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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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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지원 혜택
최고 보증한도 건당 4,000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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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문의처

(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공고문: [별첨1]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신청)서.hwpx]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첨1]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신청)서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신청)서 □ 신규신청 □ 재신청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기업 종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타(공기업 등) 담 당 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부서/직책 / E-mail @ 신청 내용 사 업 명 설치장소 (주소) 설치규모 (투자규모) (설비 용량 및 단위 기재) / (총 시설자금 기재) 백만원 사업기간 0000.00.00 ~ 0000.00.00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각종 인허가 등 보증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기재사항> 추천 등급 신청 사업이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 ※ 본 문서는 보증사업기관의 보증심사를 위해 발급된 확인서로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본 목적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보증사업기관의 보증가능 여부,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이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적시, 또는 본 확인서의 본래 목적 외 기타용도로 유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추천등급 :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A,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B,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C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공고문: [별첨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사업 사업내역서.hwpx] 별첨 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내역서 ※ 본 사업내역서 양식에 따라 작성 後 제출 바람 (신청시 제출 必) “발전 사업명”(OOMW)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내역서 ’26. 00. 00 (회사명) 구 분 회사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실무담당자 관리책임자 Ⅰ. 발전사업 개요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부지 : 풍력발전단지주소 기입 다. 설비용량 : 00MW 라. 건설기간 : ’00년 00월 ∼ ’△△년△△월 (00개월) 마. 총사업비 : 000억원(자기자본 00%(00십억원), 타인자본 00%(00십억원)) (단위 : 억원) 자기자본 융자금 (차입금) 지원금 (정부또는지자체) 총사업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정부/지자체, 무상/유상 구분 * (작성기준) 발전사업허가 기준으로 자기자본, 융자금, 총사업비 등 작성 바. 지분구조 : 기업명1 00%(0십억원), 기업명2 00%(0십억원), ... 사. 사업구조 기업명1 (지분 00%) 기업명2 (지분 00%) 기업명3 (지분 00%) 자본금 00% EPC ○○○○○○ 풍력 기업명 금융기관 (ㅇㅇ은행) 차입금 00% 전력판매 전력판매 O&M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기업명 ※ ‘마. 총사업비 ~ 사. 사업구조’는 사업 관련 참고자료임 아. 사업 추진경과 (인허가 시기 및 내역 등)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자. 사업 조감도 < 사업 조감도 > (그림1) (그림2) 차. 향후 추진계획 (인허가, 착공, 준공, 사용전검사 등)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ㅇ ’00.00월 : Ⅱ. 사업내역서 평가부문 ① 각종 인허가 사항의 완비 1. 사업진행도 공사계획인가 승인 개발행위허가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해당항목에 “√” 표시 2. 증빙(별첨. 사업진행도) ㅇ 개발행위허가 승인,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증빙서류 등 ② 해당 분야의 사업 경험 등 사업수행 역량 1. 프로젝트 수행 능력 연번 구분1) 업체명 수행 분야 프로젝트 수행 능력 요약 1 주기기 납품사 ㈜0000, 0000 경영능력 (재무상태) /시공능력 /공사실적 /운영·관리능력 00년간 00건의 시공 실적을 통한 00역량 확보, 00명의 전문인력 확보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강화 2 ... ... ... ... 1) SPC 주주, 투자사, PF, 개발사, EPC사, 운영사, 주기기 납품사, 하부구조물 제작사 등 본사업과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기재 2. 국내․외 풍력 개발 실적 연번 구분 용량(MW)1) 풍력 발전소명 소재지 총 사업비 상업운전여부2) 상업 운전일 1 국내 100MW 000 발전소 울산 0000억원 O/X ’24.09.30 2 국외 ... ... 미국 ... ... 1) 발전소 준공시 예상되는 용량(미준공) 또는 준공된 용량 기재 2) 제출일자를 기점으로 상업운전중이면 O, 그렇지 않으면 X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 (작성예시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별로 관련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1. 사업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 ㅇ 사업이해도 ㅇ 사업추진체계 2. 사업관리 ㅇ 일정관리 ㅇ 기자재조달계획 ㅇ 공사계획 ㅇ 제약사항 ㅇ 위험 및 이슈관리 ㅇ 품질보증 및 하자 관리 ④ 시설용량에 따른 사업비 적정성 ㅇ 기초계획서 개발 계획 용량 : 0,000 ㅇ 향후, 건설 추진 시 예상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VAT 별도) 구분 금액 ① 조사비 ② 설계비 ③ 공사비 (기자재비 포함) EPC공사비(①+②+③) ④ 보상비 ⑤ 부대비 - 철거이행보증금 - 감리비 등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총사업비(∑①~⑧) ⑨ 예비비 (주민수용성 비용 포함) ⑩ 건설이자 ⑪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가·감액 총투자비(∑①~⑪) ⑤ 자급집행 및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기간 적절성 ㅇ 인허가 대응 예상 시기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ㅇ 예상 착공 시기 : 0000년 00월 ㅇ 예상 준공 시기 : 0000년 00월 < 연도별 자금 집행 계획 > 항 목 세부 내용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기자재비 터빈 (발전기, 블레이드, 타워) 변압기 및 부대설비 … … … 공사비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전기 및 기계 공사 운송 및 설치 공사 합 계 * 열 추가 가능 ⑥ 국내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1. 주기기/하부구조물 제조 관련 투자, 인재양성·고용창출 노력 및 계획 연번 실적 /계획1) 구분2) 업체명 투자목적 투자시점 투자금액 투자내용 요약 실제계약 여부3) 1 실적 /계획 주기기 납품사 ㈜0000, 0000 10MW급 풍력 발전기 테스트 설비 건설 0000.00.00 ~0000.00.00 000억원 터빈/발전기 테스트 설비 건설 O/X 2 ... ... ... ... ... ... ... * 주기기 : 터빈, 블레이드, 타워, 케이블 2. 기자재·소재 공급망 구축 계획 구분 업체명 생산지 터빈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 기자재 부품별 납품확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산지증명서 등 ⑦ 해상풍력발전사업 안전‧보안 평가 계획 1.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 계획 * “⑥-2. 기자재‧소재 공급망 구축 계획” 제출 내용으로 갈음 2. 선박‧인력 이용 및 해양정보 보안 계획 선박 구분 계약형태1) 선박명 제조국2) 선박국적 인력구성현황 선원 기술인력 내국 외국 내국 외국 1. 해양 탐사 조사선 자체보유/용선 /하도급 ㈜0000 한국 한국 00명 00명 00명 00명 2. 풍력 설치선 3. 해저 케이블 설치선 4. 운영유지선 1) 자체보유/용선/하도급 중 선택 2) 선박을 건조한 조선소가 위치한 국가 3. 