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1.05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벤처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원문 상세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5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2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업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시설
투자
○ 전문상가 건립
○ 전문상가 시설개선
○ 공동창고 건립
4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3.0%
(변동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점포시설개선
1억원 이내
운영
자금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1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4. 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②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1.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신청서
(□시설
□ 운영)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핸 드 폰
E-mail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종 목)
업체구분
□ 일 반 기 업
전 문 상 가
(□ 중소백화점,
□ 쇼핑센터
□ 전통시장)
□ 기타( )
담 보
제 공
방 법
□ 부동산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신청액
계
백만원
시설자금
백만원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운영자금
백만원
준
필
수
사
항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총 소요자금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연면적), 구조, 용도 등 기재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소 요 자 금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신 청 자 금)
기 타 자 금
물량
(면적/수량)
금액
물량
(면적/수량)
금액
타 차입금
자기자금
총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 축
기계설비
점포시설개선
운 영 자 금
주2) 시설자금 목적별(건축/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 타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종업원수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시공업체(전화번호)
사업기간
나. 융자금
대출은행
결정 통보액
대출금액
대출완료일자
은행
지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계 :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ㆍ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 은행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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