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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 이메일 : cba9779@naver.com ※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 ※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043-230-9779 / cba9779@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공고문: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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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13호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 22.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 모집대상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식품 제조 기업 및 근로자
※ 상생협약체결 원청사(대상㈜, ㈜풀무원) 협력사 우선 지원
※ 식품제조업 사업분류코드(10, 11)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구분 신규채용 장려금 계속고용 지원금
지원
조건
2026. 1. 1. 이후 중장년(40~59)* 신규채용 2026년도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 기준 연령은 각 시군 자치법규(조례)에 따름
-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증평군 : 40~59세
- 괴산군 : 50~59세 / 제천시, 보은군 : 46~59세
※ 법적 정년(60세) 또는 기업 내규에 따름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금(근로자) : 1인당 최대 300만원
구분 취업지원금
지원
조건 2026. 1.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 연령제한 없음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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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4. 22.(수) ~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접수
❍ 이메일 제출(cba9779@naver.com) ‣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
‣ 하단의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연번 필 요 서 류 온라인 발급처
1 [서식1] 사업참여 신청서 - 2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 3 [서식4] 보조금 관리에 대한 확약서 - 4 [서식5] 구인신청서(선택) - 5 사업자등록증 -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 신청일 기준 (예시) 4.월 22일 신청(2026.4.22.~2026.4.2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7 고용·산재 보험료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8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도) 국세청 홈택스
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지원제외 대상
<기업>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②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한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④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⑤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⑥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②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③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④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취업지원금에 한함)
⑤ F-2, F-5, F-6 이외 비자 소유 외국인
⑥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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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선정평가
❍ 사업참여 자격 검토 (소재지,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등) ❍ 서류 외 추가 검증 필요시 기업 현장 실사 실시
협약체결
❍ 협약주체 : 운영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참여기업
❍ 협약내용 : 상호협력 의무,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 체결방법 : 기업 선정일 기준으로 서면 체결
현장점검
❍ 점검시기 : 6월~ (예정) ❍ 점검대상 : 지원금 수혜기업 및 근로자
❍ 점검내용 : 근로자 실근무, 사업 신청 서류 진위 확인 등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6월~
※3개월 단위로 근속자 발생 시 지원금 신청
※ 중도 퇴사한 경우 만근한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하단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cba9779@naver.com)
구분 필 요 서 류 비고
기
업
지
원
금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근로자용) -
[서식6] 기업지원금 지급신청서 [6-1] 신규채용지원금 [6-2]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자(근로자) 근로계약서
- 지급대상자 재직(경력)증명서*지원금 신청일 기준
- 통장사본(기업명의)
- 취
업
지
원
금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근로자용)
[서식7]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발급
지급대상자(근로자) 근로계약서
- 재직(경력)증명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
- 통장사본(근로자 명의) -
※ 상기 서류는 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된 이후 제출하는 서류임
1회차
⇒
2회차
3개월 근속 후 150만원 신청
(누계액 150만원)
6개월 근속 후 150만원 신청
(누계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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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여부 전산 확인
- 사업 참여기간 내 인위적 감원 발생 여부 확인
- 지원금 지원자격 최종 검토 후 기업(개인)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 12월(예정)
- 참여대상 : 지원금 수혜기업 및 근로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 조사내용 : 사업 내용 및 운영 관련 만족도, 건의사항 청취 등
4 기타사항
❍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 지원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 소진 이후 근로자 채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선착순 지급)
❍ 사업 지원기간은 사업비 소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름
5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 043-230-9779 / * cba9779@naver.com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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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북도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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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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