이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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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검색(1) 개 운영기관 (주)위더스
참여신청관리- (하단)사업참여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ㅣ 참여신청관리 | 채용자명단관리 지원금관리 사업만족도 |
기업정보 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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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현황
프로그램 정보 운영기관 추가 작업
첨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1명 )
사업연도 2025 처리상태 ㅣ 승인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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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Al BIAPO| U AL ‘RA7IR0] Bolstol FAI7| BiRILICH
운영기관검색 (2) I\ =iz (F)eicia
문영기관검색 -) "위더스" 검색
- 선택
6 얀내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 져장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메모장 등에 먼저 작성한 후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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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업장 현황 | 사업년도 확인 * 반드시 ”사업연도"를 ~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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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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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합계 (자동계산) : 신청일 직전 1년 월말기준 피보험자수 합계 (평균아님)
신청서 작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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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3)
- 관련사업장 등록 .앤 운영기관 (주)위더스
법인의 경우 관련사업장 전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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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4) .괜 운영기관 (주)위더스
기준 피보험자수,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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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명 1 (6) 수도권 @/일반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5034|로조회 (6) 우대지원지역 (5) 특별지원지역
소재지기준 자동선택
사업참여유형 * 6 사업단위 (-) 사업장단위 울산 -일반비수도권
-사업단위 : [본사 +지사] 통합 관리
-사업장단위 : [본사 / 지사] 분리 관리 이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번호 및 관리번호가 있어야 가능
(운영기관 문의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5) .괜 운영기관 (주)위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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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심사제외 * ! [ 매출액 심사 제외(면세법인사업자 등 매출액 심사 제외 경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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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입력 방법 ~
매출액 산정 기준 ~
매출액 심사 (업력 1년 미만 / 면세법인 /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소지 기업은 매출액심사 제외 체크)
1.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원일
2. 매출액 ,매출시작일, 종료일 :증명원기준 매출액, 1년단위기간 기재
(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개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청서 작성(6) .괜 운영기관 (주)위더스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5인이상
0 우선시은다싱기언[피보험자 수 펑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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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분 * 른 [7 지식서비스산업 [_ 신재생에너지산업 [_ 문화콘텐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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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위기지역 기업 [_ 특별고용지원업종 비수도권 산단입주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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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경우 해당사항 체크
지원대상 기업 기준 v
채용계획
해당년도 참여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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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상~450만원 이하자 가능
신청서 작성(7) .괜 운영기관 (주)위더스
채용자 정보
"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 해당 채용자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후 신청하는경우 참여자 이름, 채용일 작성(필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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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사업자에서 도약장려금 실제 업무담당자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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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8) .괜 운영기관 (주)위더스
@ 첨부파일
ㆍ 파일용량은 10048 이하이며, 5개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ㆍ 등록 가능 파일 : 01, 109, 1009, 000, 009, 00 000 000, 000, 09020, 9, 15, 001, 00, 20, 009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증빙서류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
%)
=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2. 매출액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사업주확인서 (운영기관 요청)
4. (해당시) 5인미만사업장- 입증서류 / 대규모사업장
- 중견기업 확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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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사유 해당여부 체크 개 운영기관 (주)위더스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1. 지원제외기업 ("예" 07 "아니오")
'0 사업 침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지원받고자 하는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1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09 Qo
* 단, 지식서비스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주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주후 피보험자 수가 번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월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
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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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IUAY 등 업종 (에
- (2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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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 지원제외 청년대상 확인 \체크
.0 재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해이 아닌 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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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좋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세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Ose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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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정청구 발생시
지원금반환, 지원금 5배추가징수, 참여제한 등
본인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흘 종문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3율42볼거 | 노이 조치 감수 확인
LU 9 IR S Y1 I 9 HolS| TS YR 200, YR M WRNUO | oo
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에 침여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보조금 등 명칭 불문]의반환을 명령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동 사업의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운영기관 (주)위더스
정보활용 동의, 개인정보동의 (사업주) 0 운영기관(주위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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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에 동의합니다." ot 00000 그
전문보기 클릭 들 00래배매0015000400200레0 이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 {_) 동의합니다. lommmm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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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0 fesee o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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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이용에 동의합니다." 0 | A보.%8이8에00 6서이엉주화 i
전문보가콜릭 | sveteevemens oot ot ouse st e a4 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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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성명 주민번호 입력 (운영기관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 %배050 sowsom s rogmasene s rmsass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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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1-4의내용에 따른 *정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것 (- 동의합니다. : i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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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작성 I\ =iz (F)eicia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ㆍ제1조(목적)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주)위더스(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ㆍ 제2조(지원내용)
.@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짐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첨년이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일자리장출지원사업 부
정청구 처리지침('23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ㆍ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ㆍ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 사업참여 신청서에 대해 적격(승인) 처리된 경우 본 협약 것으로 본다 시즈 | i .
신청 후 운영기관 승인과 동시에 협약서
6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8 I | 동시에 협약체결
임시저장시
참여신청관리-참여신청현황 처리상태:작성중(임시저장)-[상세보기] 클릭 운영기관에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운영기관 (주)위더스
© Tel.052-222-1272
070-7010-9282 (신현재 담당자)
070-7010-9288 (송민정 담당자)
© E-Mail. dnj@inservice.co.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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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울산광역시
- 원문 공고
- 울산광역시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