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북] 포항시 2026년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포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장수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장수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 하고자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공고일 기준으로 포항시 내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
- ②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③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수장수기업 상표 활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2 ~ 2026.10.15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수장수기업 상표 활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우수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회사소개서(서식2) 1부
- 우수장수기업 평가자료(서식3)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첨부서류 ※ [서식1] 우수장수기업 신청서 하단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37683)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 원본(제본) 제출 시, 해당파일 스캔본(PDF파일)을 전자메일(sllove01@korea.kr)로도 제출해야 함 (발송 후,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문의처
경상북도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4
원문 상세 내용
포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장수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장수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 하고자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공고일 기준으로 포항시 내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
- ②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③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수장수기업 상표 활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hwpx]
포항시 공고 제2026–2391호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안)
포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장수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장수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포 항 시 장
1. 선정개요
❍ 선정규모 : 5개 업체 내외
❍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공고일 기준으로 포항시 내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
②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③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 외 대 상
✓사행성·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소매업(G),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담배 중개업, 주점업 등 영위기업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 지원 제외)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 완전자본잠식 등)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파괴, 각종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사업장 및 그 임원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지정신청일 현재 기준) 및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9. 22.(화) ~ 10. 1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접 수 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11층)
(37683)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방문접수는 10. 15.(목) 18:00까지, 등기우편은 10. 15.(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원본(제본) 제출 시, 해당파일 스캔본(PDF파일)을 전자메일
(sllove01@korea.kr)로도 제출해야 함 (발송 후,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우수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회사소개서(서식2) 1부
- 우수장수기업 평가자료(서식3)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첨부서류
※ [서식1] 우수장수기업 신청서 하단 참조
❍ 문 의 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184)
3.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업력, 지역경제기여도, 재무건전성, 혁신역량 등
❍ 선정방식 : 서면심사 및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
‣ 서면심사(80점, 가점 최대 2점 별도)
구분
총점
업력
지역경제기여도
재무건전성
혁신역량
80
40
20
15
5
‣ 선정위원회 심의(20점) : 기업활동지원위원회 개최
구분
총점
지역경제기여도
성장‧발전가능성
지역사회협력도
20
7
7
6
※ 동점자 발생 시 업력, 지역경제기여도, 재무건전성 순으로 선발
4. 선정절차 및 선정자 발표
❍ 선정절차
①
②
③
④
⑤
공고‧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필요시)
➩
심사위원회
심 의
➩
시상
(인증패 교부)
9~10월
10월
10~11월
11월
11월 중
※ 현장실사는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로 실시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6. 11월 중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인증기간 : 인증서 교부일 기준 3년
5. 우대사항
❍ 우수장수기업 상표 활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우대기업 기준 적용)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 단, 체납처분, 탈세혐의 등 제10조 제2항의 유예대상은 제외
❍ 시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 중소기업 세제 및 금융관련 애로사항 우선 지원
❍ 우수기업 표창 추천
❍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6. 기타사항
❍ 각종 변경사항(상호명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전환, 합병 등) 발생 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 신고 필수
❍ 아래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즉시취소사유)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임금체불, 각종 법률 위반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폐업 기업,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신청 시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업한 경우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에 따른 논란 등 포항시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선정 과정 또는 선정 후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첨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4-270-2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우수장수기업 선정 평가 기준표
구 분
평가기준
등급
배점
평점
1.
업력
(40점)
o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증 기준) 포항에서 주된 업종 변경 없이 장기적으로 존속(40점)
- 30년 : 20점
- 31년~35년 : 22점부터 시작하여 1년당 0.5점 가산
- 36년~44년 : 28점부터 시작하여 1년당 1점 가산
- 45년 이상 : 40점
45년이상
40
36년~44년
28~36
31년~35년
22~24
30년
20
2.
