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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혁신가전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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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가전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6년도 스마트혁신가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어 혁신기술 개발, 수출 확대 및 기술 융ㆍ복합화 확산 등 스마트 혁신가전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 ※ 추천일 기준 현재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실 근무기간만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총 9점)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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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9.16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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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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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내수

신청 대상

대학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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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및 제출 서류 작성 요령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young@gokea.org) ※ 신청서 및 공적조서는 전자파일(한글, 워드, PDF)로 이메일 제출

문의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지털혁신실 02-6388-6114

원문 상세 내용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가전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6년도 스마트혁신가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어 혁신기술 개발, 수출 확대 및 기술 융ㆍ복합화 확산 등 스마트 혁신가전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 ※ 추천일 기준 현재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실 근무기간만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총 9점) [공고문: 스마트혁신가전 유공자포상 포스터.pdf] 2026년 유공자 포상 유공자포상 L 대 신청 안내 0 - ~ ~, 국내 스마트 혁신가전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B e e b =g 나 - - y ~ . g .. 그 I LT L 포상 규모 신청기한 . > . 0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총 9점) O RO L L L LT 제출서류 b WS Sy 9 R e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및 증빙자료, 동의서 각 1부 ㆍ ㆍ 소속되어 스마트 혁신가전 산업 발전 및 ※ 신청 양식은 공고문 내 별첨 서식>점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 = 제출 및 문의처 띠6오티 W NENEE RN R fi&’fi:‘-‘*fi 제 유공자포상 LR 피아트 기계 그 Emoil. syoung@gokea.org 너그 하 0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공고문: 첨부1 2026년도 스마트 혁신가전 유공자 포상 공고문.pdf]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가전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6년도 스마트혁신가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26년도 스마트 혁신가전 유공자 포상 안내 1. 목 적 ㅇ 국내 스마트 혁신가전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2. 포상 훈격 및 규모 :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9점 3. 신청 자격 가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어 혁신기술 개발, 수출 확대 및 기술 융·복합화 확산 등 스마트 혁신가전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 * 추천일 기준 현재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실 근무기간만 적용) 가. 스마트 혁신가전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에 공이 큰 자 - 스마트, 친환경, 융복합 등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 - 가전기기 시험, 표준화,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한 자 나. 가전산업 수출 확대에 공이 큰 자 - 수출을 통한 가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新시장 개척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에 기여한 자 다.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큰 자 - 혁신기술 문화 확산 및 고부가가치화 등에 기여한 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 - 가전산업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한 자 라. 기타 가전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공이 큰 자 4.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심사 절차 - 서류심사(1차) 및 심의위원회 심사(2차)를 통해 추천 후보자 결정 나. 심사 기준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심사 - 기술개발, 수출 증대 가전산업 발전 기여도 공동지표 평가 - 수공기간 등 개인지표 평가 - 기술개발 결과로 특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경우(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우대 5. 추천 제한(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준용) 가.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휴직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은 받은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그 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추천제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1)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그 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추천제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6.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7. 신청 접수 가. 신청 접수 ㅇ 접수기한 : 2026. 10. 