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모집 완료시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준비 서류
- [붙임2]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문의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해외실증지원팀 02-3415-8816, 8719
원문 상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공고문: (공고)2026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모집 추가 공고.hwpx]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외 실증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로 연락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인증 획득 제품의 해외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기업은 2개 이상 실증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2. 지원 세부내용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세부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해외현지실증
해외 현지 환경 실증 수행 및 운영
성능검증 및 시험
현지 요구사항 기반 성능시험 및 검증 수행
실증 기관 연계
해외 실증기관∙현지 협력기관 매칭
결과자료 확보
시험성적서∙실증 결과보고서 현장 결과자료 확보
◦ 참여기업은 KCL이 제안한 해외 실증기관 외에도 자체 확보한 해외기관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증 적합성 검토 후 승인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실증’은 해외 현지 환경 기반의 성능검증, 시험, 사용성 평가 및 결과자료 확보 등을 포함하며, 단순 홍보·전시·판매·마케팅 목적의 활동은 제외될 수 있음
< KCL 협력국가 및 분야 >
국가
독일
영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
주요 실증 분야
∙ 전기전자
∙ 산업제품 등
∙ 의료
∙ 바이오 분야
∙ 기타
∙ 화장품
∙ 생활
∙ 소비재 등
∙ 화장품
∙ 소비재 등
∙ 생활용품
∙ 소비재 등
∙ 제품 특성 및 실증 적합성
고려
* 신청기업의 제품 특성·산업군·실증 적합성 등에 따라 국가 및 기관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기준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의 70% 이내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사업비 구성 세부사항
• 해외 현지 실증 수행, 성능검증, 시험, 데이터 확보 및 결과자료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종 선정된 1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70% 이내로 지원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71,429천원
50,000천원
21,429천원
100%
70%
30%
< 지원 가능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현지 실증지원비
•
(제품설치, 성능시험, 데이터 확보, 제품 홍보 등)
해외 실증진행 성능 검증비
•
* 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불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비 지급 방식
◦ 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수행 단계에 따라 월별 수행내역, 결과자료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수행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최대 3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최종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협약 해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세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준은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름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 분
세부내용
신청
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업
∙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기업은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 후 지원, 향후 선정 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견 시 선발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대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6인 이내로 구성
◦ 평가는 신청기업 평가표[붙임1]에 따라 서면평가 →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 예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KCL 홈페이지)
➡
신청·접수
(온라인신청)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기업 선정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완료보고
(선정기업→
주관기관)
사업수행
(선정기업)
사업협약 체결
(주관기관↔
선정기업)
실증처매칭
(주관기관)
* 상기 절차는 신청기업의 수 등 신청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
◦ (발표평가) PPT 발표***로 진행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내 지원대상기업 선정
* 서면평가는 신청기업의 수, 모집기간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에 직접 참석하여야 함
***서면평가점수는 발표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 7. 27.(월) ~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 신청방법
○ KCL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kcl.re.kr)
< 진행사항 >
① KCL 홈페이지(www.kcl.re.kr) 접속 및 동일 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내 배너 클릭
② 네이버폼 링크 클릭 후 온라인 신청(필수서류 등 제출)
(접수 완료 후, 향후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최종평가 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협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추진내용은 주관기관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2]참고
※ 주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실증 수행계획, 현지 적용 가능성 및 결과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시
