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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2026년 6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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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 총 개ㆍ보수 비용의 60% 비용(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3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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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범위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 단순 소모성 물품(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 세부내역: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참고) 기대효과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액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정여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등급 : ) 본인은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위생팀)

문의처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 041-940-2183

원문 상세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 총 개ㆍ보수 비용의 60% 비용(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 [공고문: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공고.hwpx] 청양군 공고 2026-1276호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양 군 수 사 업 명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4. 지원내용 및 범위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 단순 소모성 물품(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5. 지원규모 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사업자 선정기준 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 예산액 초과 시 평가를 위해 위생팀 2인이상 현장평가 실시  지원 제외 대상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관련‘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5년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받은 업소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23(금). ~ 10. 16(금). ⇒ 24일간  신청장소 : 청양군청 민원과(위생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1부 8. 대상자 선정 및 고지 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9. 보조금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기한 내에 접수 완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함 ※ 본 지원사업은 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 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 사전 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즉시 청양군에게 알려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상세한 내용은 민원과 위생팀(☎041-940-2183)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신청서 및 계획서 신 청 인 업 소 명 영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업 소 휴대폰 사 업 계 획 서 신청사업명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장소 및 대상: ○ 사업내용: ○ 세부내역: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참고) 기대효과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액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정여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등급 : ) 본인은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3.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개·보수 완료 후 대금지급 관련 서류와 현장사진을 최종 제출) ※ 대금지급 관련 서류 예시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농협은행) 사본, 이체확인증 등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증 사본 7.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표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제2호) □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2026. 1. 31. ~ 2026 12. 3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명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2026년 음식점시설 개선지원 사업(6차) 사업자등록증명원 □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성명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및 현장 사진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견적서 토대로 작성 위치 및 업소명 개·보수 기간 시설 개·보수 내역 ※공사계약건 단위로 작성 세부내역 예)타일교체, 도배시공 등 소요금액 (단위:원) 군비(60%) 자부담(40%) 총 소요금액 (단위:원) 총합계 시설 개·보수 예정 현장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예시)세부내역 중 타일교체 (예시)세부내역 중 도배교체 [공고문: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공고.pdf] 청양군 공고 2026-1276호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2.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3.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4. 지원내용 및 범위 m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m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m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m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m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m 단순 소모성 물품(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5. 지원규모 m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m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사업자 선정기준 m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m 예산액 초과 시 평가를 위해 위생팀 2인이상 현장평가 실시 m 지원 제외 대상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관련‘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5년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받은 업소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m 신청기간 : 2026. 9. 23(금). ~ 10. 16(금). ⇒ 24일간 m 신청장소 : 청양군청 민원과(위생팀) m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m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1부 8. 대상자 선정 및 고지 m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m 최종 선정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9. 보조금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m 사업신청자는 공고기한 내에 접수 완료 m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m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함 ※ 본 지원사업은 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m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m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 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m 사전 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m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m 시설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즉시 청양군에게 알려야 함 m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m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m 상세한 내용은 민원과 위생팀(☎041-940-2183)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신청서 및 계획서 신 청 인 업 소 명 영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업 소 휴대폰 사 업 계 획 서 신청사업명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장소 및 대상: ○ 사업내용: ○ 세부내역: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참고) 기대효과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액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정여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등급 : ) 본인은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 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3.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개·보수 완료 후 대금지급 관련 서류와 현장사진을 최종 제출) ※ 대금지급 관련 서류 예시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통장(농협은행) 사본, 이체확인증 등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증 사본 7.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표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 목적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개인정보종류 개인정보항목(근거법령)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제1항제2호) □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3. 보유․이용 기간 : 2026. 1. 31. ~ 2026 12. 3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명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2026년 음식점시설 개선지원 사업(6차) 사업자등록증명원 □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성명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및 현장 사진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견적서 토대로 작성 위치 및 업소명 개·보수 기간 시설 개·보수 내역 ※공사계약건 단위로 작성 세부내역 예)타일교체, 도배시공 등 소요금액 (단위:원) 군비(60%) 자부담(40%) 총 소요금액 (단위:원) 총합계 시설 개·보수 예정 현장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예시)세부내역 중 타일교체 (예시)세부내역 중 도배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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