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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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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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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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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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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붙임의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항 목 수 수 료(원) 평균소요액(원) 비고 ○ 농산물 잔류농약 ~325,600 180,000 ○ 농산물 중금속 ~80,000 70,000 ○ 토양 ~95,400 55,000 ~ 70,000

준비 서류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시·군〉
  • 계좌입금
  • 입금 및 알림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읍면동에 지급 알림
  • 행정사항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5-749-6179

원문 상세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 [공고문: 붙임2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6년 GAP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진 주 시 (농산물유통과) 2026년 GAP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부서 사 업 문 의 담당자 연락처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신예진 055)749-6179 ❍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40,620천원(국비 20,310, 도비 6,093, 시비 14,217천원) ❍ 사업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5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26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붙임의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항 목 수 수 료(원) 평균소요액(원) 비고 ○ 농산물 잔류농약 ~325,600 180,000 ○ 농산물 중금속 ~80,000 70,000 ○ 토양 ~95,400 55,000 ~ 70,000 ○ 용수 15,000 ~ 272,300 10,4000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인증서 신규, 갱신, 변경이 아닌 사후관리 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Ⅱ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읍면동 → 시)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GAP 탈락 등) - 인증기관번호발급일, 시험성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확인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안전성 검사비 지급 절차 <인증농가, 시설〉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 인증서) ◦ 검사 증명서 ◦ 검사 영수증 ◦ 통장사본 ⇩ 〈시·군〉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검토사항 ◦ 신청서류 검토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시·군〉 계좌입금 입금 및 알림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읍면동에 지급 알림 Ⅲ 행정사항 ❍ 시․군별 사업 집중 홍보(마을회관 방송, 반상회 홍보 등) 붙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1부. 붙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납,카드뮴):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양: 95,400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카드뮴 10,600 구리 10,600 납 10,600 수은 18,300 6가크롬 18,300 아연 18,300 비소 8,700 계(7항목) 95,400 □ 용수: 15,0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₄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²-)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계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2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특 정 유해물질 (12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다이아지논 15,600 파라티온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5,000 *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은 먹는물 검사 비용 참고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7,3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계 15,0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7,3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계 19,500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1001호) **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없어 유사 항목 검사비 기준으로 산정.(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참조) [공고문: 붙임1 공고문(2026년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 공고).hwp] 진주시 공고 제2025-3261호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세부계획 : 붙임 참고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제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인증서 신규갱신변경이 아닌 사후관리 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한 : 2026. 12. 4.(금) 제출 분까지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을 시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함.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신 청 서 : 읍면동 비치된 양식 라. 제출서류 : 1)신청서, 2)GAP 인증서 사본(생산자별 재배내역 전체), 3)검사성적서 4)전자세금계산서, 5)입금통장사본 4.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5-749-6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지침 1부. 2.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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