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 지원 혜택
- 최고 보증한도 건당 4,000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문의처
(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공고문: [별첨1]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신청)서.hwpx]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첨1]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신청)서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신청)서
□ 신규신청
□ 재신청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기업 종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공기업 등)
담
당
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부서/직책
/
E-mail
@
신청
내용
사 업 명
설치장소
(주소)
설치규모
(투자규모)
(설비 용량 및 단위 기재) / (총 시설자금 기재) 백만원
사업기간
0000.00.00 ~ 0000.00.00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각종 인허가 등 보증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기재사항>
추천 등급
신청 사업이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
※ 본 문서는 보증사업기관의 보증심사를 위해 발급된 확인서로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본 목적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보증사업기관의 보증가능 여부,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이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적시, 또는 본 확인서의 본래 목적 외 기타용도로 유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추천등급 :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A,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B,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C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공고문: [별첨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사업 사업내역서.hwpx]
별첨 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내역서
※ 본 사업내역서 양식에 따라 작성 後 제출 바람 (신청시 제출 必)
“발전 사업명”(OOMW)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내역서
’26. 00. 00
(회사명)
구 분
회사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실무담당자
관리책임자
Ⅰ. 발전사업 개요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부지 : 풍력발전단지주소 기입
다. 설비용량 : 00MW
라. 건설기간 : ’00년 00월 ∼ ’△△년△△월 (00개월)
마. 총사업비 : 000억원(자기자본 00%(00십억원), 타인자본 00%(00십억원))
(단위 : 억원)
자기자본
융자금
(차입금)
지원금
(정부또는지자체)
총사업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정부/지자체, 무상/유상 구분
* (작성기준) 발전사업허가 기준으로 자기자본, 융자금, 총사업비 등 작성
바. 지분구조 : 기업명1 00%(0십억원), 기업명2 00%(0십억원), ...
사. 사업구조
기업명1
(지분 00%)
기업명2
(지분 00%)
기업명3
(지분 00%)
자본금 00%
EPC
○○○○○○ 풍력
기업명
금융기관
(ㅇㅇ은행)
차입금
00%
전력판매
전력판매
O&M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기업명
※ ‘마. 총사업비 ~ 사. 사업구조’는 사업 관련 참고자료임
아. 사업 추진경과 (인허가 시기 및 내역 등)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자. 사업 조감도
< 사업 조감도 >
(그림1)
(그림2)
차. 향후 추진계획 (인허가, 착공, 준공, 사용전검사 등)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Ⅱ. 사업내역서 평가부문
① 각종 인허가 사항의 완비
1. 사업진행도
공사계획인가 승인
개발행위허가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해당항목에 “√” 표시
2. 증빙(별첨. 사업진행도)
ㅇ 개발행위허가 승인,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증빙서류 등
② 해당 분야의 사업 경험 등 사업수행 역량
1. 프로젝트 수행 능력
연번
구분1)
업체명
수행 분야
프로젝트 수행 능력 요약
1
주기기 납품사
㈜0000,
0000
경영능력
(재무상태)
/시공능력
/공사실적
/운영·관리능력
00년간 00건의 시공 실적을 통한 00역량 확보,
00명의 전문인력 확보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강화
2
...
...
...
...
1) SPC 주주, 투자사, PF, 개발사, EPC사, 운영사, 주기기 납품사, 하부구조물 제작사 등 본사업과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기재
2. 국내․외 풍력 개발 실적
연번
구분
용량(MW)1)
풍력
발전소명
소재지
총 사업비
상업운전여부2)
상업
운전일
1
국내
100MW
000 발전소
울산
0000억원
O/X
’24.09.30
2
국외
...
...
미국
...
...
1) 발전소 준공시 예상되는 용량(미준공) 또는 준공된 용량 기재
2) 제출일자를 기점으로 상업운전중이면 O, 그렇지 않으면 X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
(작성예시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별로 관련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1. 사업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
ㅇ 사업이해도
ㅇ 사업추진체계
2. 사업관리
ㅇ 일정관리
ㅇ 기자재조달계획
ㅇ 공사계획
ㅇ 제약사항
ㅇ 위험 및 이슈관리
ㅇ 품질보증 및 하자 관리
④ 시설용량에 따른 사업비 적정성
ㅇ 기초계획서 개발 계획 용량 : 0,000
ㅇ 향후, 건설 추진 시 예상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VAT 별도)
구분
금액
① 조사비
② 설계비
③ 공사비 (기자재비 포함)
EPC공사비(①+②+③)
④ 보상비
⑤ 부대비
- 철거이행보증금
- 감리비 등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총사업비(∑①~⑧)
⑨ 예비비
(주민수용성 비용 포함)
⑩ 건설이자
⑪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가·감액
총투자비(∑①~⑪)
⑤ 자급집행 및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기간 적절성
ㅇ 인허가 대응 예상 시기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ㅇ 예상 착공 시기 : 0000년 00월
ㅇ 예상 준공 시기 : 0000년 00월
< 연도별 자금 집행 계획 >
항 목
세부 내용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기자재비
터빈
(발전기, 블레이드, 타워)
변압기 및 부대설비
…
…
…
공사비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전기 및 기계 공사
운송 및 설치 공사
합 계
* 열 추가 가능
⑥ 국내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1. 주기기/하부구조물 제조 관련 투자, 인재양성·고용창출 노력 및 계획
연번
실적
/계획1)
구분2)
업체명
투자목적
투자시점
투자금액
투자내용 요약
실제계약 여부3)
1
실적
/계획
주기기 납품사
㈜0000,
0000
10MW급 풍력 발전기 테스트 설비 건설
0000.00.00
~0000.00.00
000억원
터빈/발전기
테스트 설비 건설
O/X
2
...
