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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지역특화형(방산ㆍ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ㆍ중견 방산ㆍ모빌리티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신규구축, 동일수준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최대 60백만원 지원금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12 ~ 2026.10.27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규구축, 동일수준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최대 60백만원 지원금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도입/공급
  • 사업계획서
  • [붙임1. 서식자료] 내 [서식3] 참고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s://www.fomek.or.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정부24) https://plus.gov.kr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7030~7038, 7027~7028 / 담당자 053-819-7033, ttochi1052@gbtp.or.kr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ㆍ중견 방산ㆍ모빌리티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신규구축, 동일수준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최대 60백만원 지원금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초단계) 모집 공고.hwp]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 10.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579호]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주요사항 > <주요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및 현장확인 협약 ’26년 10월 12일(월) ~ ’26년 10월 27일(화) ’26년 11월 ’26년 12월 <지원대상>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원규모> [신규구축] 유형 또는 [동일수준]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구분 지원금 한도 사업기간 접수형태 신규구축 최대 60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 6개월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동일수준 <지원중복검토>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26년까지 지원받은 사업 이력으로 판단 <지역특화프로그램> 고도화(국비) 및 기초단계(지방비) 협약체결 과제 대상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반드시 참여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체결 기업은 반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문 위원 에게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장비현황, 도입예정 장비, 데이터 수집 여건 등)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상북도 소재 방산·모빌리티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규모 ◦ (지원과제) 20개사(경주4, 구미8, 영천4, 경산2, 칠곡2)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60%이내 지원(최대 60백만원) 지원구분 지원금 한도 사업기간 접수형태 신규구축 최대 60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 6개월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동일수준 ※ (P.8) 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必 ※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IoT, 5G, 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방산·모빌리티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등 제조활동 전반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방산·모빌리티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을 통해 제조혁신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구분 지원내용 S/W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구축·연동 지원 H/W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조건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必 지원유형 지원조건 지원금(최대) 사업기간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또는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 0.6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또는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 0.6억원 6개월 □ [참고] 스마트공장 수준구분 수준구분 수준요약 상세내용 지원유형 Lv. 0 미적용 수기작성 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 스마트공장 미적용 Lv.1~2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기초 Lv. 3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고도화1 Lv. 4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고도화2 Lv. 5 고도화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최종 감리에서 수준 측정) * 총사업비의 60% 이내(최대 6천만원) 지방비 지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 사업 기간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6개월+3개월, 총 9개월) □ 일정 및 절차 ※선정 절차 및 운영 중 변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 고 일) 2026. 10. 06.(화) ~ 2026. 10. 27.(화)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17:00 까지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③ 기술성 평가 (대면 발표평가) → ④ 현장확인 TP 도입·공급기업, TP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TP, 평가위원 ↓ ⑧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⑦ 사업착수, 기술지도(컨설팅),중간점검 ← ⑥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⑤ 원가계산 전문감리기관 TP, 평가위원, 컨설팅위원, 도입·공급기업 TP, 도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 ⑨ 지원금 교부 → ⑩ 회계 정산 → ⑪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⑫ 집중A/S 및 최종재평가 TP, 도입·공급기업 회계사무소, 도입기업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집중AS기간 적용 및 최종재평가 시행 - 최종 재평가는 DX멘토단 및 간사가 구축예정지 현장에서 평가 시행 ◦ 신청과제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 기준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기술성평가와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함 ◦ 구축 목표 미달 또는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에 따라 추가 선정 시 재공고를 통한 수시 접수 후 기술성 평가와 현장 확인은 도입기업 구축예정지 방문을 통해 동시에 수시로 수행 예정 - (선정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 기준 후보기업 및 선착순 지원 - (선정절차) 도입기업 구축예정지에 방문하여 기술성평가(대면평가) 및 현장확인 동시 진행 *DX멘토단 1인 + 간사(경북TP) 1인 구성 ◦ 협약체결 이후 , 공장 내 장비의 데이터 표준화 및 향후 제조AI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참여 필수 ※컨설팅 추진 및 방문 일정 개별 안내 예정 3.