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제주]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2.11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 분 수출기업 역량진단 연간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비 고 초보기업 600만원 청구비용의 90% 지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①CFS ~ 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등 CFS 사용료, 부두사용료, 터미널 핸들링 비용, 현지 내륙 운송료 등 ②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③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 (KOTRA) 기업부담분 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의 기업부담분 ④ 해외 창고료 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작업료 입고료·하차료·하역료·보험료 등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momoai06@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지원
[공고문: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진흥원 공고 – 제 20256-021호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6년 2. ~ 예산 소진시까지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B/L 선적일 기준)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지원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기업 역량진단 완료 업체에 한함
❍제외대상 :
- 농수축산물 수출물류비 등 도내 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혜받은 수출 건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농축수산식품의 운임비
* 국제특송비(샘플발송목적)에 한해 농축수산물도 지원 가능
❍ 지원방식 : 본 사업의 물류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보이스,세금계산서,이체금액(혹은 영수증 금액) 등이 다를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지원한도 : 2026년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기업 역량단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한도액) 초보기업 600만원,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 지원내용
-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구 분
수출기업 역량진단
연간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비 고
초보기업
600만원
청구비용의
90% 지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 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①CFS ~ 수출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등
CFS 사용료, 부두사용료, 터미널 핸들링 비용, 현지 내륙 운송료 등
②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③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
(KOTRA) 기업부담분
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의 기업부담분
④ 해외
창고료
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작업료
입고료·하차료·하역료·보험료 등
⑤ 국제특송
특송업체의 운송료(DHL, FEDEX 등), EMS 운송료 등
수출을 위한 샘플 발송비용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업의 경우, 현지 내륙운송비에 한해 실비 지원 가능(지원 한도 내)
▣ 신청방식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26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하기 → 첨부파일(신청 구비 서류) 첨부 → 확인
❍ 지원방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청구서 및 증빙자료) 완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선착순 지원 (신청접수, 청구서 및 증빙자료 완비 제출 시점)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 지원절차
참가기업 모집
(연중)
* 도 전자무역시스템
⇨
물류비 신청
(증빙서류업로드)
* 도 전자무역시스템
⇨
서류 및
중복수혜여부 검토(상시)
예산소진율 확인(상시)
⇨
사업비 지급 및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도, 진흥원
신청기업
도, 진흥원
진흥원→ 도
*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기업은 지원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최대 3년간 본 사업 지원 제한
▣ 문의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담당자 : 통상물류팀 ☎ 064-805-3385
- E
- Mail : momoai06@naver.com
▣ 신청 구비(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
❍ (회사 명의)통장사본 1부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1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내에 수출역량진단 실시 결과보고서(1~2주소요 정산신청시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ᐧ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 물류비 지출 증빙서류 (별첨 1 참조)
▣ 지원금 요청 구비(제출)서류 : 별첨 1.
*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3개의 서류 금액이 동일해야하며, 불일치시 소명증빙자료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정산불가)
** 다수 물류비 합산 신청 시, 서류는 수출 건별로 위 순서대로 항목별로 정리하여 첨부
***필요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 첨1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공 통 제 출
1.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전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3. (회사 명의) 통장 사본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①CFS ~ 수출
화물선적
단계 물류비
※ 직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A-4. 세금계산서
A-5. 이체확인증
A-6.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 간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A-4. 세금계산서
A-5. 이체확인증
A-6.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A-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②국제운임
※ 직접수출
B-1. 수출신고필증
B-2.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 국내외 내륙운송 및 관/부가세 항목 구분 가능할 것
B-3.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B-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B-5.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B-6.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 간접수출
B-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B-2.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B-3.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B-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B-5.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B-6.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B-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③(KOTRA)
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기업
부담금
C-1. (국고 지원 대상자)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국고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문 및 협약서(사업참가비 명시되어야함)
C-2. (국고 미지원 대상자) KOTRA 국고미지원(자부담) 대상자 안내문 및 물류사 비용 청구서
C-3.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C-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④해외창고료
D-1. 해외창고 운영업체 계약서(계약기간, 비용 명시되어야함)
D-2. 인보이스(창고사용기간 및 비용 명시되어야함)
D-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D-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 내역서
D-5. 보관 품목 및 서비스 이용 내역서
D-6. 송금 당일 환율표
D-7. 창고 운영업체 사업자등록증
D-8. 창고에 보관된 품목 사진
⑤국제특송
E-1. 운송장(특송 품목 및 중량, 일자 등 명시되어야함)
E-2.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E-3.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E-4. 수출신고필증(보유 시)
E-5. 바이어 발송 요청 증빙자료(샘플 요청 자료)
E-6. 발송 증명사진
<붙임 1>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
업 태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통 장
은 행 명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기 타
수출역량
이메일주소
품 목
□ 수출 선적단계 물류비
□ 국제운임비(해상‧항공)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KOTRA)지원 기업부담금
□ 해외창고료
□ 국제특송비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목적국
적재항
선박회사
청구금액
B/L 번호
구매확인서
※ 간접수출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
1.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사본 3.통장사본 4.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5.국세·지방세 납세확인서 6.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됨.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선정 및 사업 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됨.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마케팅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홍보에 이용됨.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년월일, 업태,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수출규모, 매출규모 등 참가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기재된 정보 전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중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