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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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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 이메일 : cba9779@naver.com ※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 ※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043-230-9779 / cba9779@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공고문: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pdf] - 1 - 공고 제2026-113호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 22.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 모집대상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식품 제조 기업 및 근로자 ※ 상생협약체결 원청사(대상㈜, ㈜풀무원) 협력사 우선 지원 ※ 식품제조업 사업분류코드(10, 11)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구분 신규채용 장려금 계속고용 지원금 지원 조건 2026. 1. 1. 이후 중장년(40~59)* 신규채용 2026년도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 기준 연령은 각 시군 자치법규(조례)에 따름 -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증평군 : 40~59세 - 괴산군 : 50~59세 / 제천시, 보은군 : 46~59세 ※ 법적 정년(60세) 또는 기업 내규에 따름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취업지원금(근로자) : 1인당 최대 300만원 구분 취업지원금 지원 조건 2026. 1.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 연령제한 없음 지원 금액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2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4. 22.(수) ~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접수 ❍ 이메일 제출(cba9779@naver.com) ‣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 ‣ 하단의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연번 필 요 서 류 온라인 발급처 1 [서식1] 사업참여 신청서 - 2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 3 [서식4] 보조금 관리에 대한 확약서 - 4 [서식5] 구인신청서(선택) - 5 사업자등록증 -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 신청일 기준 (예시) 4.월 22일 신청(2026.4.22.~2026.4.2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7 고용·산재 보험료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8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도) 국세청 홈택스 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지원제외 대상 <기업>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②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한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④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⑤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⑥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②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③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④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취업지원금에 한함) ⑤ F-2, F-5, F-6 이외 비자 소유 외국인 ⑥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자 - 3 - 3 지원절차  선정평가 ❍ 사업참여 자격 검토 (소재지,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등) ❍ 서류 외 추가 검증 필요시 기업 현장 실사 실시  협약체결 ❍ 협약주체 : 운영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참여기업 ❍ 협약내용 : 상호협력 의무,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 체결방법 : 기업 선정일 기준으로 서면 체결  현장점검 ❍ 점검시기 : 6월~ (예정) ❍ 점검대상 : 지원금 수혜기업 및 근로자 ❍ 점검내용 : 근로자 실근무, 사업 신청 서류 진위 확인 등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6월~ ※3개월 단위로 근속자 발생 시 지원금 신청 ※ 중도 퇴사한 경우 만근한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하단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cba9779@naver.com) 구분 필 요 서 류 비고 기 업 지 원 금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근로자용) - [서식6] 기업지원금 지급신청서 [6-1] 신규채용지원금 [6-2]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자(근로자) 근로계약서 - 지급대상자 재직(경력)증명서*지원금 신청일 기준 - 통장사본(기업명의) - 취 업 지 원 금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근로자용) [서식7]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발급 지급대상자(근로자) 근로계약서 - 재직(경력)증명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 - 통장사본(근로자 명의) - ※ 상기 서류는 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된 이후 제출하는 서류임 1회차 ⇒ 2회차 3개월 근속 후 150만원 신청 (누계액 150만원) 6개월 근속 후 150만원 신청 (누계액 300만원) - 4 -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여부 전산 확인 - 사업 참여기간 내 인위적 감원 발생 여부 확인 - 지원금 지원자격 최종 검토 후 기업(개인)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 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 12월(예정) - 참여대상 : 지원금 수혜기업 및 근로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 조사내용 : 사업 내용 및 운영 관련 만족도, 건의사항 청취 등 4 기타사항 ❍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 지원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 소진 이후 근로자 채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선착순 지급) ❍ 사업 지원기간은 사업비 소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름 5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 043-230-9779 / * cba97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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