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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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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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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구 분
  • 공통서류
  •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조업
  • ‧ 대출상담 확인서
  •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비제조업
  •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신청 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원문 상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2026.8.10.).hwpx]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721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8.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시행일: 2026.8.10.) < 2026년 달라진 사항 >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조정(2026.3.5.)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 경영안정자금: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 ‘카카오뱅크’ 신규 추가(2026. 8. 10.) - 기존 협약금융기관에 ‘카카오뱅크’를 신규 추가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 1 사업개요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융자추천금액 융자기간 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②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③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1회 2년 (2년 연장) ❍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신청서류 구 분 공통서류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조업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비제조업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신청 및 처리절차 대출상담 신청 및 평가 기금운용심의회 지원 결정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여부 상담 (협약금융기관) ➜ 구비서류 제출, 사업계획 평가, 10억원 이상 현지실사 (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도) ➜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지원대상 융자추천금액 융자기간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1회·2년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중 선택 가능) 적용 가능 -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 융자 만기 도래 시에는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다만, 2024. 1. 1. 이후 최초 융자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라도 소급 적용 가능 ※ 경영위기기업: 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 ❍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수요자 (%) 이차보전율(%)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보증서 4.75이하 2.25이하 1.75이하 2.5 3.0 부동산 5.15이하 2.65이하 2.15이하 2.5 3.0 신 용 은행 자율금리 2.5차감 3.0차감 2.5 3.0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회차 수요자 (%) 이차보전율(%) 보증서 4.75이하 1회 0.5이하 4.25 2회 1.5이하 3.25 부동산 5.15이하 1회 0.9이하 4.25 2회 1.9이하 3.25 신 용 은행자율금리 1회 4.25차감 4.25 2회 3.25차감 3.2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신청서류 구 분 공통서류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대표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해당업체 ‧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 - 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결격사유 확인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및 한도,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2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3 기존 경영안정자금 前회차 융자금액 유지 ❍ 기존 경영안정자금 융자 연장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 -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추천) 융자 신청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하여 융자추천액 산정 4 기타사항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경영위기기업 여부는 최근 2개년 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며,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와 그 이전 연도를 비교하여 판단 함 ❍ 실적 제출: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비영리 법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위 융자계획은 기준금리의 변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카카오뱅크 6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담배 소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단, 주점업 중 56213, 56219는 지원 가능)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부동산업 68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 단,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중소기업 기본법」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과 재해·재난피해기업은 위 업종 제외하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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