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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ㆍ거제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간 연장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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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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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준비 서류

  • 서면 심사, 기업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 선정기업별 청년여성 채용
  • ('26년 10월 14일 ~ )
  • 사업 운영 및 관리
  • ('26년 10월 ∼ 12월)
  • 기업별 청년여성 공개채용(구인등록)
  • 참여자 적격여부 일모아 조회
  • 청년여성 일경험 인건비 지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메일 : job15883475@hanmail.net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접수관련 문의) 055-286-1671 / (제출서류 관련 문의) 055-286-1675, 1588-3475

원문 상세 내용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지원 [공고문: 2026년+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참여기업+추가+모집(김해시_+거제시).pdf] - 잠여기업체 모집 공고 -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 ㅇㅇ 일경험 일일 근로시간 (전일제 : 8시간)(시간제 : 4시간 이상) ~ 지역별 00061. 2 R R R N T 모집 공고 000096095희 … \-- 시간제@시간 | 1 1 T . ㅇ 참여기업체 필수요건 ㆍ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새일센터 일존협약 희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ㆍ 선정된 기업체 : 2026년도 12월 말까지, 3개월 이내, 채용지원금 지원 ㆍ (인건비 : 전일제:월 171만원, 시간제:월 846.000원)(교통비 : 정년여성, 월 10만원) ※ 참여기업 신청 문의 가능 ㅇ 일자리 성격 ㆍ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ㆍ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기 저어 하 ㅇ 제외(배제)대상 기업 = ㆍ 전화ㆍ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ㆍ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ㆍ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ㆍ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ㆍ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동일 유형 제정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업기간이 2년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ㆍ 연령기준 : 만 39세 이하(2026. 1. 1. 기준) 청년의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청 요건 ㅣ 으우시작일 기준 미취업자0대 보험 미가입자) 이 그 구우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ㅇ 신청기간 : 2026. 9. 29.(화)~2026. 10. 8.(목), 18100 접수분까지 ㅇ 신청방법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서류접수 ( https://www.gnwomenwork.orkr ) 및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제출 Ay | - e : job15883475@hanmail.net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경험 담당자 앞 ㅇ 기업방문 심사 및 결과발표 : 2026. 10. 12.~2026. 10. 13. 0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T 1588-3475, 055-286-1675 (2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문: 2026년+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김해시_+거제시).hwp] [경남새일 공고 제2026-86호]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 여 기 업 모 집 공 고 [기간연장] (김해시)(거제시) 청년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여성 대상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지역정착 유도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  모집현황 : 2개 기업모집, 청년여성 2명(기업별 1명 지원) (단위: 명) 구 분 합 계 김해시 거제시 유형 2 1 1 전일제(8시간) 1 - 1 시간제(4시간) 1 1 - 지원 기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 지원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이내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비 고 참여 기업 인건비 전일제 월 171만원 10% 이상 기업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시간제 월 84만 6천원 청년 여성 교통비 월 10만원 역량강화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장내 멘토링 및 직장적응상담, 자격증 취득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그 외 지원은 개인별 선택 가능 2 참여자격 참여 기업 필수 요건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일자리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제외 (배제) 대상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신규 선정 배제 가능 청년 필수 요건 ‣ 연령기준 : 만 39세 이하(2026. 1. 1. 기준)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근무시작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 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제외 (배제) 대상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 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준용) 3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40점), 가점, 감점  평가항목 : 재정건전성, 기업역량 및 근무환경, 고용유지 가능성 등 구 분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정량) 재정건정성(20점), 고용현황 및 추이(20점), 임금수준(10점), 채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10점) ‣ (정성)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점), 직무내용 적절성(10점),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점), 장기근무 지원방안(10점) ‣ (가점)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1~3점), 서류제출 성실도(1~3점) ‣ (감점) 연속참여 기업(∆10점) ‣ (기업체 방문) 사업장 현황확인(3점), 청년 적합형 직무(3점),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3점) 4 일정 및 추진 절차 1) 참여기업 모집 ('26년 9월 29일 ~ 10월 8일) ➠ 2)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26년 10월 12일 ~ 10월 13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공고(www.gnwomenwork.or.kr) ‣ 신청서류 서면 심사, 기업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 ‣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 3) 선정기업별 청년여성 채용 ('26년 10월 14일 ~ ) ➠ 4) 사업 운영 및 관리 ('26년 10월 ∼ 12월) ‣ 기업별 청년여성 공개채용(구인등록) ‣ 참여자 적격여부 일모아 조회 ‣ 청년여성 일경험 인건비 지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참여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8.