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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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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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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haems@korcham.net) ※ 발송 후 확인요망

문의처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054-270-1234

원문 상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공고문: 2026년 FTA 컨설팅사업 수행전문가 POOL.pdf] - 1 - 2026년 FTA 컨설팅 수행전문가 POOL 명단 (접수순)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비 고 1 하이스트영남 관세사무소 관세사 박세진 lpg332211@highest23.com 대구 2 동흥청조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김준태 fighting32@hanmail.net 인천 3 동흥청조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이상헌 fighting32@hanmail.net 인천 4 관세법인 드림 부산사무소 관세사 박재규 jkcus@drcus.co.kr 부산 5 관세법인 드림 부산사무소 관세사 정준섭 jkcus@drcus.co.kr 부산 6 관세법인 드림 영남사무소 관세사 박지훈 jhpark@dreamcus.co.kr 부산 7 관세법인 드림 영남사무소 관세사 강민아 jhpark@dreamcus.co.kr 부산 8 관세법인 드림 서울사무소 관세사 신성훈 sh.shin@dreamcus.co.k 서울 9 한일관세법인 관세사 이원영 hanil5311@daum.net 대구 10 한일관세법인 관세사 오상걸 hanil5311@daum.net 대구 11 하이스트관세사무소 관세사 박승찬 wato84@naver.com 서울 12 하이스트관세사무소 관세사 박정인 wato84@naver.com 서울 13 바름관세사무소 관세사 신현비 brcus@brcus.kr 부산 14 바름관세사무소 관세사 윤태용 brcus@brcus.kr 부산 15 바름관세사무소 관세사 박소연 brcus@brcus.kr 부산 16 관세법인 디에스 관세사 신동석 roseskhk@naver.com 대구 17 관세법인 디에스 관세사 장승환 roseskhk@naver.com 대구 18 관세법인 디에스 관세사 김홍구 roseskhk@naver.com 대구 19 케이원 관세사무소 관세사 김동건 kone0011@hanmail.net 대구 20 마스트관세사무소 관세사 박병관 mastcustoms@naver.com 서울 21 관세법인 흥신 관세사 이광현 khlee@hscustoms.co.kr 부산 22 다인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박영오 twk@daincustoms.com 서울 23 루시드 관세사무소 관세사 장천희 1002cus@gmail.com 창원 24 로한 관세사무소 관세사 이홍로 cs@rohancsc.com 서울 25 퍼스트합동 관세사무소 관세사 최평수 hj.yoo@drcus.kr 부산 - 2 -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비 고 26 지평관세법인 관세사 김규인 tongki999@nate.com 구미 27 가디언서울 관세사무소 관세사 남재현 master@gdcus.co.kr 서울 28 익도관세법인 관세사 김무용 thisiseibi@gmail.com 대구 29 익도관세법인 관세사 금중근 thisiseibi@gmail.com 대구 30 익도관세법인 관세사 이상하 thisiseibi@gmail.com 대구 31 익도관세법인 관세사 배시현 thisiseibi@gmail.com 대구 32 관세법인 샤인 대구지사 관세사 박경학 Kh5562@daum.net 대구 33 관세법인 샤인 대구지사 관세사 손종만 Kh5562@daum.net 대구 34 관세법인 샤인 대구지사 관세사 박재현 shinecustoms24@naver.com 대구 35 관세법인 샤인 대구지사 관세사 황용 shinecustoms24@naver.com 대구 36 아덴트 관세사무소 관세사 남형우 hwnam@ardcustoms.co.kr 서울 37 장백 관세사무소 관세사 김영태 jb@jbcustoms.co.kr 서울 38 관세법인 진명 관세사 정복희 linaline@naver.com 경산 39 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정한나 hnjung@daeu.co.kr 부산 40 수앤관세사무소 관세사 김수경 ksk@soocustoms.kr 고양 41 나비어스 관세사무소 관세사 김성표 ines7@navius.co.kr 서울 42 관세법인 진솔 관세사 문경진 moonkj@jinsol.biz 인천 43 관세법인 진솔 관세사 이철기 moonkj@jinsol.biz 인천 44 관세법인 진솔 관세사 윤순형 moonkj@jinsol.biz 인천 45 관세법인 진솔 관세사 한경숙 moonkj@jinsol.biz 인천 46 관세법인 진솔 관세사 김다애 moonkj@jinsol.biz 인천 47 뉴하나로 관세법인 관세사 김희진 hanaro123@hanmail.net 창원 48 뉴하나로 관세법인 관세사 김경덕 hanaro123@hanmail.net 창원 49 뉴하나로 관세법인 관세사 백경애 hanaro123@hanmail.net 창원 50 뉴하나로 관세법인 관세사 이수현 hanaro123@hanmail.net 창원 - 3 -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비 고 51 근화관세법인 관세사 김재흥 good011701@naver.com 부산 52 파란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강동식 blue@bluecustoms.co.kr 부산 53 파란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송지현 blue@bluecustoms.co.kr 부산 54 관세법인 우양 관세사 한병수 wooyang2002@hanmail.net 대구 55 관세법인 우양 관세사 정영진 wooyang2002@hanmail.net 대구 56 관세법인 우양 관세사 김용한 wooyang2002@hanmail.net 대구 57 부광관세사무소 관세사 김병환 kicu770@naver.com 대구 58 성산관세사무소 관세사 이상찬 ss03822@sungsanca.com 창원 59 진 관세사무소 관세사 도경진 <jincustoms@daum.net 대구 60 대구청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권태휴 cs7878@daum.net 대구 61 대구청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정하경 cs7878@daum.net 대구 62 대구청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이혁 cs7878@daum.net 대구 63 지에이관세사무소 관세사 강상혁 nowga388@naver.com 서울 64 관세법인 대하 관세사 오경복 ok0412@hanmail.net 대구 65 FCB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김태환 amita98@swcs.co.kr 인천 66 FCB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임채완 amita98@swcs.co.kr 인천 67 정인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최수혁 hyuk@jicus.co.kr 부산 68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이상우 cusbrokers@hanmail.net 부산 69 에이스관세법인 관세사 박정하 fta@acecustoms.co.kr 서울 70 에이스관세법인 관세사 박찬영 fta@acecustoms.co.kr 서울 71 에이스관세법인 관세사 김윤성 fta@acecustoms.co.kr 서울 72 에이스관세법인 관세사 박원용 fta@acecustoms.co.kr 서울 73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허성빈 bks@bkcus.com 서울 