◈ 실증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해외진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실증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주관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동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양식으로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암호화·손상 등으로 파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중소기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평가 중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중소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단,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 선정기업은 사업비를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실증 수행 결과, 목표 달성 수준 및 결과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자는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최소 1인 이상 지원 참여)
◦ 국외출장 시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정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동 공고문 및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기업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지원이 불가함
【붙임 1】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서면
발표
해외시장 진출 역량
· (매출액증감율)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매출액 증가 실적 반영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10
10
· (수출증가율)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수출 증가율 반영
※ 100% 초과(20점), 100% 이하(16점), 40% 이하(12점), 0% 이하(8점)
20
20
· (수출실적증가)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수출액 증가 실적 반영
※ 60만불 이상(20점), 10만불 이상(16점), 0불 이상(12점), 감소(8점)
20
20
해외실증 추진 적합성
· (기술의 실증 적합성)
- 해외 현지에서 실제 실증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이 구체적인가
- 현지 실증기관·수요처·협력기관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제품·기술이 현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수준인가
- 실증 수행을 통해 성능검증·시험·운영 데이터 등 결과자료 확보가 ∙ 가능한가
- 단순 홍보·전시·판매 목적이 아닌 실증 목적 활동인가
※ 신청 과제의 실증 적합성 여부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종합 판단함
20
20
∙ (실증 결과 활용 가능성)
- 실증 결과의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활용 가능성이 높은가
- 실증 결과를 활용한 후속 수출·판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가
- 실증 결과자료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인가
- 현지 수요처·기관과의 지속 협력 가능성이 있는가
- 실증 종료 이후 추가 실증·사업화·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가
20
20
· (수행역량 및 참여의지)
- 참여인력 전문성, 추진체계, 유사 수행경험 및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
10
10
총 계
100
평가
항목
평가방법
가점
서면
발표
중동지역
진출 연계성
∙ (중동시장 진출 기반 보유 여부)
- 중동지역 수출실적 보유 여부
- 중동지역 바이어 상담·계약 추진 실적
- 중동지역 현지 파트너 확보 여부 등
10
10
평가 의견
【붙임 2】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네이버 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구분
제출서류
방법
제출방식
필수
① 사업신청서
네이버폼 링크클릭 후 작성
*네이버폼 업로드*
* 반드시 네이버 회원가입 후 링크클릭 후 진행 요망
* 네이버 로그인 을 하지 않을 시 파일 업로드 불가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 반드시 PDF형식으로 업로드 요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④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
해외 시험성적서 또는 해외인증서
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공고문 내 붙임 3
⑥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추후
제출
⑧ 발표평가 자료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자유양식)
협약시
⑨ 실증사업 수행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국내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증계약서 등
이메일 제출
(추후 안내)
【붙임 3】
<신청용>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 정보
실증사업명
국문
영문
실증기간
협약일 ~ 2026. 12. 31.
인증보유
현황
제품명
인증명
취득국가
취득기관(취득일자)
사업비
정부지원
원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기업부담
현금
원 *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 필수
주관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주요생산품목
주소
(우)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YYYY. MM. DD.(남/여)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E-mail
주관기업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YYYY. MM. DD.(남/여)
휴대전화
E-mail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수출액
(전년도)
USD($)
실증기관
* 실증기관 기보유시 작성
기관명
실증기관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실증에 소요되는 총 예상 비용
항목
단가
수량
총 비용
실증 결과물 제작 및
설치 비용
실증비
(통관·운송비,현지 실증비 등)
성능검증비
(기술검증 성적서 발급비)
관련 요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실증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업대표자 : (직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 요 약 문 >
※ 요약문은 1쪽 이내로 작성
사업 개요
실증기간
협약일 ~ 2026. 12. 31.
실증사업명
국문
영문
핵심 기술
산업기술 분류체계
제2023-241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기술·제품 명칭
* 기술·제품·서비스의 명칭
기술·제품 세부 사항
◦
◦
◦
* 기술 관련 세부 사항 기재(특장점, 차별성, 활용 대상 및 범위 등)
관련 사진 자료
*실증 기술 또는 사업과 관련된 사진, 그림 등의 자료 삽입
(원본 파일 별도 제출 요망)
사업 내용
실증 필요성
* 실증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 문제 및 혁신 사항 기재
