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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2.1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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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 분 수출기업 역량진단 연간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비 고 초보기업 600만원 청구비용의 90% 지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①CFS ~ 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등 CFS 사용료, 부두사용료, 터미널 핸들링 비용, 현지 내륙 운송료 등 ②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③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 (KOTRA) 기업부담분 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의 기업부담분 ④ 해외 창고료 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작업료 입고료·하차료·하역료·보험료 등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momoai06@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지원 [공고문: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진흥원 공고 – 제 20256-021호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6년 2. ~ 예산 소진시까지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B/L 선적일 기준)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지원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기업 역량진단 완료 업체에 한함 ❍제외대상 : - 농수축산물 수출물류비 등 도내 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혜받은 수출 건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농축수산식품의 운임비 * 국제특송비(샘플발송목적)에 한해 농축수산물도 지원 가능 ❍ 지원방식 : 본 사업의 물류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보이스,세금계산서,이체금액(혹은 영수증 금액) 등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지원한도 : 2026년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기업 역량단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한도액) 초보기업 600만원,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 지원내용 -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구 분 수출기업 역량진단 연간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비 고 초보기업 600만원 청구비용의 90% 지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①CFS ~ 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등 CFS 사용료, 부두사용료, 터미널 핸들링 비용, 현지 내륙 운송료 등 ②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③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 (KOTRA) 기업부담분 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의 기업부담분 ④ 해외 창고료 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작업료 입고료·하차료·하역료·보험료 등 ⑤ 국제특송 특송업체의 운송료(DHL, FEDEX 등), EMS 운송료 등 수출을 위한 샘플 발송비용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업의 경우, 현지 내륙운송비에 한해 실비 지원 가능(지원 한도 내) ▣ 신청방식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26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하기 → 첨부파일(신청 구비 서류) 첨부 → 확인 ❍ 지원방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청구서 및 증빙자료) 완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선착순 지원 (신청접수, 청구서 및 증빙자료 완비 제출 시점)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 지원절차 참가기업 모집 (연중) * 도 전자무역시스템 ⇨ 물류비 신청 (증빙서류업로드) * 도 전자무역시스템 ⇨ 서류 및 중복수혜여부 검토(상시) 예산소진율 확인(상시) ⇨ 사업비 지급 및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도, 진흥원 신청기업 도, 진흥원 진흥원→ 도 *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기업은 지원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최대 3년간 본 사업 지원 제한 ▣ 문의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담당자 : 통상물류팀 ☎ 064-805-3385 - E - Mail : momoai06@naver.com ▣ 신청 구비(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 ❍ (회사 명의)통장사본 1부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1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내에 수출역량진단 실시 결과보고서(1~2주소요 정산신청시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ᐧ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 물류비 지출 증빙서류 (별첨 1 참조) ▣ 지원금 요청 구비(제출)서류 : 별첨 1. *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3개의 서류 금액이 동일해야하며, 불일치시 소명증빙자료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정산불가) ** 다수 물류비 합산 신청 시, 서류는 수출 건별로 위 순서대로 항목별로 정리하여 첨부 ***필요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 첨1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공 통 제 출 1.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전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3. (회사 명의) 통장 사본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①CFS ~ 수출 화물선적 단계 물류비 ※ 직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A-4. 세금계산서 A-5. 이체확인증 A-6.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 간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A-4. 세금계산서 A-5. 이체확인증 A-6.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A-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②국제운임 ※ 직접수출 B-1. 수출신고필증 B-2.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 국내외 내륙운송 및 관/부가세 항목 구분 가능할 것 B-3.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B-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B-5.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B-6.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 간접수출 B-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B-2.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B-3.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B-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B-5.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B-6.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B-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③(KOTRA) 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기업 부담금 C-1. (국고 지원 대상자)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국고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문 및 협약서(사업참가비 명시되어야함) C-2. (국고 미지원 대상자) KOTRA 국고미지원(자부담) 대상자 안내문 및 물류사 비용 청구서 C-3.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C-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④해외창고료 D-1. 해외창고 운영업체 계약서(계약기간, 비용 명시되어야함) D-2. 인보이스(창고사용기간 및 비용 명시되어야함) D-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D-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 내역서 D-5. 보관 품목 및 서비스 이용 내역서 D-6. 송금 당일 환율표 D-7. 창고 운영업체 사업자등록증 D-8. 창고에 보관된 품목 사진 ⑤국제특송 E-1. 운송장(특송 품목 및 중량, 일자 등 명시되어야함) E-2.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E-3.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E-4. 수출신고필증(보유 시) E-5. 바이어 발송 요청 증빙자료(샘플 요청 자료) E-6. 발송 증명사진 <붙임 1>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 업 태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통 장 은 행 명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기 타 수출역량 이메일주소 품 목 □ 수출 선적단계 물류비 □ 국제운임비(해상‧항공)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KOTRA)지원 기업부담금 □ 해외창고료 □ 국제특송비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목적국 적재항 선박회사 청구금액 B/L 번호 구매확인서 ※ 간접수출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 1.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사본 3.통장사본 4.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5.국세·지방세 납세확인서 6.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됨.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선정 및 사업 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됨.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마케팅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홍보에 이용됨.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년월일, 업태,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수출규모, 매출규모 등 참가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기재된 정보 전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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