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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피해기업 대상 쇼피 브라질 수출물류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KOTRA 물류지원실에서는 중동 전쟁 피해기업의 중남미 대체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쇼피(Shopee)와 협업하여 「쇼피 브라질 수출물류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3년~’26년 對중동 22개국 수출실적 보유(또는 ’26년 수출계약 체결)중소ㆍ중견기업 중 쇼피 입점 셀러
- 신청지역 : 상파울루 무역관
☞ 기업별 최대 2,400만원 지원
- 상파울루 무역관 협력물류사에서 ‘수출신고ㆍ인증(ANVISA)ㆍ수입대행(IOR)’ 원스톱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별 최대 2,4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별 최대 2,400만원 지원 - 상파울루 무역관 협력물류사에서 ‘수출신고ㆍ인증(ANVISA)ㆍ수입대행(IOR)’ 원스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OTRA 홈페이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KOTRA 물류지원실 02-3460-3337, 3336, 7433 / logistics_support@kotr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OTRA 홈페이지)
문의처
KOTRA 물류지원실 02-3460-3337, 3336, 7433 / logistics_support@kotra.or.kr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 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KOTRA 물류지원실에서는 중동 전쟁 피해기업의 중남미 대체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쇼피(Shopee)와 협업하여 「쇼피 브라질 수출물류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3년~’26년 對중동 22개국 수출실적 보유(또는 ’26년 수출계약 체결)중소ㆍ중견기업 중 쇼피 입점 셀러
- 신청지역 : 상파울루 무역관
☞ 기업별 최대 2,400만원 지원
- 상파울루 무역관 협력물류사에서 ‘수출신고ㆍ인증(ANVISA)ㆍ수입대행(IOR)’ 원스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OTRA 홈페이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KOTRA 물류지원실 02-3460-3337, 3336, 7433 / logistics_support@kotr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KOTRA) (추경) 쇼피 브라질 수출물류 지원사업.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 쇼피 브라질 수출물류 지원사업>
KOTRA 물류지원실에서는 중동 전쟁 피해기업의 중남미 대체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쇼피(Shopee)와 협업하여「쇼피 브라질 수출물류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중남미 시장 대체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신고·인증ANVISA*·수입대행IOR 등 수출물류 단계별 비용 지원
* ANVISA : 브라질 위생감시국, 화장품·의료기기·식품 등 현지유통을 위해 필수적인 위생허가 발급
□ 신청자격 : ’23년~’26년 對중동 22개국* 수출실적 보유(또는 ’26년
수출계약 체결) 중소·중견기업 중 쇼피 입점 셀러
* (중동 22개국)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튀르키예
□ 신청지역 : 상파울루 무역관
□ 협력 물류사 : 삼성 SDS(상파울루 무역관 해외공동물류센터 협력물류사)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400만원
* 매칭펀드로 지원(참가비: 중소기업(30%)‧중견기업(50%), VAT 포함) * 기업별 최소 100만원~최대 2,4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한도 설정
* 참가비 환불 불가 및 미소진 시 차년도 공동물류사업 참가에 불이익
□ 모집규모 : 약 10개사
□ 모집기간 : 2026.9.21.(월) ~ 2026.10.2.(금) (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026. 10. 1.(목)~2026. 11. 30.(월)
* 지원 시작일은 참가기업의 신청일자, 기업부담금 납부 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사업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상파울루 무역관 협력물류사에서 ‘수출신고·인증ANVISA*·수입대행IOR ’ 원스톱 지원
* 수출신고 필수 이행(인증 단독 지원 불가, 미이행 시 지원취소 가능), 단, 기업이
자체적으로 간이·일반수출신고(목록통관은 불가) 진행 시 인증·수입대행만 신청 가능
구분 주요 지원 사항 유의사항
수출신고
·컨설팅
- 추가 비용·행정 소요 없이 역직구 주문
데이터만으로 B2C 맞춤형 간이수출신고
- 적정 HS Code 사전 검토 및 수출요건 검토
- 간이수출신고 후 관세환급, 재수입 면세, FTA 원산지 증명 등 수출비용 절감 방안 통합
지원 및 B2C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기업별 수출 현황에 따라
최대 150만원 예상
수입대행IOR- 수입대행사 시스템 등록비용 및 통관 연계 비용 협력물류사에서 일괄 지원
인증지원ANVISA-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제품 등록 비용 인증을 위한 제반서류는
참가기업이 준비·제출
□ 지원금액(한도 총액)
○ 기업별 최대 2,400만원
- 매칭펀드로 지원(참가비 : 중소기업(30%)‧중견기업(50%), VAT포함)
- 지원 한도 총액 범위 내 희망품목(SKU) 수량 및 수출신고 비용 선택 가능
※ 총 신청금액 = [희망 SKU 수 × 약 220만원(인증비)] + [수출신고비(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올림/조정하여 신청
□ 정산방식
○ 협약체결 후 협력 물류사삼성SDS가 수출신고부터 수입대행, 인증까지
원스톱 일괄 수행, 기업 이용 후 KOTRA 무역관에서 한도 내 직접 정산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수출신고 서비스 필수 이용(인증 및 수입대행만 단독 이용 불가)
○ 인증·수입대행 구비서류는 기업 자체 준비 필수
○ 협약체결 후 협력 물류사삼성SDS가 수출신고부터 수입대행, 인증까지
원스톱 일괄 수행
3. 사업 신청 조건
□ 쇼피 입점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3년부터 ’26년까지 對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 對중동 22개국 수출실적은 KOTRA가 관세청 수출통계로 확인
○ ’26년 對중동 수출 계약 기업(계약서 등 증빙 필요)
4.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9.21.(월) ~ 2026.10.2.(금) (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신청지역: 상파울루 무역관
○ 「2026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25.12.8.~12.23.공고,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참가 기업은 동일 무역관 한도 증액 신청 가능
* 동일 무역관 증액을 포함하여 최대 3개 무역관까지 신청 가능
* 연간 모든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최대 3개 무역관 선정 가능
* 본 사업 대상 무역관의 연간 한도는 모든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포함하여
2,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세부 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상세내용 및 제출 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內 제출
3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홈페이지 內 제출
선택 4
(對중동 수출계약 기업일 경우)
수출계약 증명서류
수출 계약서(품목∙수량∙가격∙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단순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홈페이지 內 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5. 선정 기준
□ ’23년~’26년 對중동 22개국 수출실적 보유(또는 ’26년 수출계약 체결)
중소·중견기업 중 쇼피 입점 셀러
6. 기타 유의 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수출바우처 사업 참가기업 신청 가능
* 동일 건에 대해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바우처 중복 정산 불가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 현지 물류비를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동일한 이용내역을 수출바우
처로 중복 정산 불가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참가비 납부) 선정일로부터 1주 내 납부 완료
* 1주 내 미납시 자동 취소, 납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협의
○ (소진률) 한도 총액의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 불이익
○ (환불불가) 지원금 미소진 시 참가비 환불 불가
7. 문의처
□ KOTRA 물류지원실
○ 이메일: logistics_support@kotra.or.kr
○ 전화: 02-3460-3337, 3336, 7433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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