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경남] 김해시ㆍ거제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간 연장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9 ~ 2026.10.08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준비 서류
- 서면 심사, 기업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 선정기업별 청년여성 채용
- ('26년 10월 14일 ~ )
- 사업 운영 및 관리
- ('26년 10월 ∼ 12월)
- 기업별 청년여성 공개채용(구인등록)
- 참여자 적격여부 일모아 조회
- 청년여성 일경험 인건비 지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 : job15883475@hanmail.net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접수관련 문의) 055-286-1671 / (제출서류 관련 문의) 055-286-1675, 1588-3475
원문 상세 내용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공고문: 2026년+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참여기업+추가+모집(김해시_+거제시).pdf]
- 잠여기업체 모집 공고 -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 ㅇㅇ 일경험 일일 근로시간 (전일제 : 8시간)(시간제 : 4시간 이상) ~
지역별 00061. 2 R R R N T
모집 공고 000096095희 … \--
시간제@시간 | 1 1 T .
ㅇ 참여기업체 필수요건
ㆍ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새일센터 일존협약 희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ㆍ 선정된 기업체 : 2026년도 12월 말까지, 3개월 이내, 채용지원금 지원
ㆍ (인건비 : 전일제:월 171만원, 시간제:월 846.000원)(교통비 : 정년여성, 월 10만원)
※ 참여기업 신청 문의 가능
ㅇ 일자리 성격
ㆍ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ㆍ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기
저어 하 ㅇ 제외(배제)대상 기업
= ㆍ 전화ㆍ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ㆍ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ㆍ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ㆍ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ㆍ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동일 유형 제정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업기간이 2년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ㆍ 연령기준 : 만 39세 이하(2026. 1. 1. 기준)
청년의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청 요건 ㅣ 으우시작일 기준 미취업자0대 보험 미가입자)
이 그 구우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ㅇ 신청기간 : 2026. 9. 29.(화)~2026. 10. 8.(목), 18100 접수분까지
ㅇ 신청방법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서류접수 ( https://www.gnwomenwork.orkr )
및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제출
Ay |
- e : job15883475@hanmail.net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경험 담당자 앞
ㅇ 기업방문 심사 및 결과발표 : 2026. 10. 12.~2026. 10. 13.
0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T 1588-3475, 055-286-1675
(2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문: 2026년+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김해시_+거제시).hwp]
[경남새일 공고 제2026-86호]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 여 기 업 모 집 공 고 [기간연장]
(김해시)(거제시)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년여성 대상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지역정착 유도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지원대상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
모집현황 : 2개 기업모집, 청년여성 2명(기업별 1명 지원)
(단위: 명)
구 분
합 계
김해시
거제시
유형
2
1
1
전일제(8시간)
1
-
1
시간제(4시간)
1
1
-
지원 기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이내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비 고
참여
기업
인건비
전일제
월 171만원
10%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시간제
월 84만 6천원
청년
여성
교통비
월 10만원
역량강화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장내 멘토링 및 직장적응상담, 자격증 취득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그 외 지원은 개인별 선택 가능
2
참여자격
참여
기업
필수
요건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일자리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제외
(배제) 대상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신규 선정 배제 가능
청년
필수
요건
‣ 연령기준 : 만 39세 이하(2026. 1. 1. 기준)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근무시작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제외
(배제) 대상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
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준용)
3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
평가항목 : 재정건전성, 기업역량 및 근무환경, 고용유지 가능성 등
구 분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정량) 재정건정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 (정성)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점), 장기근무 지원방안(10점)
‣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
‣ (기업체 방문) 사업장 현황확인(3점), 청년 적합형 직무(3점),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3점)
4
일정 및 추진 절차
1) 참여기업 모집
('26년 9월 29일 ~ 10월 8일)
➠
2)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26년 10월 12일 ~ 10월 13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공고(www.gnwomenwork.or.kr)
‣ 신청서류 서면 심사, 기업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
3) 선정기업별 청년여성 채용
('26년 10월 14일 ~ )
➠
4) 사업 운영 및 관리
('26년 10월 ∼ 12월)
‣ 기업별 청년여성 공개채용(구인등록)
‣ 참여자 적격여부 일모아 조회
‣ 청년여성 일경험 인건비 지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참여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8.(목) 18:00 접수분까지
신청방법 : 지역별 접수기관 방문이나 등기우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등기우편은 평일 운영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기업 소재지별 접수기관
모든 지역접수
접수기관명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연락처
www.gnwomenwork.or.kr / 055-286-1671
이메일 주소
job15883475@hanmail.net
방문・우편 주소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제출서류
※ 6~10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관련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6-1675, 1588-3475)
제 출 서 류
발급 또는 작성요령
비고
1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장 작성 및 제출
서식 1
2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2
3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6
표준재무제표
▸조회기간 2024년~2025년
홈택스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6년 발급일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5년 1월 ~ 발급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또는 위택스
11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가점 해당 시 제출(미증빙 시 미인정)
해당시
6
유의사항
참여 신청 후 미선정된 기업은 향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별도 안내)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참여기업에서는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기업당 1명씩 지원하며, 직무성격 및 청년의 상황 등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 근무형태 선택 가능함(전일제는 1일 8시간, 시간제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함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1년이내)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함
청년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여 참여기업에서 자율적
으로 설계하되, 최저임금 이상(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외) 지급해야 함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부담 제세가 포함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인건비 및 교통비는 근로자 결근 시 출근일수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함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함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 하며(기업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함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
-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여성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1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연 락 처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25년 1월 : 명
업 종
'26년 총: 명, 남: 명, 여: 명
'26년 고용계획
명
매 출 액
백만원
초임 연봉
천원
신청기업
구 분
□ 새일센터 일촌협약 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청년친화・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우수기업( 세부내용 작성 )
※ 해당 항목 전부 체크 또는 작성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직 위
사무실 연락처
휴 대 폰
E-mail
대표이사
대표
@
실무전담자
@
채용
인력
근무형태
□ 전일제
□ 시간제(주 시간)
채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수행업무
월 급여
원
당사는 위와 같이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참여 중단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 등 발생 시 신청기업에 책임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2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기업
정보
기업명
업 종
주 소
채용인력
근무형태
□ 전일제
□ 시간제(주 시간)
채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월 급여
세전 원
기업소개
※ 회사 소개, 사업장의 비전, 발전방향 등
참여자 수행
직무내용
※ 주요 업무
근로환경
관리계획
역량강화
지원내용
장기근무 유도
지원방안
사 진
※ 회사 전경사진 또는 근무환경이 나타나는 사진(2장 이상)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3
[기업명 : ]
본 사업장은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1
소비・향락업체 또는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기업(기업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3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기업
5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6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휴가 보장 등) 미준수 기업
7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8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기업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9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2026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 사업장(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지원금 지급 등) 대상인 청년의 선발
② 채용, 근무, 교육, 급여지급, 청년 근로자의 관리·감독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창업 지원
④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최종학력
② 고용보험가입여부(취업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목적)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 지원제외 사유 조회, 고용보험 가입 이력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창업 지원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목적)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경상남도, 시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타 법령에 의한 요구자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② 가족관계, 지원금액, 고용보험가입현황(취업확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기업 및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본인(대표, 청년 등)
임직원
2026년 월 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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