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산업통상부 · 남구, 서산시, 당진시, 포항시, 여수시, 광양시
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2.10 ~ 2026.11.1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전남 여수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 (충남 서산시)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 (전남 광양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vsvm11@kiat.or.kr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1, 424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2]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pdf]
s KIQT
2020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지원사업
사업신청 [00
신청서의“산업위기지역 업체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 주된 산업 영위기업 : 신청기업이 속한 산업분야가 공고상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지역별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할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의 등록내용-공장의 업종(분류번호) 확인(다음 페이지 참고)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 신청기업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지역별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래업체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할 경우
* 거래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
Q
A
산업위기지역 업체구분별 인정 조건
★ 주된 산업 영위기업 인정 조건 : 지역별 공장등록증명서상 등록내용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가 아래 표의 코드 중 한 개 이상 일치할 경우 신청 가능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 거래업체가 주된 산업 영위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분류코드 중 한 개 이상 일치할 경우 신청 가능
여수·서산·울산남구 포항·광양·당진
표준산업분류
(공고)
▲C20(화학물질및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4(제1차금속제조업)
인정되는
공장등록증명서상
산업분류 코드
20129, 20121, 20122, 20129, 20129, 20119, 20131, 20111, 20112, 20132,
20312, 20311, 20313, 20201, 20202, 20203, 20321, 20321, 20322, 20322,
20413, 20413, 20411, 20411, 20412, 20422, 20422, 20423, 20421, 20424,
20424, 20493, 20499, 20492, 20491, 20494, 20499, 20495, 20501, 20502,
20494
24111, 24112, 24113, 24119, 24199, 24131, 24121, 24122, 24123, 24132,
24133, 24191, 24199, 24219, 24211, 24212, 24213, 24219, 24211, 24212,
24213, 24222, 24221,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9, 24329
Q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하나요?
A
- 본사업에선운전자금과시설자금신청을구분해서신청(운전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임금, 원재료구입, 제품생산및판매활동등기업운영에소요되는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및장치구입등에소요되는자금
• 단, 토지(토지매입등), 건축(공장설립등)관련비용은지원하지않으며해당내용기재시추천서발급불가
- 반드시운전자금과시설자금을구분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임의로한개사업계획서에
한꺼번에기재시추천서발급불가)
- 운전자금과시설자금신청시신청서에신청금액표기
Q 사업계획서 의무작성 분량이 있나요?
A
- 사업계획서는 추천서 발급을 위한 평가의 기본자료로 활용
- 분량에 대한 의무사항은 별도로 없으나 2~3페이지 이상 작성하는 것을 추천
* 계획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제출할 경우 추천서 미발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Q 사업계획서 제출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A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공란은 모두 기재해야 하며, 제출 전 인감날인 스캔본
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
-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
* 신청양식의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 불가
- 첨부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뒤에 양식에 맞춰 순서대로 삽입
* 첨부서류 목록 : (1)사업계획서 1부, (2)확약서 1부, (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증록증 각1부,
(4)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5)기타 관련증빙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해당신청양식에 작성
Q 첨부서류는 산업위기지역 업체 구분에 따라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주된 산업 영위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기업 모두 3~6번* 첨부는 모두 제출
* 3.확약서(인감날인본) / 4.법인등기부등본 / 5.사업자등록증, / 6.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주된 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할 경우, 7번*에 명시된 서류는 모두 제출
* 1.공장등록증 / 2.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 3.그 외 증빙자료
- 전·후방연관산업영위기업에해당할경우, 8번양식을작성하고필수제출서류도함께제출
특히, 거래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제출
해야 하며, 최근 3~5개년 대표적인 세금계산서를 연도별로 3개 이상 첨부
* 필수제출서류는 8번 양식 뒤에 첨부
* 필수제출서류 : 거래관계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날인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공고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1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40호)_최종+.pdf]
- 1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40호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1차 변경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
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 본 공고는「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17호, 2026. 2. 10.)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대상 당초 변경
대상 지역
ㅇ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시(‘25.5.1. 지정)
▲경북 포항시(’25.8.28. 지정)
▲충남 서산시(‘25.8.28. 지정)
▲전남 광양시(’25.11.20. 지정)
ㅇ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시(‘25.5.1. 지정)
▲경북 포항시(’25.8.28. 지정)
▲충남 서산시(‘25.8.28. 지정)
▲전남 광양시(’25.11.20. 지정)
▲(신규)울산광역시 남구(’26.6.15. 지정)
▲(신규)충남 당진시(’26.6.15. 지정)
- 2 -
4.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지역명 접수기관명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vsvm11@kiat.or.kr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진행,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단,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울산시 남구(’26.6.15.),
▲충남 당진시(’26.6.15.)
- 3 -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 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정부는 전담
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
추천 후보기업 제출
(접수기관 → 전담기관)
↓
대출심사
절차 수행
(추천기업)
←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 4 -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➁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ㅇ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율(지원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이차보전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업이 접수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
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
기업 선정 및 이차보전 추천서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운영
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 5 -
ㅇ 사후 관리
-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 및 산업통상부에 보고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추천서당 1회 대출 가능)를 함께 제출
* 공고상의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내(최대 15억원)에서 2회 이상의 추천서 발급 및 대출 신청시에도
최초 대출 실행 취급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
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실시 및 전담
기관에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실행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
ㅇ 대출금을 지급 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6 -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운영규정」제22조)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 7 -
8.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공고일~ 신청마감일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수시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수시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27.1월~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8 -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각 산업
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 [붙임2]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 참고
ㅇ 접수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ㅇ 문의처
- (담당 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추천서 심사·발급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1, 4245)
- (신청·접수)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맞춤형지원 수행기관)
지 역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riia.or.kr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41
054-223-2176 2cha@ptp.or.kr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041-663-3064 seosancci@naver.com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061-339-9722
061-339-9723 jnriiagy@riia.or.kr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241
02-6009-4245 vsvm11@kiat.or.kr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으니, 발송 후 48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접수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산업통상부
- 원문 공고
- 산업통상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