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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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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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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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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내수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 【예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7. 지정절차 상인조직 구성 및 지자체 등록 (상인회 → 목포시)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 (목포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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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638

원문 상세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공고문: 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hwp] 목포시 공고 제2026 – 429호 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목 포 시 장 1. 지정목적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목포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4. 신청방법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방문 접수 5. 지정요건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6. 지원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 【예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7. 지정절차 상인조직 구성 및 지자체 등록 (상인회 → 목포시)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 (목포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 골목형상점가 지정·고시 (목포시) 8. 신청 구비서류 상인회 등록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총회 회의록 1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내용 포함) 규약 또는 정관 1부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 사업계획서 1부 재산명세서 1부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2.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 3.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2 이상 동의서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4. 해당 구역 도면 및 지번, 면적 1부 ※ 동의인은 구역 내 전체 상인(1점포 1인 기준) 대상으로, 동의인 수는 아래 사항에 따름 구 분 동의인 수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 면적 산출 시 구역 내 건물의 1층 면적의 합으로 계산 (도로, 공원 등 공용면적 제외)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름 ※ 첨부파일 구비서류 서식(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9. 지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다. 신청 구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으로 홍보·활용될 수 있음 마.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 바람 11. 문 의 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270-8638) 붙임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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