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16 ~ 2026.10.1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 구 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기획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2 (사업시행 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6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공고문: 2027년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주관기관_모집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9호]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전문역량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DX·AX전환 및 제조혁신 성과 촉진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주관기관 주요역할 : 세부과제 선정, 구축현황 점검, 제조혁신활동 지원 등
※ 본 공고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세부과제별 도입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통합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26년 11월)
□ 모집분야 : “업종특화”, “지역성장”, “상생협력” 3개 유형
< 모집분야 개요 >
모집분야
세부내용
모집규모
업종특화
·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산업 내 제조혁신 확산
* 유형 : ① 부처협업(방산/보안/의료/안전 등) ② 지자체협력
제한없음
(요건충족 필요)
지역성장
· 지역전략산업 또는 산업단지별로 지자체, 기술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DX‧AX 확산
* 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 ② 산업단지특화
상생협력
· 상생기관(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여 공급망 제조혁신 및 선도모델 확산
* 유형 : ① AX선도모델
* 대중소상생형(일반형) 주관기관은 ‘27년 상반기 모집 예정
◦ (모집분야별 연계사업) 주관기관은 분야별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선정‧관리, 제조혁신 지원활동 등 추진
< 연계사업 개요 >
모집분야
사업유형
‘27년
과제수(안)
주요내용
업종특화
·
지역성장
· 정부
428
·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 고도화 및 동일수준 사업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이내
(수준별 2.5억원 한도)
중간1 이상
고도화
(동일수준)
· 제조AI
500
·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
*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제조AI특화지원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AI공장 구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데이터 수집·검증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 자율형
30
·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2년
연 3억(2년 6억)
중간1 이상
상생협력
· AX
선도모델
63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성과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 수준
12개월
최대 12억원
중간1 이상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모집 후 통합공고 예정이며, 주관기관별 접수과제,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배분 예정
2. 주관기관 모집 세부내용
업종특화
◦ (추진목적)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및 제조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선도전략수립
· 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협업지원
(예시)
①부처협업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부처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② 지자체협업
· 지역내 산업 공급망 육성을 위한 기초기업 지원
· 지자체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신청자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판로·컨설팅·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고유의 기업지원사업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업운영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부처협업) 관계부처 추천서(공문)
- (지자체 협력) 지자체 추천서(공문)
* 수행 운영기관 정보, 재원 규모, 특화분야 필수 명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주관기관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지자체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제조기업 육성 전략
15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0
‘기업지원사업 및 서비스‘ 연계방안
15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0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요발굴 역량
10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0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지자체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K-브랜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협력
- (의무사항) 주관기관은 K-푸드, 뷰티 분야 등 관련 기업 지원 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얼라이언스 운영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 (‘26.下)
· (운영목적)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푸드, 뷰티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지원
지역성장
◦ (추진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모집세부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19개 지역TP 지정),
◦ (주관기관 역할) 지역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조혁신활동지원 및 지역연계 특화지원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특화지원
(예시)
① 지역전략산업
· 지자체·지역TP 및 지역혁신기관 운영사업과 연계를 통한 추가 지원
· 지역내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② 산업단지특화
· 산업단지내 기업간 연계협력
· 산업단지 공동의 제조혁신 촉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지역TP의 경우 지역제조혁신 거점기관(운영기관)으로 필요시 최소 운영비 지원
◦ (신청자격) 19개 지역TP(지역전략산업)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특화)
* 필요시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사업전략의 적정성, 지역, 산업단지 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주관기관의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평가 미흡기관은 보완 및 재평가 가능)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지역·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10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5
‘고유의 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방안
15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5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5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AX선도모델 주관기관-상생기관 컨소시엄
◦ (추진목적)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대중소상생형 일반형 주관기관 및 상생기관은 별도 모집(’27년 상반기)
◦ (주관기관 역할)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은 대기업 등 상생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사업운영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상생협력 활성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 이내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예정
◦ (상생기관 역할)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상생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
력
기획/설계
AX전환 로드맵 수립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도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
전 과정 실질적 지도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성과/판로
구매 계약 연계지원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상생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제조혁신 사업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 (상생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AX선도모델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 주관기관-상생기관 참여신청서 1부.
