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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리콘밸리 GTM(Go-To-Market)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실리콘밸리사무소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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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국내 또는 해외 시장가능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실리콘밸리 진출 (희망) 국내기업 대상 GTM(Go-To-Market) 시장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는 '2026 실리콘밸리 GTM(Go-To-Market)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18(금) 16:00 ~ 2026.10.09(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isedus@kised.or.kr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실리콘밸리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해외(미국)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 제외대상 모집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국문 참가신청서 ② 영문 참가신청서 ③ 회사 소개자료 ④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지원내용 기업별 1)시장 진입 전략 구체화 및 2)세일즈 접근전략 설계, 3)파트너십 전략 수립, 4)GTM전략 Playbook(로드맵) 산출 문의처 (이메일 문의) kisedus@kised.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2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18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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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소기업창업 7년 미만창업 10년 미만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실리콘밸리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해외(미국)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 제외대상 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지원내용 기업별 1)시장 진입 전략 구체화 및 2)세일즈 접근전략 설계, 3)파트너십 전략 수립, 4)GTM전략 Playbook(로드맵) 산출

준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① 국문 참가신청서
  • ② 영문 참가신청서
  • ③ 회사 소개자료
  • ④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⑤ 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kisedus@kised.or.kr

문의처

문의처 (이메일 문의) kisedus@kised.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국내 또는 해외 시장가능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실리콘밸리 진출 (희망) 국내기업 대상 GTM(Go-To-Market) 시장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는 '2026 실리콘밸리 GTM(Go-To-Market)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18(금) 16:00 ~ 2026.10.09(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isedus@kised.or.kr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실리콘밸리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해외(미국)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 제외대상 모집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국문 참가신청서 ② 영문 참가신청서 ③ 회사 소개자료 ④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지원내용 기업별 1)시장 진입 전략 구체화 및 2)세일즈 접근전략 설계, 3)파트너십 전략 수립, 4)GTM전략 Playbook(로드맵) 산출 문의처 (이메일 문의) kisedus@kised.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1) (공고) 2026년 실리콘밸리 GTM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pdf] - 1 - 공고 제2026–05호 2026년 실리콘밸리 GTM(Go-To-Market)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공고 국내 또는 해외 시장가능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실리콘 밸리 진출 (희망) 국내기업 대상 GTM(Go-To-Market) 시장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는 '2026 실리콘밸리 GTM(Go-To-Market) 프로그램' 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창업진흥원 실리콘밸리사무소장 ※ 본 공고는 창업진흥원 실리콘밸리사무소 자체 프로그램 공고로, 선정기업을 위한 ‘현지(실리콘밸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국내 소재 창업기업과 국외 창업기업 모두 본 프로그램에 신청·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미국 지역 GTM(Go-To-Market) 시장전략 수립 및 실행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금(사업화 자금)을 제공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한국 혹은 미국 매출이 있고, 판매할 제품 혹은 서비스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술보증기금(KOTEC Silicon Valley)과 연계하여 해외진출보증, 투자 등 기술금융 추천 예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국 진출을 원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미국 시장 진출방안 및 확장을 위한 GTM(Go-To-Market) 시장전략 수립 지원 □ 지원대상 : 현지진출(희망) 창업기업(국외창업* 및 플립기업 포함)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신산업 10년) 미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7.1. 31.(예정) - 2 -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프로그램 기간 동안 시장 진입전략 구체화, 세일즈 접근 전략 설계, 고객·파트너사 발굴, GTM 로드맵(Playbook) 산출 등 * 본 프로그램의 실리콘밸리 코어위크(온사이트/1주) 참가를 위한 항공료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실비)까지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예정 2 지원내용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2026 Silicon Valley GTM(Go-To-Market) Program ◦ (운영기간) ‘26.10월 말 ~ ’27.1.31.