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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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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중동에서 ➠ 유럽·아프리카까지 확대하여 물류비 지원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수출기업으로서,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기업소재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대상 국가 :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자격 요건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 지원방식 : 사후 정산 방식 - 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 완료한 후 지출 증빙 제출 시 인정된 금액의 90%를 지원 - 자부담 10% 제외 ○ 지원항목 : 국제 물류 차질 또는 물류비 증가가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국제 운송비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운임, 유류할증료, 전쟁위험 할증료, 항만 지체료, 항만 보관료, 창고료 등 - 수출과 직접 관련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여 인정 ○ 인정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건으로서 신청일 이전에 물류비 지급이 완료된 경우 ○ 신청기간 : 8.20. ~ 상시 ○ 신청방법 :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SBA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 신청’ 클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클릭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업로드 → [제출] 클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 - 운임명세서 - 세금계산서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SBA 글로벌마케팅팀 / 02-2657-5725 / jypark01@sba.seoul.kr - 물류비 및 증빙서류 문의 : 관세사 / ubis@ubiscs.com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8.20 ~ 2026.12.3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 ○ 중동 등 기존 지원대상 국가(22개국)

지원 내용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
  • 운임명세서
  •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SBA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 신청’ 클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클릭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업로드 → [제출] 클릭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SBA 글로벌마케팅팀 / 02-2657-5725 / jypark01@sba.seoul.kr - 물류비 및 증빙서류 문의 : 관세사 / ubis@ubiscs.com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중동에서 ➠ 유럽·아프리카까지 확대하여 물류비 지원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수출기업으로서,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기업소재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대상 국가 :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자격 요건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 지원방식 : 사후 정산 방식 - 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 완료한 후 지출 증빙 제출 시 인정된 금액의 90%를 지원 - 자부담 10% 제외 ○ 지원항목 : 국제 물류 차질 또는 물류비 증가가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국제 운송비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운임, 유류할증료, 전쟁위험 할증료, 항만 지체료, 항만 보관료, 창고료 등 - 수출과 직접 관련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여 인정 ○ 인정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건으로서 신청일 이전에 물류비 지급이 완료된 경우 ○ 신청기간 : 8.20. ~ 상시 ○ 신청방법 :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SBA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 신청’ 클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클릭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업로드 → [제출] 클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수출신고필증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서류 - 운임명세서 - 세금계산서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SBA 글로벌마케팅팀 / 02-2657-5725 / jypark01@sba.seoul.kr - 물류비 및 증빙서류 문의 : 관세사 / ubis@ubiscs.com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고문: [공고]_2026년_중동상황_대응_「수출위기_극복_물류지원금」_지원사업_모집.pdf]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 중동에서 ➠ 유럽·아프리카까지 확대하여 물류비 지원 2. 사업기간 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기업선정 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접수 ➡ 요건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 ➡ 서류 통과 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8.20. ~ 상시) 상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선정 후 14영업일 이내 ※ 제출된 증빙자료는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 3. 사업대상 ○ 서울 소재 수출기업으로서,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단,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서울에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만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 ② (대상 국가)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세부 지원대상 국가는 [별지 1] 참조 ③ (자격 요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4. 지원규모 ○ 지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 단, 기관의 예산 확보 상황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최종 지원 규모와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및 방식 ○ 지원내용: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운송 경로, 운송 일정 또는 운송 조건의 변동,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물류비 지원 ○ 인정기간: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건으로서 신청일 이전에 물류비 지급이 완료된 경우 ○ 지원방식: 사후 정산 방식으로, 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 완료한 후 지출 증빙 제출 시 인정된 금액의 90%를 지원(자부담 10% 제외)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2 지원요건 및 내용 1. 지원요건 ○ 지원 당시 서울 소재 기업으로서,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을 받은 수출 운송 건에 대해 수출 사실과 실제 물류비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기업 2. 모집제외 대상 ○ 2026년 동일·유사 사업(SBA,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물류비 건으로 중복 신청한 기업 ○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3,000만 원)를 모두 지원받은 기업 ○ 중개무역 등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실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수출 형태 ○ 신청기업이 실제 수출기업 또는 물류비 부담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대상에서 정한 서울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항목 ○ 국제 물류 차질 또는 물류비 증가가 발생한 수출 운송 건에 대해 국제 운송비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 지원(자부담 10% 제외) ○ 수출신고필증, 운송서류(B/L 또는 AWB), 상업송장 등을 통해 실제 수출 및 운송 사실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지원(제출된 운송서류와 운임명세서 간 운송 건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기 비용은 운임명세서에 항목별로 명시되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내륙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는 지원 제외 ※ 중동 상황의 영향으로 우회 운송에 따라 발생한 국내 내륙운송료, 창고료 및 지체료 등은 증빙이 있는 경우 인정 ※ 유의사항   거래조건(Incoterms) E조건 및 F조건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무상거래(샘플 등) 운송은 지원 제외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수출 및 운송, 비용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운임명세서 상 항목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국제 운송과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파산, 회생,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4.