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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지원(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 기관 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산 지원기업 수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 시제품 제작 지원 • 기관 보유 장비 및 도입장비를 활용하여 실증에 적용 가능한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의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10백만원 이내 8개 社
준비 서류
- 및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자료 리스트를 1개의 파일로 통합 (순차적으로)
- 한글파일 원본 그대로 제출(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을 신청서에 명시)
- 프로그램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yjy1026@kcarbon.or.kr)
문의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063-219-3724, yjy1026@kcarbon.or.kr
원문 상세 내용
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공고문: [2026-10]_2026년_다공성_탄소소재_기반구축_사업_수혜기업_시제품_제작_및_기술지도_지원_사업_공고문.hwp]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6-10호
「산업혁신기반구축」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지원(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사업 공고
산업혁신기반구축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신사업 분야 시장창출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4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개 요
• 공 고 명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기술지도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다공성 탄소소재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시장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 공고기간 : 2026. 04. 01.(수)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문 의 처 : 양재연 책임연구원 (☎ 063-219-3724)
• 접수방법 : yjy1026@kcarbon.or.kr (e-mail 접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 공고
❍ 사업목적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사업 관련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여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시장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 지원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지원내용 :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 및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2.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지원
기관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예산
지원기업
수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
시제품
제작 지원
• 기관 보유 장비 및 도입장비를 활용하여 실증에 적용 가능한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의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10백만원
이내
8개 社
기술지원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시제품 개발 과정
및 핵심기술 관련 기술지도 지원
0.5백만원
이내
8개 社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미포함이며, 지원예산 초과시 초과 금액은 기업 별도 부담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법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시제품
제작지원
• 지원범위
- 실증에 적용 가능한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진행 절차
① 관련 사업계획서 및 서류 제출
②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지원금액 확정)
③ 사업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시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등)
④ 평가 및 사업비 교부 (신청기업에 지원금 지급)
⑤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회계정산 시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수행기업이 전액 부담
기술지도
• 지원범위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 사업관련 기술지도
① 기술지도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②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③ 지원 대상기업 전문가 기술 컨설팅 및 기술지도 지원
④ 성과 및 만족도 조사
3.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대상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 기업 및 다공성 탄소소재 관련 기업
❍ 신청 및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www.kcarbon.or.kr) 사업공고 참조
❍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자료 리스트를 1개의 파일로 통합 (순차적으로)
- 한글파일 원본 그대로 제출(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을 신청서에 명시)
지원
프로그램
제출서류
시제품
제작지원
1. 지원신청서(양식1) 및 사업계획서(양식2) 1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3) 1부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양식4) 1부
4. 청렴 서약서(양식5) 1부
5. 기관(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6)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견적서 1부(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1. 지원신청서(양식1) 및 사업계획서(양식2) 1부
??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 지원의 경우, 제작에 필요한 재료 또는 소모품 리스트를 결정하여 견적서 첨부(부가세 포함)
- 첨부한 견적서의 총 금액과 신청서에 작성한 사업비(예상 소요비)가 일치해야 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용하되, 세부 추진계획 작성은 자율성 부여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강제 협약해지 진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별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지원신청 및 평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
사업선정평가/선정결과통보
⇨
협약체결
⇨
사업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교부
⇨
사후관리
공고기간 내
선정평가
(추후공지)
개별안내
협약 후
2개월
개별안내
만족도조사,
성과관리 등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에 따라 각 형태로 지원
??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 활용한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반영,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지원금액, 기본방향, 사업내용, 공급기업 변경 등 일부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 후 조정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양재연 책임연구원
063-219-3724
yjy1026@kcarbon.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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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산업통상부
- 원문 공고
- 산업통상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