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기간·방법 ◦ (신청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모집공고’ 선택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제출서류(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도입/공급 1. 사업계획서 - [붙임1. 서식자료] 내 [서식3] 참고 필수 2 도입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s://www.fomek.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정부24) https://plus.gov.kr 필수 3 도입/공급 3.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4 도입/공급 4.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필수 5 도입 5. 방산, 모빌리티 관련 제조기업 관련 증빙자료 - 납품내역서 또는 거래확인서(`24~`25) - 사업자등록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업종확인 필수 6 도입/공급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필수 7 도입 7.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23~`25)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계기관 발급(기관직인 필수)용 등 필수 8 도입 8.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2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검색기준] (시작일, 종료일) 2024년 : 2024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2025년 : 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필수 9 공급 9. S/W개발비 산출내역서 (FP산정자료) - [붙임4.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 필수 10 도입 10. 공장등록증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 - 정부24(https://plus.gov.kr) 공장등록증명 발급 - 구축예정지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내 주소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장등록증명 제시 필수 선택 11 도입/공급 11. 가점 증빙 서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선택 12 도입 12. 기술성평가 발표자료 * 지원기업 형평성 제고 및 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과제 신청 시 제출 * 오탈자, 오류 수정 등 불가하며 평가 당일 현장에서 제출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선택 □ 신청 자격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必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컨소시엄구성 도입 기업 신규구축 경북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제조기업 지원대상 : (P.8 참고) 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동일수준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 (도입기업) 경북 소재(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방산·모빌리티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 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및 지자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면 협약 이후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중기부 또는 타 부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정부일반형, 지역특화프로젝트,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대중소상생형 등)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기(旣)구축수준에 따른 신청가능 여부 기구축수준 ⇨ `26년 지원가능 유형 구분 지원연도1) 현재수준2) 신규구축 동일수준 A 지원이력 없는 경우 ICT미구축 지원가능 지원불가 B ~`19년 스마트공장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기초 지원가능 지원불가 중간1 지원가능 지원불가 C `20~`26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기초 지원불가 지원가능 중간1 지원불가 지원불가 중간2 지원불가 지원불가 D `24~`26년 경북형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신규구축 지원불가 지원가능 동일수준 지원불가 지원불가 *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사업관리시스템 지원받은 사업 이력으로 판단하며, 가장 최근 수행완료한 사업(과제)로 현재수준 적용 * `23년 이전(`20~`22) 스마트공장의 경우, 구축목표가 “중간1”이상 인 경우, 고도화로 보며, 고도화(구축목표 “중간1” 이상)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 국비 및 지방비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횟수는 최대 3회까지 지원 >> 예시, `19년 “기초”, `21년 “기초” 등 2회 지원받은 경우, `26년 지역특화형 동일수준 지원 가능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동일수준’(수준향상 없이(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에서 목표 대비 수준 초과 달성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26.10.6.) 중기부 또는 타 부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정부일반형,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대중소상생형 등 * 스마트공장 또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공고일(‘26.10.6.) 