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2차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우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2026년 2차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국내 소비재 생산 소기업ㆍ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내 소비재 생산(제조) 소기업ㆍ소상공인
☞ 홈쇼핑 생방송 1회(50분) 및 재방송 1회(50분, 새벽 2~5시대)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1 ~ 2026.10.1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내수
신청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홈쇼핑 생방송 1회(50분) 및 재방송 1회(50분, 새벽 2~5시대)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02-2124-3243, 009mae@kbiz.or.kr
원문 상세 내용
우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2026년 2차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국내 소비재 생산 소기업ㆍ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내 소비재 생산(제조) 소기업ㆍ소상공인
☞ 홈쇼핑 생방송 1회(50분) 및 재방송 1회(50분, 새벽 2~5시대) 지원
[공고문: [공고] TV홈쇼핑 입점 지원 신청안내 공고문_2026년 2차.pdf]
- 1 -
「소기업·소상공인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6.9.21.,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 목 적
ᄋ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신청대상 :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 지원조건
1)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
* 접수 마감일(‘26.10.16.) 기준
2) 최근 2년 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3) 기지원 받아 최종선정된 후 일반방송으로 전환된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4) OEM 제품 가능, 해외 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
5) 실질적인 동일업체가 다수 사업자로 신청시 1개 사업자만 인정
(최종선정이 되었더라도 추후 인지시 제외 처리)
6) 여행, 렌탈, 상조 등 사후 콜처리가 필요한 상품 제외
* 우대사항
: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품(공제기금, PL보험, 손해공제, 보증공제) 가입자 및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업체 우대(가점 부여)
❏ 지원내용
ᄋ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 지원
ᄋ 방송횟수(시간) : 생방송 1회(50분), 재방송 1회(50분, 새벽 2~5시대)
* 방송입점 시, 판매 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일부 발생
- 판매 수수료 : 전화 주문 시 8%, 모바일·인터넷 주문 시 22%
- 택배비용 : 업체 자체배송
- 인서트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영상제작 지원 없음)
- 2 -
ᄋ 방송시기 : 2027년 상반기(예정)
* 상품의 시즌성 및 업체 준비상태 등에 따라 일정 조정
❏ 신청접수
ᄋ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③ (해당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손해공제, 보증공제
가입자 보험(공제)증권
ᄋ 신청방법 : 온라인제출(신청링크 : https://kbiz.kr/6S )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지원 →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
ᄋ 제출기한 : 2026. 10. 16.(금) 18:00
ᄋ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3)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 제한품목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ㅇ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유의사항
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29,900원 이상(소비자가) 제품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선정절차
* 단계별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이메일, 문자)로 업체별 개별통지
서류심사
(1차 심사) ▶
MD 상담·평가
(2차 심사) ▶
최종 선정
(3차 심사) ▶ 방송 입점 진행
(10월 말~11월 초) (11월 초중순) (11월 하순) (’27.상반기)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