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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지원(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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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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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 기관 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산 지원기업 수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 시제품 제작 지원 • 기관 보유 장비 및 도입장비를 활용하여 실증에 적용 가능한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의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10백만원 이내 8개 社

준비 서류

  • 및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자료 리스트를 1개의 파일로 통합 (순차적으로)
  • 한글파일 원본 그대로 제출(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을 신청서에 명시)
  • 프로그램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yjy1026@kcarbon.or.kr)

문의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063-219-3724, yjy1026@kcarbon.or.kr

원문 상세 내용

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공고문: [2026-10]_2026년_다공성_탄소소재_기반구축_사업_수혜기업_시제품_제작_및_기술지도_지원_사업_공고문.hwp]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6-10호 「산업혁신기반구축」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지원(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사업 공고 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4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개 요 • 공 고 명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기술지도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다공성 탄소소재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시장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 공고기간 : 2026. 04. 01.(수)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문 의 처 : 양재연 책임연구원 (☎ 063-219-3724) • 접수방법 : yjy1026@kcarbon.or.kr (e-mail 접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사업 관련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시장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지원내용 :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2.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지원 기관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예산 지원기업 수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 시제품 제작 지원 • 기관 보유 장비 및 도입장비를 활용하여 실증에 적용 가능한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의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10백만원 이내 8개 社 기술지원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시제품 개발 과정 및 핵심기술 관련 기술지도 지원 0.5백만원 이내 8개 社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미포함이며, 지원예산 초과시 초과 금액은 기업 별도 부담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법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시제품 제작지원 • 지원범위 - 실증에 적용 가능한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진행 절차 ① 관련 사업계획서 및 서류 제출 ②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지원금액 확정) ③ 사업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시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등) ④ 평가 및 사업비 교부 (신청기업에 지원금 지급) ⑤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회계정산 시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 기술지도 • 지원범위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사업관련 기술지도 ① 기술지도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②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③ 지원 대상기업 전문가 기술 컨설팅 및 기술지도 지원 ④ 성과 및 만족도 조사 3.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대상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신청 및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www.kcarbon.or.kr) 사업공고 참조 ❍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자료 리스트를 1개의 파일로 통합 (순차적으로) - 한글파일 원본 그대로 제출(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을 신청서에 명시) 지원 프로그램 제출서류 시제품 제작지원 1. 지원신청서(양식1) 및 사업계획서(양식2) 1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3) 1부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양식4) 1부 4. 청렴 서약서(양식5) 1부 5. 기관(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6)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견적서 1부(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1. 지원신청서(양식1) 및 사업계획서(양식2) 1부 ??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 지원의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 또는 소모품 리스트를 결정하여 견적서 첨부(부가세 포함) - 첨부한 견적서의 총 금액과 신청서에 작성한 사업비(예상 소요비)가 일치해야 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용하되, 세부 추진계획 작성은 자율성 부여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강제 협약해지 진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별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지원신청 및 평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 사업선정평가/선정결과통보 ⇨ 협약체결 ⇨ 사업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교부 ⇨ 사후관리 공고기간 내 선정평가 (추후공지) 개별안내 협약 후 2개월 개별안내 만족도조사, 성과관리 등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에 따라 각 형태로 지원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 활용한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반영,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지원금액, 기본방향, 사업내용, 공급기업 변경 등 일부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 후 조정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양재연 책임연구원 063-219-3724 yjy1026@kcarbon.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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