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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6 ~ 2026.10.1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 구 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기획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2 (사업시행 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6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공고문: 2027년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주관기관_모집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9호]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전문역량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DX·AX전환 및 제조혁신 성과 촉진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주관기관 주요역할 : 세부과제 선정, 구축현황 점검, 제조혁신활동 지원 등 ※ 본 공고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세부과제별 도입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통합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26년 11월) □ 모집분야 : “업종특화”, “지역성장”, “상생협력” 3개 유형 < 모집분야 개요 > 모집분야 세부내용 모집규모 󰊱 업종특화 ·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산업 내 제조혁신 확산 * 유형 : ① 부처협업(방산/보안/의료/안전 등) ② 지자체협력 제한없음 (요건충족 필요) 󰊲 지역성장 · 지역전략산업 또는 산업단지별로 지자체, 기술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DX‧AX 확산 * 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 ② 산업단지특화 󰊳 상생협력 · 상생기관(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여 공급망 제조혁신 및 선도모델 확산 * 유형 : ① AX선도모델 * 대중소상생형(일반형) 주관기관은 ‘27년 상반기 모집 예정 ◦ (모집분야별 연계사업) 주관기관은 분야별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선정‧관리, 제조혁신 지원활동 등 추진 < 연계사업 개요 > 모집분야 사업유형 ‘27년 과제수(안) 주요내용 󰊱업종특화 · 󰊲지역성장 · 정부 428 ·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 고도화 및 동일수준 사업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이내 (수준별 2.5억원 한도) 중간1 이상 고도화 (동일수준) · 제조AI 500 ·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 *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제조AI특화지원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AI공장 구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데이터 수집·검증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 자율형 30 ·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2년 연 3억(2년 6억) 중간1 이상 󰊳상생협력 · AX 선도모델 63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성과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 수준 12개월 최대 12억원 중간1 이상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모집 후 통합공고 예정이며, 주관기관별 접수과제,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배분 예정 2. 주관기관 모집 세부내용 󰊱 업종특화 ◦ (추진목적)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및 제조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선도전략수립 · 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협업지원 (예시) ①부처협업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부처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② 지자체협업 · 지역내 산업 공급망 육성을 위한 기초기업 지원 · 지자체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신청자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판로·컨설팅·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고유의 기업지원사업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업운영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부처협업) 관계부처 추천서(공문) - (지자체 협력) 지자체 추천서(공문) * 수행 운영기관 정보, 재원 규모, 특화분야 필수 명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주관기관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지자체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제조기업 육성 전략 15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0 ‘기업지원사업 및 서비스‘ 연계방안 15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0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요발굴 역량 10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0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지자체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K-브랜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협력 - (의무사항) 주관기관은 K-푸드, 뷰티 분야 등 관련 기업 지원 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얼라이언스 운영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 (‘26.下) · (운영목적)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푸드, 뷰티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지원 󰊲 지역성장 ◦ (추진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모집세부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19개 지역TP 지정), ◦ (주관기관 역할) 지역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조혁신활동지원 및 지역연계 특화지원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특화지원 (예시) ① 지역전략산업 · 지자체·지역TP 및 지역혁신기관 운영사업과 연계를 통한 추가 지원 · 지역내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② 산업단지특화 · 산업단지내 기업간 연계협력 · 산업단지 공동의 제조혁신 촉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지역TP의 경우 지역제조혁신 거점기관(운영기관)으로 필요시 최소 운영비 지원 ◦ (신청자격) 19개 지역TP(지역전략산업)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특화) * 필요시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사업전략의 적정성, 지역, 산업단지 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주관기관의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평가 미흡기관은 보완 및 재평가 가능)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지역·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10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5 ‘고유의 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방안 15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5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5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AX선도모델 주관기관-상생기관 컨소시엄 ◦ (추진목적)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대중소상생형 일반형 주관기관 및 상생기관은 별도 모집(’27년 상반기) ◦ (주관기관 역할)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은 대기업 등 상생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사업운영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상생협력 활성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 이내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예정 ◦ (상생기관 역할)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상생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 력 기획/설계 AX전환 로드맵 수립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도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 전 과정 실질적 지도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성과/판로 구매 계약 연계지원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상생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제조혁신 사업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 (상생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AX선도모델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 주관기관-상생기관 참여신청서 1부. * 상생기관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 