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수출 운송 건으로 하며, 중동 상황의 파급영향으로 국제 물류 차질 또는 물류비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동일 수출 운송 건의 물류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동일 기업이라도 서로 다른 수출 운송 건의 물류비는 신청 가능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 기업 자부담금은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정산 인정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지급 ○ 기업의 수출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동일 기업의 복수 건 신청을 허용하며, 기업당 총 지원 한도는 3,000만 원 이내로 함 ※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존 지원금과 합산하여 기업당 총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은 인정된 물류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인정된 물류비가 2,000만원인 경우 → 지원금 1,800만원, 기업 자부담 200만원   인정된 물류비가 4,000만원인 경우 → 지원금 3,000만원(한도 적용) (4,000만원 × 90% = 3,600만 원이나, 최대한도인 3,000만 원만 지원되므로 1,000만원이 자부담금) ※ 자부담금은 별도 납부액이 아니며, 총 물류비 중 지원금을 차감한 실제 기업 부담액을 의미 5. 물류비 적정성 검토 ○ 인정 절차: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물류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세사 서류 검토 진행 ○ 검토 기준 - (수출 사실) 수출신고필증, 운송서류(B/L, AWB 등)를 통한 실제 수출 사실 확인 - (지출 사실) 운임명세서(Invoice),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통한 실제 물류비 지출 사실 확인 ○ 인정 범위: 운임, 유류할증료, 전쟁위험 할증료, 항만 지체료, 항만 보관료, 창고료 등 수출 물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수출과 직접 관련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인코텀즈 C·D조건)에 한하여 인정 6. 지원방식 ○ 사후 정산 방식: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선집행 완료 후, 지출 증빙 제출 ○ 기업이 물류 수행사를 직접 선정 및 계약하여 진행한 건에 한하여 지원 ○ 제출된 증빙자료 기반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금 확정 및 지급 ○ 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 완료한 후, 운임명세서 및 물류 수행사(포워더, 선사 등)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기업선정 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접수 ➡ 요건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 ➡ 서류 통과 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8.20. ~ 상시) 상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선정 후 14영업일 이내 2. 신청방법 ○ 접수방법: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아래의 모든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연번 서류명 주요 내용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서울 소재 여부 확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③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제3자 제공 동의 포함 ④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납 여부 확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⑥ 수출신고필증 · 수출이행분만 인정(적재전 불인정) · 수출 사실 및 거래유형(유/무상) 등 확인 ⑦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품목, 해외거래처 확인 ⑧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물품 수량, 중량, 부피 등 확인 ⑨ 운송서류 ·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등 · 선적일, 운송 구간 등 확인 ⑩ 운임명세서 · 지출한 물류비 내역 확인 ⑪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가 신청기업인 매입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 · 실제 지급 사실 확인 ※ 유의사항   제출서류 간 신청기업명, 운송정보, 운송일자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DHL, UPS, FedEx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제출을 면제하며, 지로영수증, 청구서(Invoice), 이체확인증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운임명세서, 세금계산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증빙)를 통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물류 수행사(포워더, 선사, 항공사 등)가 발행한 지급증빙만 인정   사업 적격 여부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① SBA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http://sba.seoul.kr) ② ‘사업 신청’ 클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클릭 ③ 목록에서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클릭 → [신청] 클릭 ④ 첨부된 신청서 작성 ⑤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제출 서류 업로드 (용량 30MB 제한, zip파일로 업로드) → [제출] 클릭 별도 부가자료 제출사항 Supplementary documents   (첫번째 칸) 필수① ※ 파일명: 사업신청서(기업명)   (두번째 칸) 필수②~⑤, zip 파일 업로드   (세번째 칸) 필수⑥~⑪ 및 별지, zip 파일 업로드 ※ 반드시 모집기간 내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제출 누락 시 별도 보완 없이 심사에서 제외됨 ※ 신청기업은 사업 마감 전 제출 여부 및 첨부서류 이상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야 함 4. 지원금 지급 ○ 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한 후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총 물류비 중 기업 자부담(10%)을 제외한 지원금을 지급 4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관련 문의 (신청, 자격, 지원내용 등) SBA 글로벌마케팅팀 02-2657-5725 (메일 문의 권장) jypark01@sba.seoul.kr 물류비 및 증빙서류 문의 (운임, 서류 인정 여부 등) 관세사 - ubis@ubiscs.com ※ 문의 내용에 따라 담당 기관이 상이하므로 해당 문의처를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참여 서약서 1부. 끝. 별지1 지원대상 국가 □ 지원대상: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 ○ 중동 등 기존 지원대상 국가(22개국) 지원대상 국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리타니, 튀르키예 ※ 기존 지원대상 22개국 중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 지원대상 국가’에도 중복 표기 ○ 유럽 지역 지원대상 국가 지원대상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바티칸시국, 키프로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 및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벨라루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프리카 지역 지원대상 국가 지원대상 국가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적용기준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22개국을 포함하여 유럽·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세부 지원대상은 상기 국가 목록을 기준으로 함   최종 수출 목적지가 상기 지원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최종 수출 목적지가 상기 국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은 공고문의 지원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경유 여부는 B/L, AWB 등 운송서류를 통해 실제 운송경로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가 및 지역의 명칭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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