실증 목표
* 실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실증 희망 지역 및 시설
* 실증 희망 대상 지역 및 시설
실증 희망 범위
* 실증 희망 공간적, 기술적 범위 및 수량 기재
실증 제품 개요
◦
◦
◦
* 실증 제품의 개괄적 설명 및 현지 실증기관과 연계성 등 기재
실증 기대 효과
◦
◦
◦
* 실증에 따른 현지 애로사항 해결, 수출 증대 등의 기대효과 기술
실증 확산 방안
◦
◦
◦
* 실증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이후 운영관리방안 제시
< 목차 >
※ 계획서 작성완료후 쪽번호 추가기입
Ⅰ. 실증 사업 개요
1. 실증 사업 필요성
2. 국내외 관련 동향 및 전망
Ⅱ. 실증 기술
1. 실증 대상 제품 설명
2. 실증 기술의 실증 적합성
Ⅲ. 실증 계획
1. 실증 목표
2. 실증 추진일정
3. 실증 추진 체계 및 역량
Ⅳ. 실증 성과
1. 실증 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2. 실증 후 사업화 성공 가능성
※ 본문은 5쪽 이내로
Ⅰ. 실증 사업 개요
1. 실증 사업 필요성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해외인증과 현지 환경 간의 기술적 공백 해소, 최종 실증 단계의 기술적·재정적 애로사항 해결, 글로벌 바이어 신뢰 확보 및 수출 증대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실증기관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 포함
2. 국내외 관련 동향 및 전망
<작성내용 및 방법>
-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수준이나 관련 정책, 기술·서비스 현황, 시장형성여부 등 산업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기술
Ⅱ. 실증 기술
1. 실증 대상 제품 설명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을 통해 현지실증을 하고자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용도, 특장점 등 기술
실증 대상 제품의 현지 실증기관, 수요처, 협력기관 등과의 연계 현황이나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2. 실증 기술의 실증 적합성
<작성내용 및 방법>
- (수출 경쟁력) 실증 사업을 통한 수출 제품의 경쟁우위 사항, 생산역량, 현지 실증 및 마켓 테스트 결과 작성
- (준비 현황) 현재 수출계약, 해외 실증, 해외 인허가 취득 등 해외진출 준비현황 작성
- (수출 증대) 현지와 기술적 공백 해소 및 기술적·재정적 애로사항 해결, 바이어신뢰 확보와 수출증대 정도
Ⅲ. 실증 계획
1. 실증 목표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실증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최종 및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체계화하고 표 혹은 기타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아래표 활용가능)
- 최종목표와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정량화 하여 작성
사업 최종목표
구분
성과지표
단위
현수준
목표치
측정방법
계량
비계량
2. 실증 추진일정
<작성내용 및 방법>
- 실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실현가능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아래표 활용 가능)
- 실증을 위한 기술적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ㆍ일정별 산출물·모니터링 방안 등을 제시
연번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월)
산출물
(결과물)
6
7
8
9
10
11
12
1
분석
2
설계
3
테스트
4
구축
5
실증
6
모니터링
3. 실증 추진 체계 및 역량
1) 추진체계
<작성내용 및 방법>
- 조직도 및 실증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등 확보 여부, 참여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등 기업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기술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책)
학위 및 전공
참여역할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2) 본사업 책임자
가. 인적사항
이름
국적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E-mail
주소
(우: )
3) 주관기업
가. 일반 현황
(단위 : 천원, %, 개국)
순번
구분
참여기업
1
대표자 성명/국적
2
설립 연월일
3
주생산 품목
4
상시 종업원 수
5
전년도 매출액
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7
매출액 증감률
8
수출증가율
9
수출실적 증가
10
수출국가, 신시장진출
※상기 일반현황 중 6~10번 항목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되, 증감률 및 증가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에서 발급한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해외인증 현황
구분
국가명
취득 일자
대상기관
제품명
인증서
해당국 작성
취득완료일 작성
현지 인허가 대상기관 작성
인허가 취득한 제품명 작성
성적서
보고서
다. (해당시)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비고
Ⅳ. 실증 성과
1. 실증 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작성내용 및 방법>
- 실증 후 확산 및 보급 가능성을 위한 수집된 데이터, 성과 등의 확보ㆍ연계ㆍ활용 방안 제시
실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 수출증대, 실증기반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 등에 대한 기대효과 기술
2. 실증 후 사업화 성공 가능성
<작성내용 및 방법>
- 추가 실증· 사업화· 시장 확대 가능성 기술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수집, 이용, 목적
사업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 체결, 사업 수행 관리, 성과관리,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수집항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사업 신청 관련 제출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필요 시 해당 기간까지)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사업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분
내용
제공받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관계기관, 평가위원 및 사업운영 관련 전문기관
제공 목적
사업 평가·운영·관리, 협약, 점검, 정산, 성과관리 및 통계활용 등
제공 항목
수집·이용 항목 일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공고문: (공고)2026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모집 추가 공고.pdf]
- 1 -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외 실증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해외실증지원팀 (☎ 02-3415-8816, 02-3415-8719)로 연락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인증 획득 제품의 해외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기업은 2개 이상 실증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2 -