필수 작성(제출된 상생협력지원 내용은 선정과제 기업에 필수 지원되어야 하며, 수정 불가) 필수 2 · 상생기관, 주관기관별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필수 3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필수 4 · 상생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요시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급기업만 해당 상생기관이 추진하는 AX선도모델 세부과제에 참여 가능 · 상생기관 외 컨소시엄 참여 공급기업별 아래 서류 각 1부 제출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해당시 5 · 상생기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해당시 ◦ (주관-상생기관 컨소시엄 선정기준) 상생기관의 상생 추진역량 및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 60점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평가 미흡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생 추진 전략 (60) 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2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20 수행 역량 (40) 조직체계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20 합 계 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컨소시엄 주관기관 상생기관(컨소시엄)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대기업 등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주관-상생 컨소시엄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 • 주관-상생 컨소시엄 선정, 사업비 지급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운영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 정부지원금·상생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재원관기관으로 소관 세부과제 사업비의 1% 이내로 운영비 지원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상생기관 •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9.16.(수) ~ ‘26.10.13.(화) 17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모집공고 * 각 주관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주관기관은 복수의 분야에 참여 가능하며, 모집분야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신청요건 □ (신청요건)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총괄책임자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사업비 집행·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기관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구성 불가 시 추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과제 배정시 반영될 수 있음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 추진일정 □ 주관기관 선정일정 ① 요건검토 → ② 역량평가 → ③ 선정통보 → ④ 협약체결 제출서류 검토 서면평가 추진기관 추진기관-주관기관 -(상생형)상생기관 ~‘26.10.20 ‘26.10.26~28 ~‘26.10.30 ~‘26.11.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후 사업일정 ① 세부과제 모집 통합공고 → ② 참여기업 신청접수 → ③ 예산배정 ※ 배정예산기준 협약변경 → ④ 과제선정 및 협약 중소벤처 기업부 추진기관 추진기관 → 주관기관 (선정) 주관기관 (협약) 추진-주관-도입-공급 ‘26.11.16 ~‘27.1.7. ‘27.1.14 (선정) ~‘27.3.31. (협약) ‘27.4.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62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60 업종특화(부처협업) 044-300-0954 업종특화(지자체협력) 044-300-0955 지역성장(지역전략산업) 044-300-0957 지역성장(산업단지특화) 044-300-0954 상생협력(AX선도모델) 044-300-0961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공고문: 2027년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주관기관_모집_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9호]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전문역량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DX·AX전환 및 제조혁신 성과 촉진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주관기관 주요역할 : 세부과제 선정, 구축현황 점검, 제조혁신활동 지원 등 ※ 본 공고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세부과제별 도입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통합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26년 11월) □ 모집분야 : “업종특화”, “지역성장”, “상생협력” 3개 유형 < 모집분야 개요 > 모집분야 세부내용 모집규모  업종특화 ·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산업 내 제조혁신 확산 * 유형 : ① 부처협업(방산/보안/의료/안전 등) ② 지자체협력 제한없음 (요건충족 필요)  지역성장 · 지역전략산업 또는 산업단지별로 지자체, 기술기업, 유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DX‧AX 확산 * 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 ② 산업단지특화  상생협력 · 상생기관(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여 공급망 제조혁신 및 선도모델 확산 * 유형 : ① AX선도모델 * 대중소상생형(일반형) 주관기관은 ‘27년 상반기 모집 예정 - 2 - ◦ (모집분야별 연계사업) 주관기관은 분야별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선정‧관리, 제조혁신 지원활동 등 추진 < 연계사업 개요 > 모집분야 사업유형 ‘27년 과제수(안) 주요내용 업종특화 · 지역성장 · 정부 일반형 428 ·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 고도화 및 동일수준 사업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이내 (수준별 2.5억원 한도) 고도화 중간1 이상 (동일수준) · 제조AI 특화 500 ·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 *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제조AI특화지원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AI공장 구축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데이터 수집·검증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 자율형 공장 30 ·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2년 연 3억(2년 6억) 중간1 이상 상생협력 · AX 선도모델 63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성과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지원기간 지원한도 구축목표 수준 12개월 최대 12억원 중간1 이상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모집 후 통합공고 예정이며, 주관기관별 접수과제,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배분 예정 - 3 - 2. 주관기관 모집 세부내용  업종특화 ◦ (추진목적)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 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및 제조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선도전략수립 · 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협업지원 (예시) ①부처협업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부처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② 지자체협업 · 지역내 산업 공급망 육성을 위한 기초기업 지원 · 지자체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4 - ◦ (신청자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판로· 컨설팅·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고유의 기업지원사업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업운영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부처협업) 관계부처 추천서(공문) - (지자체 협력) 지자체 추천서(공문) * 수행 운영기관 정보, 재원 규모, 특화분야 필수 명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주관기관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다만, 업종별로 협업부처‧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제외 가능)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제조기업 육성 전략 15 -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0 - ‘기업지원사업 및 서비스‘ 연계방안 15 -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0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요발굴 역량 10 -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0 -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5 -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지자체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지자체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K-브랜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협력 - (의무사항) 주관기관은 K-푸드, 뷰티 분야 등 관련 기업 지원 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얼라이언스 운영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 (‘26.