지역경제
(20점)
o 고용
(10점)
o 고용인원
(7점)
• 최근 3년(‘23~’25년) 평균 고용인원
※ 각 연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기준
101명이상
7
51명~100명
5
31명~50명
4
10명~30명
3
o 고용인원 증가(3점)
• ’23년 대비 ‘25년 고용인원 증가수
10명 이상
3
6명이상~10명미만
2
3명이상~6명미만
1
o 사회적 책임
(10점)
o 사회적 책임 실천(5점)
• 사회적 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2023년~공고일까지 기부참여
• 2023년~공고일까지 모범 또는 아름다운 납세 수상기업
• 2023년~공고일까지 임직원
봉사활동 실적
• 2023년~공고일까지 보육시설,
양로시설 등 복지시설 위문 격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등
5개항목 이상
4개항목
3개항목
2개항목
1개항목
5
4
3
2
1
o 직원 복리후생
실천 (5점)
• 복지시설 운영(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운동시설)
• 학자금 지원, 임직원 자기개발비 지원
• 임직원 동호회 등 취미활동 지원
• 유연근무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운영
• 임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 노동조합 구성, 주기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등
5개항목 이상
4개항목
3개항목
2개항목
1개항목
5
4
3
2
1
3.
재무건전성
(15점)
o 기업신용평가(4점)
• 기업신용평가서 등을 통해 평가(한국평가데이터)
A- 이상
4
A-미만 ~ BBB- 이상
3
BBB-미만 ~ BB-이상
2
BB- 미만 ~ CC 이상
1
o 부채비율(4점)
• 최근 3년(‘23~’25년) 평균 부채비율
※ 표준재무제표 확인(국세청발급)
65%미만
4
65%이상 ~ 85%미만
3
85%이상 ~ 105%미만
1
o 당기순이익(4점)
• 최근 3년(‘23~’25년)
평균 당기순이익
※ 표준재무제표 확인(국세청발급)
3.5억원이상
4
2.5억원이상
3
1억원이상
1
o 매출액증가율(3점)
• 최근 3년(‘23~’25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 표준재무제표 확인(국세청발급)
9%이상
3
7%이상
2
5%이상
1
4.
혁신역량
(5점)
o 핵심 제품·기술 보유(5점)
• 기술개발전담부서(연구소 등) 설치
• NEP, NET 기술개발제품 인증
• JIS, UL, CE, CCC, FDA 등 국제인증
• ISO관련, HACCP, TL9000 등 인증
• KS, Q, GD마크, 기타 국내품질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
* 단순시험성적서 불인정, 특허 중인 디자인·상표등록 제외
•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보유
• 뿌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보유
• 세계일류상품 선정 또는 생산기업 지정
* 유효기간 내의 인증
5개항목 이상
4개항목
3개항목
2개항목
1개항목
5
4
3
2
1
5.
가점
(2점)
o 표창수여 (2점)
- 최근 3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상
1개 이상
2
계
80
(가점2)
붙임 3
심사평가 설명자료
1. 업력 평가(40점)
❍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포항에서 주된 업종 변경없이 30년 이상 운영한 기간을 고려하여 점수 배분
❍ 평가기준
⦁30년
⦁31년~35년
-22점시작 1년당 0.5점가산
⦁36년~44년
-28점시작 1년당 1점가산
⦁45년 이상
20점
22~24점
28~36점
40점
❍ 평가방법
- (업력산정)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 연단위 계산(ex. 30년 5개월 ➠ 30년으로 계산)
-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영업기간을 포함
(※ 단, 개인기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은 경우만 적용)
- (휴업) 휴업기간은 업력산정에서 제외
- (업종추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봄
2. 지역경제기여도(20점)
1) 고용(10점)
(1) 고용인원(7점)
❍ 최근 3년(’23~’25년) 각 연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 수를 기준으로 고용인원을 계산하여 점수 배분
❍ 평가기준
※ 평균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10명~30명
31명~50명
51명~100명
101명 이상
3점
4점
5점
7점
(2) 고용인원 증가(3점)
❍ 각 연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 인원 수 기준으로 ’23년 대비 ’25년 고용인원 증가 수로 점수 배분
❍ 평가기준
3명이상~6명미만
6명이상~10명미만
10명이상
1점
2점
3점
2) 사회적책임(10점)
(1) 사회적 책임 실천(5점)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중 실천한 항목 수별로 점수 배분
❍ 평가항목 및 증빙서류
평가항목
증빙서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서(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부 참여 실적(2023~공고일)
⦁재무제표 상 ‘기부금’ 또는 기부영수증 100만원 이상 인정
- 기부주체는 기업(개인기업은 대표자)명의(종업원분 불인정)
⦁모범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
⦁모범 또는 아름다운 납세 수상 인증서(국세청 등)
⦁임직원 봉사활동 실적
⦁실적자료 증빙 첨부(자원봉사증 발급기준인 총 80시간 경우 인정)
⦁보육시설, 양로시설 등 복지시설 위문 격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등
⦁실적자료 증빙 첨부
❍ 평가기준
1개 항목
2개 항목
3개 항목
4개 항목
5개 항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2) 직원 복리후생 실천(5점)
❍ 직원 복리후생 평가항목 중 실천한 항목 수별로 점수 배분
❍ 평가항목 및 증빙서류
평가항목
증빙서류
⦁복지시설 운영
(1개 이상 해당)
구내식당
사진 및 식자재 구입 영수증 등
기숙사
사진 및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등
휴게실
사진
운동시설
사진(사무실 내 탁구대 1대 설치 등은 불인정)
⦁임직원 학자금, 자기개발비 지원
최근2년 이내 학자금 혹은 자기개발비(학원비, 학비) 지급내역 및 사규·내부방침(행사 등에 의한 일시적 지급 불인정)
⦁임직원 동호회 등 취미활동 지원
최근2년 이내 동호회
(행사 등에 의한 일시적 지급 불인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도 운영
관련제도·결재문·사규·내부방침 등
⦁임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관련제도·결재문·사규·내부방침 등
⦁노동조합의 구성, 주기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등