2. 지원 세부내용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세부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해외현지실증 해외 현지 환경 실증 수행 및 운영
성능검증 및 시험 현지 요구사항 기반 성능시험 및 검증 수행
실증 기관 연계 해외 실증기관∙현지 협력기관 매칭
결과자료 확보 시험성적서∙실증 결과보고서 현장 결과자료 확보
◦ 참여기업은 KCL이 제안한 해외 실증기관 외에도 자체 확보한
해외기관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증 적합성 검토 후 승인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실증’은 해외 현지 환경 기반의 성능검증, 시험,
사용성 평가 및 결과자료 확보 등을 포함하며, 단순
홍보·전시·판매·마케팅 목적의 활동은 제외될 수 있음
< KCL 협력국가 및 분야 >
국가 독일 영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
주요 실증
분야
∙ 전기전자
∙ 산업제품 등
∙ 의료
∙ 바이오 분야
∙ 기타
∙ 화장품
∙ 생활
∙ 소비재 등
∙ 화장품
∙ 소비재 등
∙ 생활용품
∙ 소비재 등
∙ 제품 특성 및
실증 적합성
고려
* 신청기업의 제품 특성·산업군·실증 적합성 등에 따라 국가 및 기관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3 -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기준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의 70% 이내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사업비 지급 방식
◦ 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수행 단계에 따라 월별 수행내역,
결과자료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수행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최대 3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최종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사업비 구성 세부사항
• 해외 현지 실증 수행, 성능검증, 시험, 데이터 확보 및 결과자료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종 선정된 1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71,429천원 50,000천원 21,429천원
100% 70% 30%
< 지원 가능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현지 실증지원비 • 제품 운송, 통관 등 제반사항 준비비용 및 현지실증비
(제품설치, 성능시험, 데이터 확보, 제품 홍보 등)
해외 실증진행
성능 검증비 • 성적서 발급,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술검증비
* 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불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4 -
◦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협약 해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세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준은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름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 분 세부내용
신청
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업
∙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기업은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 후 지원, 향후 선정 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견 시 선발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5 -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대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6인 이내로 구성
◦ 평가는 신청기업 평가표[붙임1]에 따라 서면평가 →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 예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KCL 홈페이지)
➡ 신청·접수
(온라인신청)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기업
선정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완료보고
(선정기업→ 주관기관)
사업수행
(선정기업)
사업협약 체결
(주관기관↔ 선정기업)
실증처매칭
(주관기관)
* 상기 절차는 신청기업의 수 등 신청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
◦ (발표평가) PPT 발표***로 진행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내
지원대상기업 선정
* 서면평가는 신청기업의 수, 모집기간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발표에 직접 참석하여야 함
***서면평가점수는 발표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
- 6 -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 7. 27.(월) ~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 신청방법
○ KCL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kcl.re.kr)
< 진행사항 >
① KCL 홈페이지(www.kcl.re.kr) 접속 및 동일 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내 배너 클릭
② 네이버폼 링크 클릭 후 온라인 신청(필수서류 등 제출) (접수 완료 후, 향후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최종평가 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협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추진내용은 주관기관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2]참고
※ 주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실증 수행계획, 현지 적용 가능성 및 결과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7 -
6. 유의사항
□ 신청 시
◈ 실증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해외진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실증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주관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8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동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양식으로 작성 후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암호화·손상 등으로
