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전남광주] 나주시 2026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나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14 ~ 2026.10.1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IoT) 의무 부착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2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단가 참고(3쪽)
준비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붙임6) 1부.
-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 담당주무관 메일로 스캔본 송부(메일주소 : se0036@korea.kr)
문의처
나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담당 주무관 061-339-8932
원문 상세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 지원
[공고문: [공고]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4차).hwpx]
나주시 공고 제2026-1486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4차)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나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한함
사업기간 : 2026. 2. ~ 12.
공고 및 접수기간 (4차) : 2026. 9. 14.(월) ~ 10. 16.(금)까지
※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4차 공고일 현재(’26. 8. 31.기준) 약5천만원(국비+시비) 보조 가능
접수방법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문 의 :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담당 주무관 (☎ 061-339-8932)
※ 담당주무관 메일로 스캔본 송부(메일주소: se0036@korea.kr)
- 파일명: 나주시 사물인터넷(IoT)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명]
사 업 비 : 200백만원 (지원액 60%, 자부담 40%)
※ VAT 제외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IoT) 의무 부착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2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단가 참고(3쪽)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시설)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자료 전송에 따른 통신료는 수혜사업장 부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구성
구 분
장치의 기능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나주시
나주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나주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나주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나주시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나주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나주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 1)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붙임 2),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주시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나주시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나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나주시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나주시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 체결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붙임7)를 나주시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나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붙임 9), 전송 확인서(붙임 10)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나주시에 제출
(보조금 지급) 나주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붙임 9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및 붙임 10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붙임 8)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18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 11),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4
보조금 회수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IoT 3년 이상 운영 의무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5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기초하여,
2026년도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지침 개정본에 따라 사업 진행 예정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3. 사업장 위치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보조금 반납 확약서
7. 이행확인서
8.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9. 위임장
10. 청렴이행확인서
1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2. 보조금 지급신청서
1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14.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붙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
치
대
상
⑪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착 공
예정일
20 년 월
준 공
예정일
20 년 월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붙임6) 1부.
12.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15. 청렴이행확인서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붙임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나주시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
근거
전류계(배출시설)
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
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
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
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
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
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방지시설
○
방지시설명(용량)
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흡수에의한시설
○
방지시설 pH계(순환조) 설치 위치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외함)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내부)○ 흡착 / 여과집진시설
○
온도계 설치 위치
차압계 IN 설치 위치
차압계 OUT 설치 위치○ 배출시설
○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 차압계(압력계)
3) 온도계
4) pH계
5) Gateway
6) VPN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붙임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나주시장 귀하
【붙임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②(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6】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7】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나주시장 귀하
【붙임 8】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9】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나주시장 귀중
【붙임 1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나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나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나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지원사업 대상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1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부 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붙임 12】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규격
수 량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신청
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나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10.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13】
등 록 번 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 보 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부착면제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2026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붙임 14】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8.08.~2023.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정상/비정상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정상/비정상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정상/비정상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C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정상/비정상
방지1
차압계
1
정상/비정상
방지2
pH계
1
정상/비정상
송풍2
전류계
1
정상/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정상/비정상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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