이전에 구축 기간 만료 및 완료(성공판정)가 되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구분 개요 평가기준 ① 접수 및 요건 검토 (적/부)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기반 요건검토 시행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적합 여부 ②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평가 ∘기술성평가 점수에 우대사항(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③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현장확인)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 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적/부 판정 ∘(원가계산)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 현장 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 처리 ∘ 원가기관의뢰를 통한 원가계산 ④ 최종선정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과제 확정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확정 □ 기술성 평가 ◦ 평가일자 : 2026년 11월 5일(목) ~ 2026년 11월 6일(금) ※접수기업 수 및 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접수 마감 후 일괄 안내 예정 ◦ 평가대상 : 요건검토 완료 후 “적정”판정을 받은 기업 ◦ 평가방법 : 대면방식, 기업별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평가위원 : DX멘토단에 속한 전문가, 분과별 5명 내외로 구성 ◦ 기업선정 :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신청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를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현장 확인 대상 과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성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기술성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동점자 처리 ① 가점 제외 점수 ② 기술성평가 점수 ③ 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5점) ∘ 가점 항목 참조(항목별 3점, 5점까지 인정) (5) 합 계 100 ◦ 가점은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 사업 신청 마감일(`26.10.27.)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우대가점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경북 공급기업 소재지가 경북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공급기업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 소재하는 경우 * 본점 및 지점이 경북 내 위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스마트공장 교육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24년~‘25년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공고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 □ 현장 확인 ◦ (현장확인) 2026년 11월 중(기술성평가 후 7일 내 1일) 예정 ◦ (평가내용) 사업계획서 대조 및 확인,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 등 ◦ (평가위원)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높은 기업이해도를 바탕으로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기술성평가에 참여한 위원 배정 점 검 항 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 유무(정상 가동 여부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점수 5. 유의 및 기타사항 □ 사업관리 기준 ◦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초단계 사업계획서와 공고문 내 안내 사항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에 우선 적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어 및 관리기준 등, 사업계획서 및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준용 □ 자부담금 사용 및 지원금 교부 ◦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초단계는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 착수 이후 점검 시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 여부 확인 -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50%* 이상 지급 - (최종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잔액 지급 *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수행기업(도입, 공급) 간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나,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의 최소 50%이상 지급 ◦ 최종점검 결과 “적정” 또는 “성공” 판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 (최종점검 결과 “적정”) : 최종점검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 ◦ (최종점검 결과 “보완”) : 최종점검 후 지방보조금 50% 교부 최종 재평가 후 지방보조금 잔액 교부 <지원금 지급 시기> 기업부담금 50% 납부 기업부담금 50% 납부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점검(감리) 회계정산 최종평가 “적정” 판정시 지방비 지원금 100% 지급 □ 사업비 편성 관련 ◦ (회계 정산 수수료)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타비용 내 회계 정산 수수료 반영 필수 - 구축완료 및 최종평가 이후 회계정산 시행(회계법인 위탁) - 기타비용 내 회계정산수수료 반영 (500천원) ◦ (기술임치비)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업수행 결과물 임치 필수(450천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 기관에 2년 이상 임치 -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음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escrow@win-win.or.kr) - 임치수수료 미반영 시, 사업계획서 내 임치비용 부담자(도입기업, 공급기업) 반드시 작성 (사업계획서 4.1 사업비 참고) ◦ (현물편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를 기업부담금 20% 이내(최대 0.8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 가능함.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1] 확인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 현물금액(인건비+클라우드 서비스이용료)은 기업부담금의 20%(최대 0.8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기술교육 (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또는 ➋실무자)[총 2명] - 내용 : (대표자 및 임원)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을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실무자)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기술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제조AI 및 DX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등을 참석하여 수료증을 첨부하는 경우 기술교육으로 인정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 (추진목적) 제조현장 내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화(AAS)와 데이터 수집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컨설팅)로 제조혁신 및 제조AI 확장 대응 ◦ (지원대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협약체결 26개사 ◦ (지도위원) DX멘토단, 방산클러스터, 협업기관 전문위원 Pool 활용 ◦ (주요내용) [참고2] 협업기관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지원 참고 지원유형 구분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고도화(중간1, 동일수준) 기초단계(신규구축, 동일수준) 지원시기 - 중간 점검 후 - 중간점검 전 지원내용 (공통) 스마트공장 설계단계 애로 사항 해결 지원 및 노하우 전수 (공통)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 도입기업 구축 애로사항 분석 및 해결 지원 자동화 설비, 생산체계 구축 지도 (공통) 스마트공장 설계단계 애로 사항 해결 지원 및 노하우 전수 (공통)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장비 데이터 수집·연동 지원 - 기존, 도입장비의 표준참조모델(AAS) 매칭 또는 개발·확산 지원 협업기관 컨설팅, 구축 지원(연계) 구분 지원 상세 애로사항 해결 및 구축지도 도입기업 설계단계 및 구축 시 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분석, 해결지원 자동화 설비, 생산체계 등 구축 시 전문가 노하우 전수 및 지도 장비 데이터 수집·연동 스마트공장 도입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전용 AIoT디바이스 지원 신청 장비와 AIoT디바이스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개발* 및 검증 지원 *원활한 연동·개발을 위하여 신청기업의 기술 지원 및 협력 필수 AAS기반 장비 표준참조모델 개발·확산 지원 수집된 제조데이터 기반 장비별 표준참조모델(AAS) 설계 및 개발비용 지원 수집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연동 지원 표준 적용 검증 완료 장비 홍보 및 향수 사업(과제) 수요와 연계 지원 대화형 AI Agent 지원사업 연계 표준참조모델(AAS) 적용이 완료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GPT 실증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문의처) 사)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KASAD 사업관리실 문선화 전임연구원 ℡. 02-2088-1358 / E-mail. kasad@kasad.or.kr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수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도입기업은 구축 기간 내 또는 구축완료일(협약완료일) 기준 5년 이내 최초 구축대상지에서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기업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고문 및 운영기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며, 공고문 및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함 ※사업추진절차, 절차별 제출서류,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지방비) 지급 시기 및 집행 방법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다른 경우, 반드시 공고문 또는 운영기관(경북테크노파크) 안내에 따라 사업 수행 6. 구축 목표 □ 시·군별 구축목표 배정 시·군 목표 사업량(개사) 문의처 경주시 4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7033) 구미시 8 영천시 4 경산시 2 칠곡군 2 계 20개사 7. 문의처(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 문의처 :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7030~7038, 7027~7028 ◦ 담당자 : 노희경 책임연구원 (☏ 053-819-7033, ttochi1052@gbtp.or.kr) 참고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협업기관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지원 내용 □ 협업기관 소개 ◦ 사단법인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KASAD)(이하 “협회”)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을 위해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AI 활용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 지원 내용 ① 장비의 데이터 수집·연동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용 AIoT 디바이스 지원 - 신청 장비와 AIoT 디바이스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개발* 및 검증 지원 *원활한 연동·개발을 위하여 신청기업의 기술 지원 및 협력 필수 ② AAS 기반 장비 표준참조모델 개발·확산 지원 - 수집된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별 표준참조모델(AAS) 설계·개발 비용 지원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제조 자산(예: 설비, 시스템, 문서 등)의 특성 및 상태 정보를 일관되고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IEC 63278)으로 장비 간 연결(상호운용성), 스마트공장 연동, AI 분석, 디지털 트윈, 자율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 개발된 장비 표준참조모델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협회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연동 지원 - 표준 적용·검증이 완료된 장비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준 적용 장비’로 소개하여, 민·관 수요기관 대상 장비 인지도 제고 및 향후 사업·수요 연계 지원 < 참고 : 중기부 제조데이터 표준(AAS) 활용 현황 > 구분 내용 중기부 대책 - ’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해 제조 데이터 표준(AAS) 도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 ’21년부터 스마트제조혁신사업(스마트공장구축지원 등)에서 AAS 도입을 의무화(또는 가점)하여 제조데이터 표준 확산 생태계 조성 노력 AAS 도입 의무 사업 (’25년 기준) ① 자율형공장 구축지원사업 ②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지원사업 ③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구축지원사업 ④ 제조데이터 표준화사업 ③ 대화형 AI 에이전트 지원 사업 연계 - AAS 표준이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 GPT* 실증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머신 GPT: 장비 도메인 지식과 실시간 장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바로 답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비숙련자·외국인도 쉽게 장비 상태를 이해하고 대응 가능 < 머신 GPT 적용 예시 화면 > 참고3 도입장비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보 1. 도입 장비(H/W) 기본 정보 구 분 내 용 ※ 작성 예시 ※ 장비 제조사 ㅇㅇ컴프레셔(주) 장비 종류(유형) 오일프리 스크류 컴프레서 장비 모델명 ABC-XY-2026 2. 도입 장비(H/W) 통신 사양 구 분 내 용 통신 인터페이스 통신 프로토콜 통신 설정 통신 국번 ※ 작 성 예 시 ※ 구 분 예시1 예시2 예시3 통신 인터페이스 RS-485 Ethernet 해당사항 없음 통신 프로토콜 Modbus RTU PROFINET 해당사항 없음 통신 설정 9,600 bps, 8N1 192.168.100.10/24 해당사항 없음 통신 국번 국번 1 국번 없는 프로토콜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이름 통신 주소 데이터 크기 데이터에 대한 설명 ※ 작 성 예 시 ※ 데이터 이름 통신 주소 데이터 크기 데이터에 대한 설명 컴프레서 압력 30100 UInt16 컴프레서 토출 압력으로 kgf/cm2 단위로 측정함 1번 접점 출력 10002 Boolean 컴프레서의 부하 상태를 표현함 - false: 무부하 상태 - true: 부하 상태 오일 필터 막힘 30043.4 UInt16 오일필터 차압이 1.2kgf/cm2에 달하면 발생하는 경고 알람을 의미 - false: 정상 상태 - true: 오일 필터 막힘 경고 상태 부하압력 40010 UInt16 부하운전 압력 설정으로 설정범위는 0.0 bar~20.0 bar이며 기본값은 6.5 ba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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