* 상생기관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 필수 작성(제출된 상생협력지원 내용은 선정과제 기업에 필수 지원되어야 하며, 수정 불가)
필수
2
· 상생기관, 주관기관별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필수
3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필수
4
· 상생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요시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급기업만 해당 상생기관이 추진하는 AX선도모델 세부과제에 참여 가능
· 상생기관 외 컨소시엄 참여 공급기업별 아래 서류 각 1부 제출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해당시
5
· 상생기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해당시
◦ (주관-상생기관 컨소시엄 선정기준) 상생기관의 상생 추진역량 및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 60점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평가 미흡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생
추진
전략
(60)
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2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20
수행
역량
(40)
조직체계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20
합 계
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컨소시엄
주관기관
상생기관(컨소시엄)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대기업 등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주관-상생 컨소시엄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
• 주관-상생 컨소시엄 선정, 사업비 지급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운영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 정부지원금·상생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재원관기관으로 소관 세부과제 사업비의 1% 이내로 운영비 지원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상생기관
•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9.16.(수) ~ ‘26.10.13.(화) 17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모집공고
* 각 주관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주관기관은 복수의 분야에 참여 가능하며, 모집분야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신청요건
□ (신청요건)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총괄책임자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사업비 집행·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기관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구성 불가 시 추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과제 배정시 반영될 수 있음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 추진일정
□ 주관기관 선정일정
① 요건검토
→
② 역량평가
→
③ 선정통보
→
④ 협약체결
제출서류 검토
서면평가
추진기관
추진기관-주관기관
-(상생형)상생기관
~‘26.10.20
‘26.10.26~28
~‘26.10.30
~‘26.11.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후 사업일정
① 세부과제
모집 통합공고
→
② 참여기업
신청접수
→
③ 예산배정
※ 배정예산기준 협약변경
→
④ 과제선정 및 협약
중소벤처
기업부
추진기관
추진기관
→ 주관기관
(선정) 주관기관
(협약) 추진-주관-도입-공급
‘26.11.16
~‘27.1.7.
‘27.1.14
(선정) ~‘27.3.31.
(협약) ‘27.4.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62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60
업종특화(부처협업)
044-300-0954
업종특화(지자체협력)
044-300-0955
지역성장(지역전략산업)
044-300-0957
지역성장(산업단지특화)
044-300-0954
상생협력(AX선도모델)
044-300-0961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공고문: 2027년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주관기관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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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9호]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전문역량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DX·AX전환 및 제조혁신
성과 촉진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주관기관 주요역할 : 세부과제 선정, 구축현황 점검, 제조혁신활동 지원 등
※ 본 공고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세부과제별 도입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통합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26년 11월)
□ 모집분야 : “업종특화”, “지역성장”, “상생협력” 3개 유형
< 모집분야 개요 >
모집분야 세부내용 모집규모
업종특화 ·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산업 내 제조혁신 확산
* 유형 : ① 부처협업(방산/보안/의료/안전 등) ② 지자체협력
제한없음
(요건충족
필요)
지역성장
· 지역전략산업 또는 산업단지별로 지자체, 기술기업, 유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DX‧AX 확산
* 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 ② 산업단지특화
상생협력
· 상생기관(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여 공급망 제조혁신 및 선도모델 확산
* 유형 : ① AX선도모델
* 대중소상생형(일반형) 주관기관은 ‘27년 상반기 모집 예정
- 2 -
◦ (모집분야별 연계사업) 주관기관은 분야별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선정‧관리, 제조혁신 지원활동 등 추진
< 연계사업 개요 >
모집분야 사업유형 ‘27년
과제수(안) 주요내용
업종특화
· 지역성장
· 정부
일반형 428
·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 고도화 및 동일수준 사업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이내
(수준별 2.5억원 한도) 고도화 중간1 이상
(동일수준)
· 제조AI
특화 500
·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
*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제조AI특화지원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AI공장
구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데이터
수집·검증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 자율형
공장 30
·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2년 연 3억(2년 6억) 중간1 이상
상생협력 · AX
선도모델 63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성과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 수준
12개월 최대 12억원 중간1 이상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모집 후 통합공고 예정이며, 주관기관별 접수과제,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배분 예정
- 3 -
2. 주관기관 모집 세부내용
업종특화
◦ (추진목적)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
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및 제조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선도전략수립 · 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협업지원
(예시)
①부처협업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부처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② 지자체협업 · 지역내 산업 공급망 육성을 위한 기초기업 지원
· 지자체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4 -
◦ (신청자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판로·
컨설팅·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고유의 기업지원사업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업운영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부처협업) 관계부처 추천서(공문)
- (지자체 협력) 지자체 추천서(공문)
* 수행 운영기관 정보, 재원 규모, 특화분야 필수 명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주관기관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다만, 업종별로 협업부처‧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제외 가능)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제조기업 육성 전략 15
-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0
- ‘기업지원사업 및 서비스‘ 연계방안 15
-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0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요발굴 역량 10
-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0
-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5 -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지자체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지자체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K-브랜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협력
