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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구 분
- 공통서류
-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조업
- ‧ 대출상담 확인서
-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비제조업
-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신청 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원문 상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2026.8.10.).hwpx]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721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8.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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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시행일: 2026.8.10.)
< 2026년 달라진 사항 >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조정(2026.3.5.)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경영안정자금: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금융기관 ‘카카오뱅크’ 신규 추가(2026. 8. 10.)
- 기존 협약금융기관에 ‘카카오뱅크’를 신규 추가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
1
사업개요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융자추천금액
융자기간
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②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③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1회 2년
(2년 연장)
❍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신청서류
구 분
공통서류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조업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비제조업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신청 및 처리절차
대출상담
신청 및 평가
기금운용심의회
지원 결정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여부 상담
(협약금융기관)
➜
구비서류 제출,
사업계획 평가,
10억원 이상 현지실사
(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도)
➜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지원대상
융자추천금액
융자기간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1회·2년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중 선택 가능) 적용 가능
-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 융자 만기 도래 시에는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인 경우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다만, 2024. 1. 1. 이후 최초 융자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라도 소급 적용 가능
※ 경영위기기업: 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한 경우
❍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수요자 (%)
이차보전율(%)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보증서
4.75이하
2.25이하
1.75이하
2.5
3.0
부동산
5.15이하
2.65이하
2.15이하
2.5
3.0
신 용
은행 자율금리
2.5차감
3.0차감
2.5
3.0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회차
수요자 (%)
이차보전율(%)
보증서
4.75이하
1회
0.5이하
4.25
2회
1.5이하
3.25
부동산
5.15이하
1회
0.9이하
4.25
2회
1.9이하
3.25
신 용
은행자율금리
1회
4.25차감
4.25
2회
3.25차감
3.2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신청서류
구 분
공통서류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대표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해당업체
‧ 법인사업자
-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신청 전월말 기준)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
- 창업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재해재난피해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결격사유 확인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및 한도,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2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3
기존 경영안정자금 前회차 융자금액 유지
❍ 기존 경영안정자금 융자 연장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
-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추천) 융자 신청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하여 융자추천액 산정
4
기타사항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경영위기기업 여부는 최근 2개년 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며,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와 그 이전 연도를 비교하여 판단 함
❍ 실적 제출: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비영리 법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위 융자계획은 기준금리의 변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카카오뱅크
6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담배 소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단, 주점업 중 56213, 56219는 지원 가능)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부동산업
68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 단,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중소기업 기본법」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과 재해·재난피해기업은 위 업종 제외하고 신청 가능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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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