관련제도·결재문·사규·내부방침 등
❍ 평가기준
1개 항목
2개 항목
3개 항목
4개 항목
5개 항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 재무건전성(15점)
1) 기업신용평가(4점)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준 기업신용평가서에 기재된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
❍ 평가기준
CC이상 ~ BB- 미만
BB-이상 ~ BBB-미만
BBB-이상 ~ A-미만
A- 이상
1점
2점
3점
4점
2) 부채비율(4점)
❍ 표준재무제표의 최근 3년(’23~’25년) 대차대조표 부채비율 평균으로 점수 배분
‣ 부채비율 계산식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평가기준
85%이상 ~ 105%미만
65%이상 ~ 85%미만
65%미만
1점
3점
4점
3) 당기순이익(4점)
❍ 표준재무제표의 최근 3년(’23~’25년) 당기순이익 평균으로 점수 배분
❍ 평가기준
1억원이상~2.5억원 미만
2.5억원이상~3.5억원미만
3.5억원이상
1점
3점
4점
4) 매출액증가율(3점)
❍ 표준재무제표의 최근 3년(’23~’25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로 점수 배분
‣ 매출액 평균 증가율 = (’24년 전년 대비 증가율 + ’25년 전년 대비 증가율) ÷ 2
❍ 평가기준
5%이상
7%이상
9%이상
1점
2점
3점
4. 혁신역량(5점)
❍ 핵심제품 ‧ 기술보유 실적 평가항목 중 해당 항목 수별로 점수 배분
❍ 평가항목 및 증빙서류
※ 단순 시험성적서는 불인정, 특허 중인 디자인 상표등록 제외
평가항목
증빙서류(유효기간 내의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인정서 사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NEP, NET 기술개발제품 인증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JIS, UL, CE, CCC FDA 등 국제 인증
⦁해당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해외특허증 인정)
⦁ISO관련, HACCP, TL9000 등 인증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KS, Q, GD마크, 기타 국내품질 인증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
⦁인증기관장의 해당분야 등록증 사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 출원은 제외, 등록증만 가능
(예: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서 불가, 특허증만 가능)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뿌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보유
⦁인증기관장의 인증서 사본
⦁세계일류상품 선정 또는 생산기업 지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사본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사본
❍ 평가기준
1개 항목
2개 항목
3개 항목
4개 항목
5개 항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 가점(2점) : 표창수여
❍ 최근 3년간(’23년~’25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상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정부‧지자체의 출연‧출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에 한함
※ 국회의원‧시의원 등 수여, 감사장, 감사패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1개 이상
해당없음
2점
0점
붙임 4
신청서식
【서식 1】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홈페이지
E-mail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설립일자/업력
/ 년 월
소재지
본사
(우
- )
전화번호:
공장
(우
- )
전화번호: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명)
25년말
24년말
23년말
지역근로자 고용률(%)
신청담당자
담당부서
성 명
E-mail
연 락 처
당사는 「포항시 우수장수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붙임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포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중소기업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제조업) 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4. (서식2) 회사소개서 1부
5. (서식3) 포항시 우수 장수기업 심사자료 1부
6. ’23~’25년(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 1부
※ 2025년 귀속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
7. ’23~’25년(3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1부
8. 인증서 사본(사회적기업, 혁신인증 등), 기타 관련 증빙자료(평가기준표 참고) 1부
9. 표창·상장 등 가점 증빙자료 사본 1부
10. (서식4) (필요시) 사실확인서 1부
11. (서식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회사 소개서
회 사 명
회사
현황
□ 회사개요, 사업추진경과, 회사연혁, 대표자 이력사항, 임원 및
주요 경영진 현황 등
제품
및
기술현황
□ 제품 개요, 규격 및 사양, 특성, 기술성, 가격 등 [제품 및 현장 사진 첨부]
사업현황
□ 사업장 현황, 공장설립계획, 시설투자계획, 제품생산계획,
마케팅전략 및 판매 계획, 조직 및 인원계획 등
※ 서식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 1~2 페이지 내 작성
※ 주요 제품 사진 및 사업장(생산·작업현장 등)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서식 3】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심사 자료
구 분
세부내용
증빙 자료
업 력
( )년
예) 사업자등록증명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예) 표준재무제표 OO페이지
당기순이익
〃
총자산
〃
자본총계
〃
부채총계
〃
근로자
현황
상시근로자수
(연도말)
2023년
2024년
2025년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역(포항)
근로자수
예) 지역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적
책임
사회적책임
실천
( )건
심사기준표 참고
해당항목
ex. 사회적기업, 기부참여 등
직원복리후생
( )건
해당항목
ex. 복지시설 운영, 학자금지원 등
핵심제품·기술보유
( )건