- (의무사항) 주관기관은 K-푸드, 뷰티 분야 등 관련 기업 지원 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얼라이언스 운영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 (‘26.下)
· (운영목적)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푸드, 뷰티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지원
- 6 -
지역성장
◦ (추진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모집세부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19개 지역TP 지정), ② 산업단지특화(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정)
◦ (주관기관 역할) 지역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조
혁신활동지원 및 지역연계 특화지원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특화지원
(예시)
① 지역전략산업
· 지자체·지역TP 및 지역혁신기관 운영사업과 연계를 통한
추가 지원
· 지역내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② 산업단지특화 · 산업단지내 기업간 연계협력
· 산업단지 공동의 제조혁신 촉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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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지역TP의 경우 지역제조혁신 거점기관(운영기관)으로 필요시 최소 운영비 지원
◦ (신청자격) 19개 지역TP(지역전략산업)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특화)
* 필요시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사업전략의 적정성, 지역, 산업단지 특화 제조
기업 육성 전략, 주관기관의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평가 미흡기관은 보완 및 재평가 가능)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 지역·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10
-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5
- ‘고유의 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방안 15
-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5
-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5
-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8 -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지자체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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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선도모델 주관기관-상생기관 컨소시엄
◦ (추진목적)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대중소상생형 일반형 주관기관 및 상생기관은 별도 모집(’27년 상반기)
◦ (주관기관 역할)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은 대기업 등 상생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사업운영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상생협력
활성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 이내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예정
◦ (상생기관 역할)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10 -
- (상생협력 지원) 상생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
력
기획/설계
AX전환 로드맵
수립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
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도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
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
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
전 과정 실질적
지도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성과/판로
구매 계약
연계지원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
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
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상생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제조혁신
사업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 (상생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AX선도모델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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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 주관기관-상생기관 참여신청서 1부. * 상생기관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 필수 작성(제출된 상생협력지원 내용은
선정과제 기업에 필수 지원되어야 하며, 수정 불가)
필수
2
· 상생기관, 주관기관별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필수
3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필수
4
· 상생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요시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급기업만 해당 상생기관이
추진하는 AX선도모델 세부과제에 참여 가능
· 상생기관 외 컨소시엄 참여 공급기업별 아래 서류 각 1부 제출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해당시
5
· 상생기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해당시
◦ (주관-상생기관 컨소시엄 선정기준) 상생기관의 상생 추진역량
및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 60점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평가 미흡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생
추진
전략
(60)
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2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20
수행
역량
(40)
조직체계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2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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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컨소시엄
주관기관 상생기관(컨소시엄)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대기업 등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주관-상생 컨소시엄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
• 주관-상생 컨소시엄 선정, 사업비 지급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운영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 정부지원금·상생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재원관기관으로 소관 세부과제 사업비의 1% 이내로 운영비 지원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
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상생기관 •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13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9.16.(수) ~ ‘26.10.13.(화) 17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모집공고
* 각 주관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주관기관은 복수의 분야에 참여 가능하며, 모집분야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신청요건
□ (신청요건)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
성하여야 함
- 사업 총괄책임자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사업비 집행·
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기관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구성 불가 시 추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과제 배정시 반영될 수 있음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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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주관기관 선정일정
① 요건검토
→ ② 역량평가→ ③ 선정통보→ ④ 협약체결제출서류 검토 서면평가 추진기관 추진기관-주관기관
-(상생형)상생기관
~‘26.10.20 ‘26.10.26~28 ~‘26.10.30 ~‘26.11.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후 사업일정
① 세부과제
모집 통합공고
→ ② 참여기업
신청접수
→ ③ 예산배정
※ 배정예산기준 협약변경
→ ④ 과제선정 및 협약
중소벤처
기업부 추진기관 추진기관
→ 주관기관
(선정) 주관기관
(협약) 추진-주관-도입-공급
‘26.11.16 ~‘27.1.7. ‘27.1.14 (선정) ~‘27.3.31.
(협약) ‘27.4.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62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60
업종특화(부처협업) 044-300-0954
업종특화(지자체협력) 044-300-0955
지역성장(지역전략산업) 044-300-0957
지역성장(산업단지특화) 044-300-0954
상생협력(AX선도모델) 044-300-0961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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