(14주) *현지 On-Site 필수(11월 중 1주) ◦ (지원규모) 실리콘밸리 진출(희망) 창업기업 10개사 ◦ (운영장소) 미국 SVC Silicon Valley 통합사무소 등 * 100 Middlefield Rd, Menlo Park, CA 94025 등 □ 주요 프로그램 ◦ 기업별 1) 시장 진입 전략 구체화 및 2) 세일즈 접근전략 설계, 3) 파트 너십 전략 수립, 4) GTM전략 Playbook(로드맵) 산출 1)시장 진입전략 구체화: 타깃 고객·시장 세그먼트 정의, ICP(이상적 고객 프로필) 수립, 포지셔닝·밸류 프로포지션 정리, 진입경로(직접판매/파트너십 등) 설정 2) 세일즈 접근전략 설계: 잠재고객 접근 방식 수립, 초기 미팅 전략 마련, 미국 시장에 적합한 세일즈 파이프라인 설계 3) 고객·파트너십 발굴: 현지 기업·채널 파트너 활용 가능성 검토, 협업을 위한 지표 정리 등 외부 자원 활용 전략 수립 4) GTM전략 로드맵 산출: GTM 전 과정을 정리하여 기업이 이후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세일즈 구조·GTM Playbook 산출 - 3 - □ 추진절차(안) < 추진절차(안) >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  설문 및 고객설정  고객·파트너 인터뷰  GTM Playbook 제작  최종 점검 • 모집공고(~10.9)** • 선정평가(~10.16) • 인터뷰 설문 기획 • 코어위크 운영 (실리콘밸리 현지 1주) • 온라인 설문 20개사 이상 지원 • FGI·개별 인터뷰 3개사 이상 지원 • 시장·경쟁사 분석 • GTM 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 만족도 조사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10.16 ‘26.10.26~11.13(3주) ‘26.11.16~12.18(5주) ‘26.12.21~’27.1.22(5주) ‘27.1.25~1.31(1주) * 상기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 과업 성과증진을 위해 모든 참여기업이 On-Site 참여하는 코어위크(1주) 운영 예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음 페이지 ’신청제외대상‘ 참조) □ (지원대상) 한국 또는 미국에 매출이 있으며, 실리콘밸리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참고1] :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2] : 신산업 창업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 해외(미국)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① 2026년 창업진흥원 실리콘밸리사무소의 「Silicon Valley Big Tech Product-Market Fit Program」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4 - □ 의무 및 역할 ◦ 본 사업 참여 인력은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본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함 ◦ 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해외 체류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선정자는 코어위크(온사이트) 참가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수행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 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2026년 동 사업 수행사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5 -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9.18.(금) ~ 10.9.(금) 18:00까지 (미국 서부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제반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 후 이메일 접수 □ 접수/문의처 : 창업진흥원 실리콘밸리사무소 k ise d u s@ k is e d.o r.k r * 중복제출시 신청기간 내 마지막 제출본을 인정하며, 해외 이메일이 스팸으로 접수되어 이메일 도착이 늦은경우 서버도착시간 확인하여 인정 □ 필수 제출서류 ① 국문 참가신청서 [붙임1 양식 작성] ② 영문 참가신청서 (Application for 2026 Silicon Valley GTM Program) [붙임1 양식 작성] ③ 회사 소개자료(IR Deck 또는 영문 소개자료 등) [붙임1 내용 참조] ④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양식 작성]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창업진흥원 실리콘밸리사무소 수행사 (‘26.10.12.(월)~10.13.(화)) 수행사 (‘26.10.15.(목)~10.16.(금))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참가신청서, 회사 소개자료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심사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③ 발표평가 : GTM 프로그램 수행사의 평가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확인 * 인터뷰 시간은 기업당 20분 내외이며 영어로 진행 ** 부득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대체 가능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지표 ◦ (서류평가) 사업 적합성, 비즈니스 모델, 시장 적합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 회사 소개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을 지표로 설정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 적합성 및 비즈니스 모델 - 사업 참여 목적의 부합성, 프로그램 참여 의지 - 제품·서비스 차별성 등 제품·서비스 현황 - 국내외 고객, 매출, 성장 등 기업 현황 30점 시장 적합성 - 미국 시장 진출관련 기 실행 전략 및 계획 - 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 글로벌 시장 적합성 및 차별화 - 수익 모델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GTM 실행을 위한 기업의 준비정도 40점 ◦ (발표평가) 서류평가 지표 및 팀빌딩, 참여 의지 등 발표평가 시 문답을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평가지표 구성 - 7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 적합성 및 비즈니스 모델 - 사업 참여 목적의 부합성, 프로그램 참여 의지 - 제품·서비스 차별성 등 제품 서비스 현황 - 국내외 고객, 매출, 성장 등 기업 현황 30점 시장 적합성 - 미국 시장 진출관련 기 실행 전략 및 계획 - 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 글로벌 시장 적합성 및 차별화 - 수익 모델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GTM 실행을 위한 기업의 준비정도 30점 팀구성 - 대표자, 참여인력의 경험 등 우수성 10점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의 경우도 해당) ◦ 선정된 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중도 취소하는 경우(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성실 기업도 중도취소 조치 가능) - 8 -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1년 초과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1년 초과 창 업 ★ * ‘26.9.1. 이전 창업은 부칙 적용 여부 확인 폐업 1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 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 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 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9.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 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 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 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 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 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 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 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 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 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 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 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 - 참고 2 신산업 창업분야 ※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5조(유망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㉑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㉒ CCUS (탄소포집 · 활용 · 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 콘텐츠 ⑮ 드론 · 개인이동수단 ㉔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제조 ⑰ 재난 / 안전 ㉖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㉗ 사이버 보안 - 11 - 참고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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