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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26년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사업
한국도로공사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도로공사와 재단법인 밴드는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0.06(화) 12:00 ~ 2026.10.28(수)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apply@sefund.or.kr
신청대상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예비창업자일 경우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시 사업화 지원 분야 또는 일자리 지원 분야 선택
2. 지원기업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3. 중소기업 확인서 (도는 벤처기업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창업기업확인서(선택)
- 벤처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벤처기업확인서(필수)
4. 사업자등록증
5. 영위 업종 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
재단법인밴드 사업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진행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및 일자리 지원 (기업별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분야 (10개사, 각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 보완, 기자재 구입,
전시/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
- 일자리 지원 분야 (10개사, 각 10백만원) : 만19세~34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3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필)
문의처
재단법인밴드 사무국 070-5099-5041 /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 054-811-33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10.06 ~ 2026.10.28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인력, 사업화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신청대상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예비창업자일 경우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및 일자리 지원 (기업별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분야 (10개사, 각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 보완, 기자재 구입, 전시/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 - 일자리 지원 분야 (10개사, 각 10백만원) : 만19세~34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3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필)
준비 서류
- 1.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시 사업화 지원 분야 또는 일자리 지원 분야 선택
- 2. 지원기업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 3. 중소기업 확인서 (도는 벤처기업확인서)
- - 창업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창업기업확인서(선택)
- - 벤처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벤처기업확인서(필수)
- 4. 사업자등록증
- 5. 영위 업종 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apply@sefund.or.kr
문의처
문의처 재단법인밴드 사무국 070-5099-5041 /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 054-811-33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한국도로공사와 재단법인 밴드는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0.06(화) 12:00 ~ 2026.10.28(수)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apply@sefund.or.kr
신청대상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예비창업자일 경우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시 사업화 지원 분야 또는 일자리 지원 분야 선택
2. 지원기업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3. 중소기업 확인서 (도는 벤처기업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창업기업확인서(선택)
- 벤처기업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벤처기업확인서(필수)
4. 사업자등록증
5. 영위 업종 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
재단법인밴드 사업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진행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및 일자리 지원 (기업별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분야 (10개사, 각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 보완, 기자재 구입,
전시/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
- 일자리 지원 분야 (10개사, 각 10백만원) : 만19세~34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3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필)
문의처
재단법인밴드 사무국 070-5099-5041 /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 054-811-33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문.pdf]
- 1 -
『도로공사-재단법인 밴드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2026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도로공사와 재단법인 밴드는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목 적)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027.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
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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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유형)
◦ 신규고용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유형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유형으로 이원화 모집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일자리 지원’ 또는 ‘사업화 지원’ 유형을 표기하여 제출
- (일자리 지원)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사업 비목 지급수수료 내 포함하여 사업비 구성 가능) **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실시
□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지원금 선 지급 후 회계정산
* 신청한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 및
발생이자는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3 -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28(수) 18시까지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
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 (신청접수) 신청서류 스캔본 E-Mail 제출
추진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E-Mail
재단법인밴드 사무국 070-5099-5041
apply@sefund.or.kr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 054-811-3322
◦ (제출서류) ❶사업신청서, ❷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❸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❹사업자등록증, ❺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선정절차)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4 -
3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 추진일정 * 해당 일정은 변경 가능
지원기업 공모
(재단법인밴드/
출연기업) ▶
선정평가
(재단법인밴드) ▶
선정기업 통보/
사업비지급
(재단법인 밴드) ▶
사업수행
(지원기업) ▶
회계정산
(회계기관)
(∼’26.10.28.) (∼’26. 11월) (∼’26. 11월)
(’26. 11월
∼’27. 3월)
(’27. 4월)
* 회계정산을 통한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안
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벤처기업에게 있음
- 신청기업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상생협력기
금을 활용한 타 기관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협약기
간 중 동일·유사 지원사업에 신규로 참여 불가. 위반 시 협약 해
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한국도로공사
- 원문 공고
- 한국도로공사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