23(금) 18:00까지 ㅇ 서식 다운로드 : KEA 홈페이지(www.gokea.org) 공지사항 ㅇ 제출 및 문의처 : KEA 디지털혁신실 김선영 대리 * 신청서 및 공적조서는 전자파일(한글, 워드, PDF)로 이메일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 (전화) 02-6388-6114 / (이메일) syoung@gokea.org 제출된 개인정보는 후보자 자격 확인, 공적심사, 공개검증, 포상기록 관리 및 추천 제한 여부 조회를 위해 산업통상부와 관계기관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별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파기합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 서류 작성 요령 제출 서류 작성 방법 1. 추천서(1부) [별첨 서식 1] - 추천자는 소속 기업 대표자 또는 가전 관련 기관(단체)장이 됨 - 추천사유는 추천 후보자의 공적 내용과 일치하도록 분야별로 압축 하여 기술 ※ 공적 심사 시 세부 심사기준(안)의 제출 자료로 활용되므로 가급적 제시된 분야별로 공적 내용을 기술 2. 공적조서(1부) [별첨 서식 2] - 주민번호② : 수상적격여부 조회용으로 정확히 기재 - 직위⑧, 등급⑨ : 예시) 직위 : 공장장, 등급 : 책임 - 근무기간⑩ : 추천일 기준 전‧현 직장 근무기간 합산 표기 - 공적요지⑪ : 50자 내외 준수, 세부내용은 첨부 제출 - 추천 훈격⑫, 추천 순위⑬ : 미기재 - 조사자⑭∼⑰ : 인사부서장 또는 소속부서 상급자 - 추천자 : 소속 기업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장 - 과거 포상 기록⑱ : 과거 포상 수상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 - 주요 경력⑲ : 최종학력 및 이력 위주로 작성 ※ 공적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연도별(최근순)로 연결 작성 - 공적사항⑳ : 세부 심사기준(안)에 의거하여 공적내용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핵심 내용을 간결, 정확하게 작성 - 작성형식 : A4(가로쓰기) - 작성방법 : 한글(hwp), 맑은고딕, 11 Point, 행간 160% ※ 공적사항 기재 시 공적심사 항목 제목은 본문과 다른 서체를 활용하여 굵게 표시, 구분하여 작성 3. 이력서(1부) [별첨 서식 3] - 이력서 한글파일(또는 워드파일) 제출 필요 - 재직기관별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고용 기간 증빙 가능 서류 제출 3. 동의서(각 1부) [별첨 서식 4, 서식 5]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 現 재직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5. 공적증빙자료(1부)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 (예 :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 참여 실적 리스트, 특허출원, 지재권 사본 등) 6. 포상기록 - 과거 수상기록(상장, 표창 등) 사본(스캔본, 사진 등) 제출 7. 전산(인터넷) 제출 - 각 서식은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전산(e-mail)제출 (예 : 2026_회사명_이름_1.추천서.hwp) <별첨 서식 1> 2026년 「스마트 혁신가전 유공자」 장관포상 추천서 소 속 단체/기업명 주 소 ( )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담 당 자 전 화 신청자 (피추천자) 성 명 직위/직급 부 서 명 휴 대 폰 전자우편(e-mail) 추천사유 (맑은고딕 11 point / 200자 이내) ※ 기술개발, 수출 증대, 품질향상, 정부 정책, 산·학·연간 협력 및 대외활동 등 주요 공적 내용과 일치하도록 요약 작성 위 사람을 2026년도 『스마트 혁신가전 유공자』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직인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첨 서식 2>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 번 호 -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국 적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업체명) 기업가, 회사원, 공무원 등 ⑧직 위 ⑨등 급(직급․계급) ⑩근무기간 직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 00급 년 월 ⑪공적요지 (50자 내외) * 공적 요지 작성 시 글자수는 반드시 50자 내외로 기재 * “위 사람은” 등의 표현은 지양하고, “~기여함” 의 형식으로 작성 ⑫추천훈격 ⑬추천순위 조 사 자 ⑭소 속 ⑮직 위 ⑯직 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추 천 관 (인) 2026년 「스마트 혁신가전 유공자」 장관포상 공적조서 ⑱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2026-01-30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2025-01-25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⑲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2026-01-30~현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⑳공 적 사 항 ※ 작성시 유의사항 * 학력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주요 경력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은 대·내외, 기관, 정부포상, 상장 등 수상 실적이 있을 경우 건별로 작성 * 공적사항에는 다음 항목을 순서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 가. 경영자의 경우 ①회사설립현황 ②회사규모 확대(매출, 종업원) ③기술개발,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의 노 력 및 성과 ④스마트 혁신가전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 및 대외 수상실적 ⑤직원복지 ⑥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 등 기재 나. 근로자, 공로자의 경우 ①근무년수, 근무경력, 회사(기관)내에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기여도 ②스마트 혁신가전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부 정책사업 참여, 대내외 수상실적, 특허 및 지재권 실적 등 개인 공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연구개발, 정책사업 참여 실적 리스트 등) 첨부 ※ 반드시 1,000자 내외 텍스트로만 작성 (맑은고딕 11 point, 행간 160%) ※ 공적사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도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삽입 불가, 개조식 /서술식으로 작성 ※ 공적사항이 많은 경우 ‘⑳공적사항’ 전용 페이지를 추가로 작성하여 기술할 수 있음 <별첨 서식 3> ※ 사진을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연령 만 세 현 근 무 처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고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서식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 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 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 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 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별첨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 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 속, 직업, 직위, 직급 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 학력 및 경력, 과거포상 기록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 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6.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6.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6.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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