심사기준표 참고
해당항목
ex. 연구소, 특허인증 등
표창수여
O / X
ex. 포항시장 표창
표창장 등 사본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서식 4】
사실확인서
본 사실확인서는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신청 시 기업체 영위기간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상 호
대표자
직 위
재 직 기 간
(주)갑을정밀기계
김갑동
사 원
81.03.01.~ 95.04.30.
(14년 1월)
입 증 인 포항시
○○○○
○○○○
주 소 : 포항시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성 명 : 갑돌이 (인감 또는 자필서명)
제출자와의 관계 : 동료직원 전화번호 : 000-000-0000
※ 반드시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로 공증 받은 후 제출하셔야 인정되오며, 공증이 되지 않은 서류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증인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공동창업인, 동일회사직원 등)이어야 하며,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인이 입증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항시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및 사후관리 동의서
포항시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 기업 신용정보(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 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재무상황, 사업계획(판매계획 및 시설투자계획 등) 및 권리침해 현황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사업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포항시의회, 공공기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 기업 신용정보(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 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재무상황, 사업계획 (판매계획 및 시설투자계획 등) 및 권리침해 현황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사업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사후관리 조사에 대한 동의
□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 조사 항목
- 업체 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휴폐업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등)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고용인원, 매출액 증가현황, 대표자 변경 등 신고 여부)
□ 귀하는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등 업체 사후관리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사업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기 업 체 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작성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 신청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마감일 18:00) 또는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접수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재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력산정 기준일은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공고일을 기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3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라. 업력을 제외한 항목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마. 신청서류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첨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등)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신청서류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서는 A4사이즈, 단면인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식 목록 순번대로 정리하되 별지서식-첨부물 순으로 편철하여 내용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작성요령
가.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법인변경 등 사항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의 개업일을 기재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간인 경우 (서식4)사실확인서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중 실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을 기재합니다.
라. 매출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당기순이익 등은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며, 백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매출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당기순이익 등 재무항목은 ’23~’25년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2025년 귀속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은 ’23~’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재무항목은 최근 발급 가능한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마. 상시근로자수는 각 연도말(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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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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