파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중소기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평가 중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중소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9 -
* 단,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 선정기업은 사업비를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실증 수행 결과, 목표 달성 수준 및 결과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자는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최소 1인 이상 지원 참여)
◦ 국외출장 시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 10 -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정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동 공고문 및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기업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지원이 불가함
【붙임 1】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서면 발표
해외시장 진출
역량
· (매출액증감율)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매출액 증가 실적 반영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10 10
· (수출증가율)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수출 증가율 반영
※ 100% 초과(20점), 100% 이하(16점), 40% 이하(12점), 0% 이하(8점)
20 20
· (수출실적증가)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수출액 증가 실적 반영
※ 60만불 이상(20점), 10만불 이상(16점), 0불 이상(12점), 감소(8점)
20 20
해외실증 추진
적합성
· (기술의 실증 적합성)
- 해외 현지에서 실제 실증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이 구체적인가
- 현지 실증기관·수요처·협력기관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제품·기술이 현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수준인가
- 실증 수행을 통해 성능검증·시험·운영 데이터 등 결과자료 확보가 ∙
가능한가
- 단순 홍보·전시·판매 목적이 아닌 실증 목적 활동인가
※ 신청 과제의 실증 적합성 여부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종합 판단함
20 20
∙ (실증 결과 활용 가능성)
- 실증 결과의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활용 가능성이 높은가
- 실증 결과를 활용한 후속 수출·판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가
- 실증 결과자료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인가
- 현지 수요처·기관과의 지속 협력 가능성이 있는가
- 실증 종료 이후 추가 실증·사업화·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가
20 20
· (수행역량 및 참여의지)
- 참여인력 전문성, 추진체계, 유사 수행경험 및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
10 10
총 계 100
평가
항목 평가방법 가점
서면 발표
중동지역
진출 연계성
∙ (중동시장 진출 기반 보유 여부)
- 중동지역 수출실적 보유 여부
- 중동지역 바이어 상담·계약 추진 실적
- 중동지역 현지 파트너 확보 여부 등
10 10
평가 의견
【붙임 2】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네이버 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구분 제출서류 방법 제출방식
필수
① 사업신청서 네이버폼 링크클릭 후 작성 *네이버폼
업로드*
* 반드시 네이버
회원가입 후
링크클릭 후
진행 요망
* 네이버 로그인
을 하지 않을
시 파일 업로드
불가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반드시
PDF형식으로
업로드 요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④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
서류 해외 시험성적서 또는 해외인증서
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공고문 내 붙임 3
⑥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
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추후
제출 ⑧ 발표평가 자료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자유양식)
협약시 ⑨ 실증사업 수행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국내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증계약서 등
이메일 제출
(추후 안내)
【붙임 3】
<신청용>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 정보
실증사업명
국문
영문
실증기간 협약일 ~ 2026. 12. 31.
인증보유
현황
제품명
인증명
취득국가
취득기관(취득일자
)
사업비
정부지원 원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기업부담 현금 원 *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 필수
주관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주요생산품목
주소 (우)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YYYY. MM. DD.(남/여)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E-mail
주관기업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YYYY. MM. DD.(남/여)
휴대전화 E-mail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수출액(전년도) USD($)
실증기관
* 실증기관 기보유시 작
성
기관명
실증기관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실증에 소요되는
총 예상 비용
항목 단가 수량 총 비용
실증 결과물
제작 및
설치 비용
실증비
(통관·운송비,현지
실증비 등)
성능검증비
(기술검증 성적서
발급비)
관련 요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실증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업대표자 : (직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 요 약 문 >
※ 요약문은 1쪽 이내로 작성
사업 개요
실증기간 협약일 ~ 2026. 12. 31.
실증사업명
국문
영문
핵심 기술
산업기술 분류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1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기술·제품 명칭 * 기술·제품·서비스의 명칭
기술·제품 세부 사항
◦
◦
◦
* 기술 관련 세부 사항 기재(특장점, 차별성, 활용 대상 및 범위 등)
관련 사진 자료
*실증 기술 또는 사업과 관련된 사진, 그림 등의 자료 삽입
(원본 파일 별도 제출 요망)
사업 내용
실증 필요성 * 실증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 문제 및 혁신 사항 기재
실증 목표 * 실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실증 희망 지역 및 시설 * 실증 희망 대상 지역 및 시설