사이버‧물리적 안전‧보안 확보 계획 구분 계획내용 사이버 보안1) -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 계획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신뢰성, 무결성 확보(인증제품 사용) 계획 -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계획 등 물리적 보호2) - 보호장비 구축계획, 운영체계, 대응 방안 등 1) 발전단지 유·무선 통신망 접근을 통한 데이터 삭제‧탈취 등 운영장애 또는 발전설비 가동 중단 방지 2) 선박, 드론 등 물리적 충돌‧피격을 통한 전력공급 차질 방지 목적 [가점①]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5대 주요부품 기술개발 성과물 과제명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터빈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내부망케이블 합 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 제출 [공고문: 2026년도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공고.pdf]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534호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 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1 지 원 개 요 □ 지원 개요 ㅇ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증제도 운영으로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도모 □ 지원 기관 ㅇ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사업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기업의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사업기관에 추천(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 지원 대상 :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 ㅇ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ㅇ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의 60%이내(시설자금에 한함) ※ 단, 보증지원 대출금액은 선순위 대출분에 한하며 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구성됨. 다만,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함 □ 보증지원 규모 : 총 5,000억원 □ 보증비율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ㅇ 최고 보증지원 한도 : 4,000억원/건 □ 보증료 ㅇ (기준요율)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최저 보증료율 최고 보증료율 연 0.3% 연 1.6% ㅇ (수납시기) 보증서 발급 시 수납 ※ 보증기한 1년 초과시 1년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분할수납 가능 □ 선정기준 ㅇ (대상사업) 신청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보급효과, 사업 준비성 등 지원대상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 추천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내규에 따르며,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 ㅇ (보증심사)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도, 사업성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평가 - 평가등급은 보증사업기관의 내규에 따르며,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 □ 지원 제한 ㅇ 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구 분 대 상 보증금지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사업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보증제한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 연체기업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 2 지 원 절 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 신청기간 : ’26. 5. 28.(목)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기후부/에공단) ⇨ ② 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신청자 → 에공단) ⇨ ③ 대상사업 평가 (에공단) ⇨ ④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⑦ 보증서 활용 (에공단) (보증신청자 → 금융기관) ⇦ ⑥ 보증서 발급 (보증사업기관 → 보증신청자) ⇦ ⑤ 보증 신청/검토 (보증신청자 ⇌ 보증사업기관) ⇦ ※ 대상사업 확인서는 신청일(서류 보완기간 제외) 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단, 불가피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단계별 진행 세부 내용 > 구 분 단계별 주요내용 한국에너지 공단(센터) 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 보증사업기관에 추천 보증사업 기관 보증 상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현장조사 사업자·대주단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심사/승인 사업전망, 신용도,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보증약정 후 금융기관(채권기관)에 보증서 발송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약정/ 실행 보증사업기관으로부터 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실행 취급 3 유 의 사 항 ㅇ 보증사업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 ㅇ 보증서 발급은 보증사업기관이 사업성 및 신용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보증심사 시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증사업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발급된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ㅇ 대상사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유효 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보증사업 신청이 제한됨 ※ 단, 보증사업 신청 제한은 대상사업 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에 한하며,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보증사업 예산 잔액이 해당 사업의 보증 신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4 기 타 사 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과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보증업무는 보증사업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대상확인)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ㅇ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 5 제 출 서 류 □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평가(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서류 목록 비 고 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별첨1] 필수 사업내역서 [별첨2] 발전사업 허가증 (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 * 필수서류(신청서,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누락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별첨2] 사업내역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평가에 적용 □ 보증 심사(신용보증기금 제출)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정보제공동의서주1)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필수 기업개요주2) 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 주1) 금융정보,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사업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보증신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업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 주2) 보증사업기관 소정 양식 주3) 보증신청시 보증조사 필요자료(상세)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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