74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부은형 bks@bkcus.com 서울 75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송기수 bks@bkcus.com 서울 - 4 -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비 고 76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이경민 bks@bkcus.com 서울 77 관세법인 네오 관세사 정석철 neofta@naver.com 인천 78 관세법인 네오 관세사 조태우 neofta@naver.com 인천 79 네오 관세사무소 관세사 이선경 2018neo@naver.com 구미 80 유니원 관세법인 관세사 박경수 doc@uoccs.com 서울 81 코스모스 관세사무소 관세사 전희영 cs@cosmoscs.com 서울 82 풀잎 관세사무소 관세사 박재현 grasscustoms24@gmail.com 포항 83 다원관세법인 관세사 김영호 4655577@gmail.com 부산 84 세진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김희국 sejin@sejincus.co.kr 서울 85 세진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정일영 sejin@sejincus.co.kr 서울 86 세진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소병선 sejin@sejincus.co.kr 서울 87 다경관세사무소 관세사 강지연 jy.kang@dkcus.co.kr 부산 88 인천관세법인 관세사 주태웅 taeung.joo@icbl.k 인천 89 인천관세법인 관세사 정해인 taeung.joo@icbl.kr 인천 90 인천관세법인 관세사 박두원 taeung.joo@icbl.kr 인천 91 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정한나 yhlee@daeu.co.kr 평택 92 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이영호 yhlee@daeu.co.kr 평택 93 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임정현 yhlee@daeu.co.kr 평택 94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 김경환 fta@ftaport.com 인천 95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 모수영 fta@ftaport.com 인천 96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 박충현 fta@ftaport.com 인천 97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 한수민 fta@ftaport.com 인천 98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 장진영 fta@ftaport.com 인천 99 대길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김숙경 aegil2024@gmail.com 서울 100 대길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심민정 aegil2024@gmail.com 서울 - 5 -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비 고 101 대길합동관세사무소 (부평지점) 관세사 김은숙 keskp77@gmail.com 인천 102 선율 관세법인 서울지점 관세사 남성철 fta@the-yul.com 서울 103 선율 관세법인 서울지점 관세사 전응식 fta@the-yul.com 서울 104 선율 관세법인 인천지점 관세사 전병수 fta@the-yul.com 인천 105 선율 관세법인 인천지점 관세사 전용대 fta@the-yul.com 인천 106 선율 관세법인 인천지점 관세사 김상욱 fta@the-yul.com 인천 107 선율 관세법인 천안지점 관세사 유대혁 fta@the-yul.com 천안 108 관세법인 삼원 관세사 박민재 yscho@tradetax.co.kr 서울 109 관세법인 삼원 관세사 조용석 yscho@tradetax.co.kr 서울 110 관세법인 스마트패스 관세사 조보성 numbernam@naver.com 울산 [공고문: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지침(2026년) 종합.pdf] - 1 - 2026년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지원사업 사업수행 운영지침 FTA 컨설팅 및 교육 관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이 시급한 경북지역 기업이 수출 및 FTA 관련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지원 사업 ▶ FTA 맞춤형 컨설팅 -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기간 ▶ 2026. 3. 16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지원 대상 ▶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업체 또는 수출 초보기업(공고문 참고) ①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은 지원 불가) ② 직전 2년 내 수혜기업의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같은 품목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 예) 동일 HS Code(6단위)로 24년도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수혜를 받은 기업은 26년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신청 불가 ③ 경북동부센터 중점지원 업종(철강·금속/기계/화학공업/농수산식품) 우선 선발 * 예산 지원 불가한 경우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 - 2 - 신청 방법 ▶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등록된 전문가 POOL중 컨설턴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 -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배분은 없음 (미지정 시 신청업체와 협의 후 지정) ▶ FTA 맞춤형 전문 컨설팅 - 업체당 컨설팅 유형별 1건 지원 - 사후검증 유형은 실제 사후검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모의검증 지원 불가) -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 1개사당 최대 HS Code(6단위) 3개 품목 가능 -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사업 진행 ▶ 시행승인일 :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 사업시행을 통지(e-mail)한 날 ▶ 완료일 :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 검토완료를 통지(e-mail)한 날 ▶ 사업 수행 중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임의변경 불가 - 센터 상주 관세사의 사전 진단 후 지원여부, 컨설팅 분야 및 수행 컨설턴트 결정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사업 수행 중 폐업 또는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 - 사업 수행 중 폐업 시 :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 사업 수행 중 퇴사 시 : 퇴사자는 컨설턴트 POOL에서 제외됨. 센터와 협의 후 다른 .