실증 희망 범위 * 실증 희망 공간적, 기술적 범위 및 수량 기재
실증 제품 개요
◦
◦
◦
* 실증 제품의 개괄적 설명 및 현지 실증기관과 연계성 등 기재
실증 기대 효과
◦
◦
◦
* 실증에 따른 현지 애로사항 해결, 수출 증대 등의 기대효과 기술
실증 확산 방안
◦
◦
◦
* 실증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이후 운영관리방안 제시
< 목차 >
※ 계획서 작성완료후 쪽번호 추가기입
Ⅰ. 실증 사업 개요
1. 실증 사업 필요성 ······································································1
2. 국내외 관련 동향 및 전망 ······················································0
Ⅱ. 실증 기술
1. 실증 대상 제품 설명 ································································0
2. 실증 기술의 실증 적합성 ························································0
Ⅲ. 실증 계획
1. 실증 목표 ····················································································0
2. 실증 추진일정 ············································································0
3. 실증 추진 체계 및 역량 ··························································0
Ⅳ. 실증 성과
1. 실증 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0
2. 실증 후 사업화 성공 가능성 ··················································0
- 1 -
※ 본문은 5쪽 이내로
Ⅰ. 실증 사업 개요
1. 실증 사업 필요성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해외인증과 현지 환경 간의 기술적 공백 해소, 최종 실증 단계의 기술적·재정적 애로사항 해결, 글
로벌 바이어 신뢰 확보 및 수출 증대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실증기관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 포함
2. 국내외 관련 동향 및 전망
<작성내용 및 방법>
-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수준이나 관련 정책, 기술·서비스 현황, 시장형성여부 등 산업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기술
Ⅱ. 실증 기술
1. 실증 대상 제품 설명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을 통해 현지실증을 하고자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용도, 특장점 등 기술
- 실증 대상 제품의 현지 실증기관, 수요처, 협력기관 등과의 연계 현황이나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2. 실증 기술의 실증 적합성
<작성내용 및 방법>
- (수출 경쟁력) 실증 사업을 통한 수출 제품의 경쟁우위 사항, 생산역량, 현지 실증 및 마켓 테스트 결과 작성
- (준비 현황) 현재 수출계약, 해외 실증, 해외 인허가 취득 등 해외진출 준비현황 작성
- (수출 증대) 현지와 기술적 공백 해소 및 기술적·재정적 애로사항 해결, 바이어신뢰 확보와 수출증대 정도
Ⅲ. 실증 계획
1. 실증 목표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실증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최종 및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체계화하고 표 혹은 기타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아래표 활용가능)
- 최종목표와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정량화 하여 작성
사업 최종목표
구분 성과지표 단위 현수준 목표치 측정방법
계량
비계량
2. 실증 추진일정
<작성내용 및 방법>
- 실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실현가능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아래표 활용 가능)
- 실증을 위한 기술적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ㆍ일정별 산출물·모니터링 방안 등을 제시
- 2 -
연번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월) 산출물
6 7 8 9 10 11 12 (결과물)
1 분석
2 설계
3 테스트
4 구축
5 실증
6 모니터링
3. 실증 추진 체계 및 역량
1) 추진체계
<작성내용 및 방법>
- 조직도 및 실증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등 확보 여부, 참여인력별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등 기업의 역량이 드러
나도록 기술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책)
학위 및 전공
최종 참여역할
학위 전공 취득년도
2) 본사업 책임자
가. 인적사항
이름 국적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E-mail
주소 (우: )
3) 주관기업
가. 일반 현황
(단위 : 천원, %, 개국)
순번 구분 참여기업
1 대표자 성명/국적
2 설립 연월일
3 주생산 품목
4 상시 종업원 수
5 전년도 매출액
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7 매출액 증감률
8 수출증가율
9 수출실적 증가
10 수출국가, 신시장진출
- 3 -
※상기 일반현황 중 6~10번 항목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되, 증감률 및 증가액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에서 발급한 최근 2개년도 수출실
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해외인증 현황
구분 국가명 취득 일자 대상기관 제품명
인증서 해당국 작성 취득완료일 작성 현지 인허가 대상기관
작성
인허가 취득한 제품명
작성
성적서
보고서
다. (해당시)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비고
Ⅳ. 실증 성과
1. 실증 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작성내용 및 방법>
- 실증 후 확산 및 보급 가능성을 위한 수집된 데이터, 성과 등의 확보ㆍ연계ㆍ활용 방안 제시
- 실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 수출증대, 실증기반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 등에 대한 기대효과 기술
2. 실증 후 사업화 성공 가능성
<작성내용 및 방법>
- 추가 실증· 사업화· 시장 확대 가능성 기술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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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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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분 내용
제공받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관계기관, 평가위원 및 사업운영
관련 전문기관
제공 목적 사업 평가·운영·관리, 협약, 점검, 정산, 성과관리 및 통계활용
등
제공 항목 수집·이용 항목 일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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