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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붙임의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항 목 수 수 료(원) 평균소요액(원) 비고 ○ 농산물 잔류농약 ~325,600 180,000 ○ 농산물 중금속 ~80,000 70,000 ○ 토양 ~95,400 55,000 ~ 70,000
준비 서류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시·군〉
- 계좌입금
- 입금 및 알림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읍면동에 지급 알림
- 행정사항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5-749-6179
원문 상세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
[공고문: 붙임2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6년 GAP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진 주 시
(농산물유통과)
2026년 GAP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부서
사 업 문 의
담당자
연락처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신예진
055)749-6179
❍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40,620천원(국비 20,310, 도비 6,093, 시비 14,217천원)
❍ 사업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5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26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붙임의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항 목
수 수 료(원)
평균소요액(원)
비고
○ 농산물 잔류농약
~325,600
180,000
○ 농산물 중금속
~80,000
70,000
○ 토양
~95,400
55,000 ~ 70,000
○ 용수
15,000 ~ 272,300
10,4000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인증서 신규, 갱신, 변경이 아닌 사후관리 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Ⅱ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읍면동 → 시)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GAP 탈락 등)
- 인증기관번호발급일, 시험성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확인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안전성 검사비 지급 절차
<인증농가, 시설〉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 인증서)
◦ 검사 증명서
◦ 검사 영수증
◦ 통장사본
⇩
〈시·군〉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검토사항
◦ 신청서류 검토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시·군〉
계좌입금
입금 및 알림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읍면동에 지급 알림
Ⅲ
행정사항
❍ 시․군별 사업 집중 홍보(마을회관 방송, 반상회 홍보 등)
붙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1부.
붙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납,카드뮴):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양: 95,400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카드뮴
10,600
구리
10,600
납
10,600
수은
18,300
6가크롬
18,300
아연
18,300
비소
8,700
계(7항목)
95,400
□ 용수: 15,0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₄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²-)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계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2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특 정
유해물질
(12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다이아지논
15,600
파라티온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5,000
*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은 먹는물 검사 비용 참고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7,3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계
15,0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7,3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계
19,500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1001호)
**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없어 유사 항목 검사비 기준으로 산정.(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참조)
[공고문: 붙임1 공고문(2026년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 공고).hwp]
진주시 공고 제2025-3261호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세부계획 : 붙임 참고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제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인증서 신규갱신변경이 아닌 사후관리 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한 : 2026. 12. 4.(금) 제출 분까지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을 시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함.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신 청 서 : 읍면동 비치된 양식
라. 제출서류 : 1)신청서, 2)GAP 인증서 사본(생산자별 재배내역 전체), 3)검사성적서 4)전자세금계산서, 5)입금통장사본
4.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5-749-6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지침 1부.
2.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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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공고
- 경상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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