컨설턴트로 대체가능 ▶ 1명의 등록 컨설턴트는 지원사업 별 최대 3개 기업 이내로 컨설팅 수행 가능 - 동시 수행할 경우, 컨설팅 수행 MD 중복 금지 (1MD에 1개사만 수행 가능) - 컨설팅 완료 시 센터에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추가 컨설팅 가능 다만,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의 경우 인증서 발급 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초안과 인증신청 내역을 센터에 제출 시 추가 컨설팅 가능 ▶ 컨설팅 수행 후 기업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만이 제기될 경우 - 추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 조치하며,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 - 3 - ▶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지원)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추후 사업참여 배제 * 기관 간에 컨설팅 중복 체크 실시 : 산업통상부/관세청/무역협회 공통사항 ▶ 사업수행 보고는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E-mail로 센터에 송부하고, 센터에서 보고서 검토 완료 통지 시 최종 완료된 원본은 스캔파일 (PDF 형식, E-mail송부)을 제출 ▶ 컨설팅 유형별 수행비(VAT 포함) -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 1,000,000원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 1,500,000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 2,000,000원 -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 2,000,000원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 최대 1,500,000원 *신청업체 1개사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 영세기업으로 품목이 1개만 가능한 경우, 1개 품목 (1MD)/500,000원 가능 ▶ 컨설팅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로 수행 - 컨설팅 시행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초과될 경우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또는 취소 가능 * 컨설팅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20일 연장) 사업종료일(11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신청 불가 - 사업종료일(11월 30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서 임의조정 ▶ 사업비 지급은 컨설팅 완료 후 센터 통지 하에 월별로 합산하여 청구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로 신청 - 단,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센터에서 청구 시점 변경 가능 ▶ 기타 FTA 컨설팅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는 사업진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공고문: 공문(「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접수).pdf]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나주영 82 2026.03.13 7908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054-270-1234 / chaems@korcham.net / 기업지원팀 / 채민수 기업지원팀 : 제 82 호 2026.03.13 수 신 : 경북도내 중소기업 대표 참 조 : 수출(무역)담당 부서장 제 목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접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3. 16(월) ∼ 사업비 소진시 까지 다. 시행방법 : 전문가 POOL 이용 원산지확인서 검토후 확인결과서 발급 라. 신청대상 :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경북도내 중소기업 마. 지원내용 : 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바. 신청방법 :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1) 이메일(chaems@korcham.net)로만 접수가능(발송후 확인요망) 2) 신청서 작성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후 신청 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 문의 및 제출처 :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채민수 프로 (전화 : 054-270-1234, 메일 : chaems@korcham.net) ※ 첨 부 : ①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사업 공고 1부 .② 지원사업 사업수행 운영지침 1부 .③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공고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사업 사업공고(2026년)_.pdf]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경북동부FTA통상진흥 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6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1. 사업기간 : 2026. 3. 16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ㅇ 내용 Ÿ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Ÿ 확인서 검토시 HS코드 일치 여부 Ÿ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일치 여부 Ÿ 자재명세서(BOM),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검토 Ÿ 근거서류 보관방법 교육 및 기타사항 3. 신청대상 ㅇ 대상 : 경북소재 중소기업 中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ㅇ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조건 이상 충족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상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증 -수출 초보기준 : 창업 이후 5년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4. 지원금액(기업부담금 없음, VAT포함) ㅇ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 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5. 신청방법 :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신청서는 E-mail(chaems@korcham.net)로만 접수가능(발송후 확인요망) - 신청서 작성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후 신청 ※ 전문가 POOL은 별첨파일 참조 6. 지원절차 기업체 모 집 ➡ 대상기업 사전진단 (센터관세사) ➡ 컨설팅 수 행 (전문가컨설팅)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 공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8. 문의처 :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054-27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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