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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기업지원사업(기술지도)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중고로봇 재제조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지원하는「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로봇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 기술지도 지원기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중고로봇 재제조 관련 공정기술, 로봇티칭기술에 관련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 기술적 문제해결최적화 방안 제시 등 지원 -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방향성 제안 등 기술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모집 마감시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대학비영리기관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지도 지원기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중고로봇 재제조 관련 공정기술, 로봇티칭기술에 관련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 기술적 문제해결최적화 방안 제시 등 지원 -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방향성 제안 등 기술지원

준비 서류

  • 원본은 추후 사업 선정 시 제출
  • 다. 문의처
  • 부서 팀( ) 성명 직위 / 연락처 이메일
  • 지능기계본부
  • ( ) 로봇산업팀
  • 박황재 책 임
  • 유광종 연 구 원
  • phj84@gntp.or.kr
  • kwang1212@gntp.or.kr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경남테크노파크 - 이메일 : phj84@gntp.or.kr, kwang1212@gntp.or.kr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로봇산업팀 055-272-0817, 055-719-0083 / phj84@gntp.or.kr, kwang1212@gntp.or.kr

원문 상세 내용

중고로봇 재제조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지원하는「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로봇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 기술지도 지원기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중고로봇 재제조 관련 공정기술, 로봇티칭기술에 관련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 기술적 문제해결최적화 방안 제시 등 지원 -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방향성 제안 등 기술지원 [공고문: 붙임 1. (공고문) 2026년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기업지원사업(기술지도) 모집공고.pdf] - 1 - 『 』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 2026년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기업지원사업 기술지도 모집 공고 ( )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지원하 중고로봇 재제조 는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사업 의 일환으로 중고로봇 관련 『 』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 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년 월 재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가 지원목적 ○ 로봇 재제조 관련 기업의 기술 역량 증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고로봇 산업 관련 기업 기술지원 . 나 지원규모 ○ 기술지도 지원 : 총 건 백만원 이내 건 16 (3 / ) 2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 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 ( , ) . 나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년 월까지 2026 10 ※ 세부수행기간은 지원프로그램별 협약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 . 다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명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 금액 중고로봇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기업지원 기술지도 (16 ) 건  중고로봇 재제조 관련 기술 지도 및 컨설팅 지원 ( ) 기술지도 전문가 매칭 - , 중고로봇 관련 공정기술 로봇티칭기술 관련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도 최대 3 / 백만원 건 . 라 세부 지원내용 ○ 기술지도 지원 기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 중고로봇 재제조 관련 공정기술 로봇티칭기술에 관련된 전문가 기 , 술 컨설팅 지원, 기술적 문제해결 최적화 방안 제시 등 지원 , -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방향성 제안 등 기술지원 3 지원절차 .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기술지도 지원 모집공고 ⇨ 신청 접수 ᐧ ⇨ 사전 서류 검토 ( ) ⇨ 선정 평가 및 통보 경남 홈페이지 TP 상시 접수 경남TP 경남TP ′ 접수 후 주 이내 26 7 년 월 2 접수 후 주 이내 3 ⇩ 결과보고 ⇦ 기술 자문 수행 ⇦ 협약 체결 경남 지원기업 TP↔ 수행기업 경남 지원기업 TP↔ 수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최대 개월 이내 3 선정 후 주 이내 2 ※ 상기 절차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월 상시 접수 지원 마감 전까지 : ‘26. 7 ~ ( ) 나. 접수방법 ○ 기술지도 지원기업: 홈페이지 접수 - ( ): https://www.krc.or.kr/re-shop/support/plan/32 접속 후 작 신청방법 접수 ⟶ 성하기 제출하기 기업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 ), 이메일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원본은 추후 사업 선정 시 제출 다. 문의처 부서 팀( ) 성명 직위 / 연락처 이메일 지능기계본부 ( ) 로봇산업팀 박황재 책 임 유광종 연 구 원 055-272-0817 055-719-0083 phj84@gntp.or.kr kwang1212@gntp.or.kr 5 제출서류 2026년 로봇 재제조산업 기업지원 사업 기술 자문 과제 협약 서식 목록 제출서류 필수 여부 기술 자문 비고 [ 1] 서식 기술 자문 신청서 ○ 접수 시 [ 2] 서식 기술 자문 계획서 ○ 협약 이후 [ 3] 서식 기술 자문 일지 ○ [ 4] 서식 기술 자문 결과 보고서 ○ [ 5] 서식 자문위원 수당 지급신청서 ○ - 4 - 6 신청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가 신청 제외대상 . : 사전검토 결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제 조제 , 17 「 」 1 2 항 및 별표 에 따라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 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 , , , 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기업의 부도 ,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 ㅇ 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ㅇ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 ㅇ ( )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500% 기준 부채비율이 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 )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ㅇ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 나 유의 사항 1) 공동기술개발계획서 제출 시 주요 고려항목은 사업 목적 부합성 내용의 , 적합성 원천 핵심 기술 확보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임 , , ․ 2)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사업 기술개발과제로 R&D 기 지원 되었던 과제는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나 산업기술 정보포털 에서 (www.ntis.go.kr) R&D (http://itech.keit.re.kr) 제안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 3) 다음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함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한 경우 ㅇ , - 5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ㅇ ) , ※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공동기술개발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양식 이외의 ㅇ ,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첨부파일의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접수서식의 파일이 아닌 첨부파일 붙임 의 공동기술개 1. , 2 발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접수 요망 4)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지원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 , 제안 사항의 검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ㅇ ․ 전문가 등 제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 자와 공유할 수 있음 3 3 ※ 상기 제 자 전문가 등 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3 ( ) , 5)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ㅇ , 1 있음 . 관련 법 법령 다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 ㅇ 「 」 2 (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 「 」 , 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내부지침 ㅇ 「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평가위원 통합관리 내부지침 ㅇ 「 」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 6 - 7 사전 지원 제외 기준 신청 자격 검토 ( )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 2, 구분 내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旣개발· 旣지원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 . , 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 , , 2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 1 19 , 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 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http://www.ntis.go.kr)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 . 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 ( , )” “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 불성실 이나 불성실수행 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참여 제한 여부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 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공사 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 , ( ) ), ( , 3 2 ), 단 공직자윤리법 제 조의 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 」 ( ) 공동연구책임자 제외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 )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로 한다) 3. , 「 」 민사집행법 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 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 )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로 한다) 4. · ·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 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3 500% 최근 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 500% 간주한다 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이하인 기업 단 .) 50%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이상인 경우 기술신 'BBB' , 용평가기관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이상인 경우 또 (TCB) “BBB”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 2 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이상 300%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이하 100%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배 미만 1.0 5. 최근 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3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 견이 한정 “ ” - 7 - 구분 내용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비율이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년이 경과되지 않은 50% , 5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제 조제 의 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2 9 7 .) , 5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 ※ 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 「 」 관으로부터 최근 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를 통한 신 5 (CB, BW) 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 (RCPS) 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 (K-IFRS) 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 . , 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 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상기의 신용등급 에는 를 모두 포함함 ※ ‘BBB’ ‘BBB+’, ‘BBB’, ‘BBB-’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 , 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K-IFRS)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을 적용하여 자본 (K-GAAP) 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 ,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 ,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 「 」 공기관으로부터 최근 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를 통 5 (CB, BW) 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는 자본으로 계산 가 (RCPS) 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 , 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 ”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 , “ 대상 으로 처리 ”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 “ ” 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 일 경우 시스템에 “ ”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 등을 실시 -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 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 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개 이하인 1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의무사항 불이행 -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 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 , )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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