下) · (운영목적)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푸드, 뷰티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지원 - 6 -  지역성장 ◦ (추진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모집세부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19개 지역TP 지정), ② 산업단지특화(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정) ◦ (주관기관 역할) 지역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조 혁신활동지원 및 지역연계 특화지원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특화지원 (예시) ① 지역전략산업 · 지자체·지역TP 및 지역혁신기관 운영사업과 연계를 통한 추가 지원 · 지역내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② 산업단지특화 · 산업단지내 기업간 연계협력 · 산업단지 공동의 제조혁신 촉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7 -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지역TP의 경우 지역제조혁신 거점기관(운영기관)으로 필요시 최소 운영비 지원 ◦ (신청자격) 19개 지역TP(지역전략산업)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특화) * 필요시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사업전략의 적정성, 지역, 산업단지 특화 제조 기업 육성 전략, 주관기관의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평가 미흡기관은 보완 및 재평가 가능)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 - 지역·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10 -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15 - ‘고유의 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방안 15 -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20 주관기관 역량 (40) -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15 -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15 -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10 합 계 100 - 8 - ◦ 추진체계 총괄기관 협업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지자체 추진기관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9 -  AX선도모델 주관기관-상생기관 컨소시엄 ◦ (추진목적)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대중소상생형 일반형 주관기관 및 상생기관은 별도 모집(’27년 상반기) ◦ (주관기관 역할)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은 대기업 등 상생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구분 구분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사업운영 (필수) 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상생협력 활성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 이내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예정 ◦ (상생기관 역할)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10 - - (상생협력 지원) 상생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 력 기획/설계 AX전환 로드맵 수립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 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도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 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 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 전 과정 실질적 지도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성과/판로 구매 계약 연계지원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 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 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상생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제조혁신 사업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 (상생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AX선도모델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11 -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 주관기관-상생기관 참여신청서 1부. * 상생기관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 필수 작성(제출된 상생협력지원 내용은 선정과제 기업에 필수 지원되어야 하며, 수정 불가) 필수 2 · 상생기관, 주관기관별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필수 3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필수 4 · 상생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요시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급기업만 해당 상생기관이 추진하는 AX선도모델 세부과제에 참여 가능 · 상생기관 외 컨소시엄 참여 공급기업별 아래 서류 각 1부 제출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해당시 5 · 상생기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해당시 ◦ (주관-상생기관 컨소시엄 선정기준) 상생기관의 상생 추진역량 및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 60점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평가 미흡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생 추진 전략 (60) 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2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20 수행 역량 (40) 조직체계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20 합 계 100 - 12 -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컨소시엄 주관기관 상생기관(컨소시엄)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대기업 등 구분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주관-상생 컨소시엄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 • 주관-상생 컨소시엄 선정, 사업비 지급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운영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 정부지원금·상생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재원관기관으로 소관 세부과제 사업비의 1% 이내로 운영비 지원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 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상생기관 •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13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9.16.(수) ~ ‘26.10.13.(화) 17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모집공고 * 각 주관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주관기관은 복수의 분야에 참여 가능하며, 모집분야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신청요건 □ (신청요건)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 성하여야 함 - 사업 총괄책임자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사업비 집행· 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기관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구성 불가 시 추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과제 배정시 반영될 수 있음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14 - 5. 추진일정 □ 주관기관 선정일정 ① 요건검토 → ② 역량평가→ ③ 선정통보→ ④ 협약체결제출서류 검토 서면평가 추진기관 추진기관-주관기관 -(상생형)상생기관 ~‘26.10.20 ‘26.10.26~28 ~‘26.10.30 ~‘26.11.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후 사업일정 ① 세부과제 모집 통합공고 → ② 참여기업 신청접수 → ③ 예산배정 ※ 배정예산기준 협약변경 → ④ 과제선정 및 협약 중소벤처 기업부 추진기관 추진기관 → 주관기관 (선정) 주관기관 (협약) 추진-주관-도입-공급 ‘26.11.16 ~‘27.1.7. ‘27.1.14 (선정) ~‘27.3.31. (협약) ‘27.4.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사업기획 관련 문의 044-204-7262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 사업시행 관련 문의 044-300-0960 업종특화(부처협업) 044-300-0954 업종특화(지자체협력) 044-300-0955 지역성장(지역전략산업) 044-300-0957 지역성장(산업단지특화) 044-300-0954 상생협력(AX선도모델) 044-300-0961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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