(목) 18:00 접수분까지  신청방법 : 지역별 접수기관 방문이나 등기우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등기우편은 평일 운영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등기우편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기업 소재지별 접수기관 모든 지역접수 접수기관명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연락처 www.gnwomenwork.or.kr / 055-286-1671 이메일 주소 job15883475@hanmail.net 방문・우편 주소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2층  제출서류 ※ 6~10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관련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6-1675, 1588-3475) 제 출 서 류 발급 또는 작성요령 비고 1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장 작성 및 제출 서식 1 2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2 3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6 표준재무제표 ▸조회기간 2024년~2025년 홈택스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6년 발급일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5년 1월 ~ 발급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또는 위택스 11 평가기준 가점 증빙 서류 ▸가점 해당 시 제출(미증빙 시 미인정) 해당시 6 유의사항  참여 신청 후 미선정된 기업은 향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별도 안내)  참여기업 선정 통보 이전에 채용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참여기업에서는 청년여성 공개채용을 위해 고용24(워크넷) 사이트나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에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 기업당 1명씩 지원하며, 직무성격 및 청년의 상황 등에 따라 전일제나 시간제 근무형태 선택 가능함(전일제는 1일 8시간, 시간제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는 지원 배제함  청년여성을 채용할 참여기업이 해당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1년이내) 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은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해야 하며, 청년이 타 지역 거주자일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함  청년의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여 참여기업에서 자율적 으로 설계하되, 최저임금 이상(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외) 지급해야 함  인건비 지원금에는 근로자부담 제세가 포함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 4대 보험료 기업부담 의무분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인건비 및 교통비는 근로자 결근 시 출근일수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함 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함  기업의 귀책으로 청년여성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 하며(기업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청년여성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대체 채용을 허용함 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 - 참여기업 또는 청년여성이 해당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직무내용과 실제 직무가 상이할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여성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1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연 락 처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25년 1월 : 명 업 종 '26년 총: 명, 남: 명, 여: 명 '26년 고용계획 명 매 출 액 백만원 초임 연봉 천원 신청기업 구 분 □ 새일센터 일촌협약 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청년친화・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우수기업( 세부내용 작성 ) ※ 해당 항목 전부 체크 또는 작성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직 위 사무실 연락처 휴 대 폰 E-mail 대표이사 대표 @ 실무전담자 @ 채용 인력 근무형태 □ 전일제 □ 시간제(주 시간) 채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수행업무 월 급여 원 당사는 위와 같이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참여 중단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 등 발생 시 신청기업에 책임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2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기업 정보 기업명 업 종 주 소 채용인력 근무형태 □ 전일제 □ 시간제(주 시간) 채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월 급여 세전 원 기업소개 ※ 회사 소개, 사업장의 비전, 발전방향 등 참여자 수행 직무내용 ※ 주요 업무 근로환경 관리계획 역량강화 지원내용 장기근무 유도 지원방안 사 진 ※ 회사 전경사진 또는 근무환경이 나타나는 사진(2장 이상)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3 [기업명 : ] 본 사업장은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1 소비・향락업체 또는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기업(기업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3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기업 5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6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휴가 보장 등) 미준수 기업 7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8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기업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9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2026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 사업장(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지원금 지급 등) 대상인 청년의 선발 ② 채용, 근무, 교육, 급여지급, 청년 근로자의 관리·감독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창업 지원 ④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최종학력 ② 고용보험가입여부(취업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목적)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자격, 지원제외 사유 조회, 고용보험 가입 이력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및 취·창업 지원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목적)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경상남도, 시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타 법령에 의한 요구자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② 가족관계, 지원금액, 고용보험가입현황(취업확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기업 및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시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본인(대표, 청년 등) 임직원 2026년 월 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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