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충북] 2026년 2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청북도 내 11개 시ㆍ군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모집지역 : 8개 시ㆍ군별(청주, 충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멘토수당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모집 완료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멘토수당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➀ (필수) 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bio@naver.com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043-270-0271, 0261
원문 상세 내용
충청북도 내 11개 시ㆍ군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모집지역 : 8개 시ㆍ군별(청주, 충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멘토수당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3.(시군별)참여청년 배정인원(추가모집 지역).pdf]
.< 붙임 3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배정인원
연번 시군별 (명) 모집 여부
계 102
1 청주 58 추가 모집
2 충주 12 추가 모집
3 제천 5 마감
4 보은 2 추가 모집
5 옥천 10 마감
6 영동 2 추가 모집
7 증평 2 추가 모집
8 진천 2 마감
9 괴산 2 추가 모집
10 음성 5 추가 모집
11 단양 2 추가 모집
※ 참여청년 배정인원은 시군별 청년인구수 및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름.
[공고문: 붙임1.(참여기업)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2차모집 추가공고(안)_수정.hwp]
공고 제 2026 – 172호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
량 강화를 통한 경력형성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진로탐색을 통한 지
역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추가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7. 16. ~ 지역별 모집시 마감
❍ 모집대상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모집지역 : 8개 시군별(청주, 충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➊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 햇빛소득마을 준비 법인(단체)),
➋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연합 조직
➌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관련 중간지원조직관(ex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내용)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링 실시
- (시간) 평일 9~18시, 주5일 40시간 근무
※ 사업기간 2026.7. ~ 2026.12. 중 5개월 지원
-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청년월234만원(세전), 기업월20만원(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
※ 참여청년의 월별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참여기업 자부담
멘토 선정 및 운영(지침 개정 2026.7.10)
○ (선정기준)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 고용 5인 미만으로서 근로자 중 멘토링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 또는 임·직원 중 멘토 선정 가능
※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도 멘토 선정 가능
❍ 기타사항
- (배정인원) 참여기업은 최대 4명까지 참여청년 배정 신청 가능
* 단 시군별 참여청년 최대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청년매니저 배정) 참여청년을 청년매니저로 채용하여 청년을 케어하는 역할로, 초기 적응, 상담, 고충해결 등을 위한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 (일경험 유형-일자리창조형)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의 일경험으로, 참여 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 (선정) 참여기업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
※ 선정대상 별도 안내
사업·직무분야 예시
‣ 사업분야 : 복지·돌봄, 문화·관광, 환경·자원순환, 일반행정 등
‣ 직무분야 : ① 홍보·마케팅·영상·디자인 ② AI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③ 상담·교육·복지서비스 ④ 문화·예술·공연·전시 기획·지원
⑤ 에너지·안전·기술진단 ⑥ 사무행정·회계·경영지원
2. 신청 및 제한 요건
?? 참여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시행지침 개정 2026.7.15)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③ 취업지원사업 또는 기업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지원사업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지방비(도비, 시군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을 지원받는 기업은 동
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
※ 청년매니저 채용기관은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능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참여중단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중단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③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④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운영기관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참여중단 여부를 결정
❍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은 참여중단이 발생한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기업 연계, 지원 중단, 지원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7. 16.(목) ~ 지역별 모집 시 마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관련 문의 및 신청서류 접수 : cbabio@naver.com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➀ (필수) 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043-270-0271, 0261)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충청북도
- 원문 공고
- 충청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