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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게임기업(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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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2026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 및 예비창업자 ☞ 도내 게임기업 및 게임 예비창업자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투자, 퍼블리싱, 마케팅, 세무, 노무, 법무 등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위원-게임기업(예비창업자)간 1:1 컨설팅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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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원 내용

도내 게임기업 및 게임 예비창업자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투자, 퍼블리싱, 마케팅, 세무, 노무, 법무 등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위원-게임기업(예비창업자)간 1:1 컨설팅 지원

준비 서류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pys0267@jcon.or.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콘텐츠사업팀 063-282-3762, pys0267@jcon.or.kr

원문 상세 내용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2026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 및 예비창업자 ☞ 도내 게임기업 및 게임 예비창업자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투자, 퍼블리싱, 마케팅, 세무, 노무, 법무 등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위원-게임기업(예비창업자)간 1:1 컨설팅 지원 [공고문: [붙임1] 2026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pdf] - 1 - [공고 제2026-109호]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2026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 「2026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 여 바랍니다. 2026. 6. 22.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사업개요 m 사업목적: 도내 게임기업 및 게임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m 사업기간: 2026 6. ~ 2026. 11. m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 및 예비창업자 10개 사 내외 m 지원규모: 기업별 최소 4시간 이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m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게임기업 및 예비창업자 컨설팅 - 도내 게임기업 및 게임 예비창업자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 ‧ 투자, 퍼블리싱, 마케팅, 세무, 노무, 법무 등 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위원-게임기업(예비창업자)간 1:1 컨설팅 지원 ※ 상용화 완료 게임 및 상용화 이전 개발단계의 게임 과제 모두 가능 ※ 단순 보드게임은 제작 지원대상 제외(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1) 의거) 1) 게임물의 대상은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컴퓨터(PC)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 4. 아케이드 - 2 - 2 지원내용 m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 자격 대 상 구분 지원자격 공통기준 ‧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예비창업자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거주지)을 둔 게임기업(예비창업자 포함) 게임기업 증 빙 - 게임 제작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 게임제작업등록증, 게임배급업등록증 등) ※ 단, 게임 예비창업자의 경우 게임 제작계획서 또는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기 타 - 지원사업 제재대상 및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분야 구분 지원자격 기업경영 투자유치, 퍼블리싱, 마케팅, 사업화 전략 경영지원 세무, 노무, 법무, 기업 운영 관련 자문 게임제작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아트, QA, 라이브 서비스 운영 기타 게임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기타 기업 수요 분야 방법 - 전문위원-기업간 1:1 컨설팅 지원 m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사업공고(안)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0. 30.(금)/상시접수 ∘ (신청접수) 담당자 이메일 신청(pys0267@jcon.or.kr) ∘ (공고방법)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내) - 신청자격 확인 및 컨설팅 운영 ∘ (서류확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상시) ∘ (운영방법) 희망 분야 및 기업 수요 기반 전문가 매칭 ∘ (지원기간) 2026. 6. ~ 2026. 11. ∘ (결과보고) 회차별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성과자료 취합 - 3 - - 추진절차 구분 내용 사업공고/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0. 30.(상시)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서 제출 ▼ 전문가 매칭 (진흥원↔기업) - 기업 수요 기반 분야별 전문가 매칭- 전문위원 및 참여기업 일정 조율 ▼ 컨설팅 운영 (진흥원↔기업) - 투자·퍼블리싱·마케팅·세무·노무·법무 등 분야별 컨설팅 진행- 참여기업당 총 컨설팅 시간 최소 4시간 이상 ▼ 결과보고 (기업→진흥원) - 회차별 컨설팅 확인서 제출(자문위원↔기업) - 컨설팅 결과 및 성과자료 제출 ▼ 사업종료 - 최종 결과보고서 취합 및 사업 종료 ※ 제출서류 누락·미제출,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제재대상 해당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m 유의사항 - 게임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등 게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게임 예비창업자는 게임 제작계획서 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희망 컨설팅 분야 및 전문위원 일정에 따라 전문가 매칭이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회차별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제재대상 및 참여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4 -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m 지원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 ~ 2026. 10. 30.(금)/상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담당자 이메일(pys0267@jcon.or.kr) 접수 - 신청양식: 진흥원 홈페이지(www.jcon.or.kr)내 확인 및 작성 제출 ‧ 오프라인, 우편 접수 등 불가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제출은 공고 및 접수기간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이메일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담당자 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 추가 접수 불가 m 지원제한대상 <진흥원 지원 제한사항 및 유의사항> 지원 제한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조치 중인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사업안내서 제2호 서식 참조)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희망 컨설팅 분야 및 전문위원 일정에 따라 전문가 매칭이 조정될 수 있음 m 문의처 - (사업문의) 문화콘텐츠사업팀(063-282-3762, pys0267@jcon.or.kr) - (문의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m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컨설팅 신청서 제 1호 서식 ‧ 컨설팅 희망 내용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 ‧ 최근 발급본(게임제작 관련 업종, 업태 필수) ③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제 2호 서식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 3호 서식 - 포트폴리오 ‧ 게임 예비창업자 대상 게임제작 및 창업계획서 ‧ 게임 예비창업자 대상 해당 시 ⑤ 게임제작업 등록증 - ‧ 보유 시 제출 ⑥ 게임배급업 등록증 - ‧ 보유 시 제출 - 5 - 5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본 사업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 하여 운영함 ‧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재원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해석에 따름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사업 운영 및 성과 확인을 위해 필요 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참여 제 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조치 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희망 컨설팅 분야 및 전문가 일정에 따라 전문가 매칭이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성과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제공받은 컨설팅 결과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성과물 및 홍보자료에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지원사업 참여 사실 표기를 권장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6 - 참고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재대상 사유별 조치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 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 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 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7 -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 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 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 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 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 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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