...
...
...
...
...
...
* 주기기 : 터빈, 블레이드, 타워, 케이블
2. 기자재·소재 공급망 구축 계획
구분
업체명
생산지
터빈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 기자재 부품별 납품확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산지증명서 등
⑦ 해상풍력발전사업 안전‧보안 평가 계획
1.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 계획
* “⑥-2. 기자재‧소재 공급망 구축 계획” 제출 내용으로 갈음
2. 선박‧인력 이용 및 해양정보 보안 계획
선박 구분
계약형태1)
선박명
제조국2)
선박국적
인력구성현황
선원
기술인력
내국
외국
내국
외국
1. 해양 탐사 조사선
자체보유/용선
/하도급
㈜0000
한국
한국
00명
00명
00명
00명
2. 풍력 설치선
3. 해저 케이블 설치선
4. 운영유지선
1) 자체보유/용선/하도급 중 선택
2) 선박을 건조한 조선소가 위치한 국가
3. 사이버‧물리적 안전‧보안 확보 계획
구분
계획내용
사이버 보안1)
-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 계획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신뢰성, 무결성 확보(인증제품 사용) 계획
-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계획 등
물리적 보호2)
- 보호장비 구축계획, 운영체계, 대응 방안 등
1) 발전단지 유·무선 통신망 접근을 통한 데이터 삭제‧탈취 등 운영장애 또는 발전설비 가동 중단 방지
2) 선박, 드론 등 물리적 충돌‧피격을 통한 전력공급 차질 방지 목적
[가점①]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5대 주요부품
기술개발 성과물
과제명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터빈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내부망케이블
합 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 제출
[공고문: 2026년도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공고.pdf]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534호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
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1 지 원 개 요
□ 지원 개요
ㅇ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증제도 운영으로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도모
□ 지원 기관
ㅇ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사업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기업의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사업기관에 추천(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 지원 대상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
ㅇ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ㅇ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의 60%이내(시설자금에 한함)
※ 단, 보증지원 대출금액은 선순위 대출분에 한하며 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구성됨. 다만,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함
□ 보증지원 규모 : 총 5,000억원
□ 보증비율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ㅇ 최고 보증지원 한도 : 4,000억원/건
□ 보증료
ㅇ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저 보증료율 최고 보증료율
연 0.3% 연 1.6%
ㅇ (수납시기) 보증서 발급 시 수납
※ 보증기한 1년 초과시 1년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분할수납 가능
□ 선정기준
ㅇ (대상사업) 신청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보급효과, 사업 준비성 등
지원대상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 추천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내규에 따르며,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
ㅇ (보증심사)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평가
- 평가등급은 보증사업기관의 내규에 따르며,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
□ 지원 제한
ㅇ 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구 분 대 상
보증금지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사업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보증제한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 연체기업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
2 지 원 절 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 신청기간 : ’26. 5. 28.(목)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기후부/에공단)
⇨ ②
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신청자 → 에공단)
⇨ ③
대상사업 평가
(에공단)
⇨
④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⑦
보증서 활용 (에공단)
(보증신청자 → 금융기관)
⇦ ⑥
보증서 발급
(보증사업기관 → 보증신청자)
⇦ ⑤
보증 신청/검토
(보증신청자 ⇌ 보증사업기관)
⇦
※ 대상사업 확인서는 신청일(서류 보완기간 제외) 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단, 불가피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단계별 진행 세부 내용 >
구 분 단계별 주요내용
한국에너지
공단(센터)
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 보증사업기관에 추천
보증사업
기관
보증 상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현장조사 사업자·대주단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심사/승인 사업전망, 신용도,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보증약정 후 금융기관(채권기관)에 보증서 발송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약정/
실행 보증사업기관으로부터 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실행 취급
3 유 의 사 항
ㅇ 보증사업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
ㅇ 보증서 발급은 보증사업기관이 사업성 및 신용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보증심사 시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사업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발급된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ㅇ 대상사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유효
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보증사업 신청이 제한됨
※ 단, 보증사업 신청 제한은 대상사업 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에 한하며,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보증사업 예산 잔액이 해당 사업의 보증 신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4 기 타 사 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과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보증업무는 보증사업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대상확인)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ㅇ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5 제 출 서 류
□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평가(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서류 목록 비 고
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별첨1]
필수
사업내역서 [별첨2]
발전사업 허가증
(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
* 필수서류(신청서,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누락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별첨2] 사업내역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평가에 적용
□ 보증 심사(신용보증기금 제출)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정보제공동의서주1)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필수
기업개요주2) 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 주1) 금융정보,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사업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보증신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업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
주2) 보증사업기관 소정 양식
주3) 보증신청시 보증조사 필요자료(상세) 추후 안내 예정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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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